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24 시행 2024-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제2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금연구역 표지판
 
 
 완도군 금연구역지정 디자인가이드라인
 ■ 전체 가로 21cm, 세로 - 29.7cm
 ■ 담배, 연기 검은색 가로 2cm, 세로1.8cm
 ■ 원 : 외경 ∮40cm, 내경∮27cm - 붉은색
 ■ 바탕 : 흰색
 
 나. 지정구역별 표지판 
 근린공원 표지판(예시)
 
 완도군 금연구역지정 표지판디자인
 ■ 지주에 표지판 전후양면부착
 ■ 표 지 판 : 샌드브라스트조각 후 스테인코팅, 지정색도장
 ■ 판테두리 : 오일스테인도장
 ■ 지 주 : 원목에 오일스테인처리

 다. 지정구역별 스티커(예시)

 ■ 규 격 : 30㎝×40㎝
 ■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본 문(나눔고딕 Bold)
 ■ 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C70) 금연구역(적색 Y50) 글자(회색 K85)
 ■ 재 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단면) 부착
 라 . 흡연실 표지판
 
 ■ 전체 가로, 세로 - 24cm
 ■ 담배, 연기 검은색 가로 10cm, 세로7cm
 ■ 원 : 외경 ∮160cm, 내경∮120cm - 붉은색
 ■ 바탕 : 흰색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퇴색되어 내용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완 도 군 수직인< 앞 면 >< 앞 면 >< 뒷 면 >
금연구역 관리자증 No. 완도군 2013-01-0001금연구역 관리자증 No. 완도군 2013-01-0001금연구역 관리자증 No. 완도군 2013-01-0001금연구역 관리자증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자임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금연구역 관리자증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자임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금연구역관리자의 임무 】 1. 위반자의 단속과 과태료부과 2.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 3. 금연구역 관리 ※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전화 : 061-550-6752)
성 명 완 도 군 수성 명 완 도 군 수성 명 완 도 군 수【 금연구역관리자의 임무 】 1. 위반자의 단속과 과태료부과 2.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 3. 금연구역 관리 ※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전화 : 061-550-6752)
위반사항
관항목
임시적 제 외 수 입기 타 수 입과태료
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
금 액원원
위의 과태료를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완도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위의 과태료를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완도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위의 과태료를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완도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완 도 군 수
위반사항
관항목
임시적 제 외 수 입기 타 수 입과태료
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
금 액원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인) (수납기관용)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인) (수납기관용)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인) (수납기관용)
위반사항
관항목
임시적 제 외 수 입기 타 수 입과태료
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
금 액원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금고 (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금고 (인)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금고 (인) 귀하
위반사항
관항목
임시적 제 외 수 입기 타 수 입과태료
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
금 액원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 금고 (인) (납 부 자 용)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 금고 (인) (납 부 자 용)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 금고 (인) (납 부 자 용)
연번위반일시위반장소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과태료부과 조치사항비 고 (전화번호)
연번위반일시위반장소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부과금액납부일자미납부시 조치내용비 고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금연구역관리자증(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시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개정 2024. 4. 24.)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 구역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의 지역으로 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경우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개정 2024. 4. 24.)4. (삭제 2024. 4. 2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경우 표시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6.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를 할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4조(금연구역 관리자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 관리자의 지정)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 중에서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부하여야 한다.2. 금연구역 관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예산,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 관리자의 임무)

제5조(금연구역 관리자의 임무) 금연구역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자의 단속과 과태료부과2.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3. 금연구역의 관리

제6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제6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대장)

제7조(과태료 부과대장)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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