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7-11 시행 2013-07-11 제정

별표

별표(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별표〕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안내표지판 (예시)
 나. 버스정류소 안내표지판 (예시)

 다. 학교절대정화구역 안내표지판 (예시)

 라. 문화재 보호구역 (예시)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②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 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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