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1-23 시행 2018-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의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의 설치(안 제2조 관련)
1.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가. 버스정류소(중앙차로, 가변차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나. 버스정류소(마을버스)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다. 학교절대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라. 도시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마. 어린이놀이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바. 문화재보호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아. 흡연장소 안내표지판

 
2.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의 안내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장소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장소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5.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가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
 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6.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훼손 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경계의 표시 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장소 경계의 표시 방법)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장소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임기 및 교육)

제4조(자원봉사자의 임기 및 교육)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자원봉사자 본인의 동의 및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한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8.11.23.>

제6조

제6조 삭제 <2018.11.23.>

제7조

제7조 삭제 <2018.11.2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