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시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개정 2024. 4. 24.)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 구역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의 지역으로 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경우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개정 2024. 4. 24.)4. (삭제 2024. 4. 2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경우 표시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6.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를 할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4조(금연구역 관리자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 관리자의 지정)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 중에서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부하여야 한다.2. 금연구역 관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예산,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 관리자의 임무)
제5조(금연구역 관리자의 임무) 금연구역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자의 단속과 과태료부과2.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3. 금연구역의 관리
제6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제6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대장)
제7조(과태료 부과대장)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