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29 시행 2024-05-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서관 시설 및 용도(제3조 관련)

구 분시 설 명용 도
자료실디지털자료실ㆍ정기간행물실인터넷 정보 검색, 시청각 자료, 정기간행물(신문ㆍ잡지) 제공
자료실종합자료실중학생 이상 일반도서 비치 및 제공
자료실어린이자료실유아․아동 도서 비치 및 제공
열람실제1열람실(남자)자율학습 공간
열람실제2열람실(여자)자율학습 공간
그 밖의 시설구내식당, 매점휴식, 식사 공간
구 분시 설 명용 도
문화ㆍ체육 시설대강당독서문화행사, 체육프로그램 대관, 학교행사 대관
문화ㆍ체육 시설꿈꾸는 공작소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메이커 문화강좌 및 동아리 활동 공간
문화ㆍ체육 시설독서문화실독서 교실, 독서문화행사,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운영 공간
그 밖의 시설서 고이용 빈도 낮은 도서 및 행정 자료 비치 공간
구 분시 설 명용 도
자 료 실어린이자료실유아·아동 도서 비치 및 제공 아동 자율학습 공간
자 료 실종합자료실중학생 이상 일반도서 비치 및 제공 인터넷 정보검색, 멀티미디어 자료 및 정기간행물 이용, 중학생 이상 자율학습 공간
교육ㆍ문화 시설문화교실문화강좌, 독서교실 등 운영 공간
교육ㆍ문화 시설동아리실독서동아리 운영 공간
그 밖의 시설북카페휴식 공간
그 밖의 시설보존서고이용 빈도 낮은 도서·비도서, 정기간행물 과월호 비치공간
구 분시 설 명용 도
열 람 실열 람 실자율학습 공간
교육ㆍ문화 시설다목적실독서문화행사 공간
교육ㆍ문화 시설문화교실문화강좌, 독서 교실 등 운영 공간
자료실종합자료실중학생 이상 일반도서 비치 및 제공
자료실디지털자료실ㆍ정기간행물실인터넷 정보 검색, 시청각 자료,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이용 공간
자료실어린이자료실유아․아동 도서 비치 및 제공
그 밖의 시설보존서고이용 빈도 낮은 도서 및 과월 자료 비치 공간
그 밖의 시설카페테리아휴식, 식사 공간
구 분시 설 명용 도
자 료 실어린이자료실유아․아동․청소년 도서 비치 및 제공 자율학습 및 복합문화공간
자 료 실종합자료실중학생 이상 일반도서 비치 및 제공 멀티미디어 및 정기간행물 이용 공간 자율학습 및 복합문화공간
교육ㆍ문화시설문화교실, 독서회실문화강좌, 독서회 등 운영 공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5. 29.>
도서관 시설 및 용도(제3조 관련)
1. 인창도서관
 가. 도서관동

 나. 대강당동

2. 교문방정환도서관

 
3. 토평도서관

4. 갈매도서관

[별표 2] 도서관 이용시간(제4조 관련)

구 분평 일주말(토ㆍ일요일)
종합자료실09:00 ~ 22:0009:00 ~ 17:00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정기간행물실09:00 ~ 18:0009:00 ~ 17:00
꿈꾸는 공작소09:00 ~ 18:0010:00 ~ 17:00
열 람 실08:00 ~ 22:0008:00 ~ 22:00
대 강 당08:00 ~ 22:0008:00 ~ 1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4.1.>
도서관 이용시간(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좌석배정표

○○도서관 좌석배정표 ○○열람실 ○○번 좌석 성명 : 발급일시: <열람실 이용준수사항> ○ 꼭! 본인 회원증으로 1인1좌석만 발권 ○ 장시간 공석 및 퇴실시 퇴실 처리 요망 *퇴실 미처리 3회 시 5일간 이용 제한 ------------------------ 본 좌석배정표(바코드)를 이용하셔도 배정된 자석의 퇴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서관 좌석배정표 ○○열람실 ○○번 좌석 성명 : 발급일시: <열람실 이용준수사항> ○ 꼭! 본인 회원증으로 1인1좌석만 발권 ○ 장시간 공석 및 퇴실시 퇴실 처리 요망 *퇴실 미처리 3회 시 5일간 이용 제한 ------------------------ 본 좌석배정표(바코드)를 이용하셔도 배정된 자석의 퇴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서관 좌석배정표 ○○열람실 ○○번 좌석 성명 : 발급일시: <열람실 이용준수사항> ○ 꼭! 본인 회원증으로 1인1좌석만 발권 ○ 장시간 공석 및 퇴실시 퇴실 처리 요망 *퇴실 미처리 3회 시 5일간 이용 제한 ------------------------ 본 좌석배정표(바코드)를 이용하셔도 배정된 자석의 퇴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서관 좌석배정표 ○○열람실 ○○번 좌석 성명 : 발급일시: <열람실 이용준수사항> ○ 꼭! 본인 회원증으로 1인1좌석만 발권 ○ 장시간 공석 및 퇴실시 퇴실 처리 요망 *퇴실 미처리 3회 시 5일간 이용 제한 ------------------------ 본 좌석배정표(바코드)를 이용하셔도 배정된 자석의 퇴실처리가 가능합니다.
56㎜× 76㎜(감열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4. 13.>

[별지 제2호서식] 대출원등록원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가입인증정보, 성별, 통합회원카드UID, 생년월일, 최초가입 도서관, 대출자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 회원구분, 회원상태, 대출정지 일, 대출정지부여일, 마지막대출일, 마지막수정일, 마지막수정도서관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책이음서비스 가입에 따른 대출,반납, 타관반납, 대출현황조회, 대출이력조회, 대출책수 합산, 회원상태공유, 통합회원증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공유 및 회원 가입,상호대차 서비스 (책바다) 조회서비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 가입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 제공대상자 – 책이음서비스 가입 시 가입도서관에서 개인정보 수집 후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참여도서관 중 이용하지 않은 도서관을 최초 이용하는 시점에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나. 이용목적 – 하나의 회원증으로 참여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책이음 서비스 이용, 개인 식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개인정보 - KOLASIII에서 입력받는 개인정보 라.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 가입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14세 미만 가입 -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가입에 동의함
성 명
구리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아이디
연락처집)휴대폰)휴대폰)
휴 대 폰 문자서비스대출 자료의 반납 및 예약도서 도착 여부, 도서관 주관 교육ㆍ문화행사 안내 등 「도서관 정보 휴대 전화 문자서비스(SMS) 제공」 동의 여부를 표시해 주세요.대출 자료의 반납 및 예약도서 도착 여부, 도서관 주관 교육ㆍ문화행사 안내 등 「도서관 정보 휴대 전화 문자서비스(SMS) 제공」 동의 여부를 표시해 주세요.□ 동의함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9.27.>
 □ 대 출 회 원 등 록 원 (□ 신규, □ 재발급)
 □ 대출회원등록동의서 (* 14세 미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적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회원증

2.4㎝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2.7㎝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회원번호 성 명
(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
책이음카드 이용안내 ·대출도서는 1관당 5권, 대출기간은 15일입니다. ·반납지체일수 만큼 대출을 중지합니다. ·자료를 분실 및 훼손 시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카드는 타인에서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발급도서관 : 구리시립도서관 (구리시립작은도서관) *전화 : 031)550-2936(인창) 550-8325(토평) 550-2593(교문방정환) 550-8999(갈매) *홈페이지 : http://www.gurilib.go.kr책이음카드 이용안내 ·대출도서는 1관당 5권, 대출기간은 15일입니다. ·반납지체일수 만큼 대출을 중지합니다. ·자료를 분실 및 훼손 시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카드는 타인에서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발급도서관 : 구리시립도서관 (구리시립작은도서관) *전화 : 031)550-2936(인창) 550-8325(토평) 550-2593(교문방정환) 550-8999(갈매) *홈페이지 : http://www.gurilib.go.kr책이음카드 이용안내 ·대출도서는 1관당 5권, 대출기간은 15일입니다. ·반납지체일수 만큼 대출을 중지합니다. ·자료를 분실 및 훼손 시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카드는 타인에서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발급도서관 : 구리시립도서관 (구리시립작은도서관) *전화 : 031)550-2936(인창) 550-8325(토평) 550-2593(교문방정환) 550-8999(갈매) *홈페이지 : http://www.gurilib.go.kr책이음카드 이용안내 ·대출도서는 1관당 5권, 대출기간은 15일입니다. ·반납지체일수 만큼 대출을 중지합니다. ·자료를 분실 및 훼손 시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카드는 타인에서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발급도서관 : 구리시립도서관 (구리시립작은도서관) *전화 : 031)550-2936(인창) 550-8325(토평) 550-2593(교문방정환) 550-8999(갈매) *홈페이지 : http://www.gurilib.go.kr책이음카드 이용안내 ·대출도서는 1관당 5권, 대출기간은 15일입니다. ·반납지체일수 만큼 대출을 중지합니다. ·자료를 분실 및 훼손 시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카드는 타인에서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발급도서관 : 구리시립도서관 (구리시립작은도서관) *전화 : 031)550-2936(인창) 550-8325(토평) 550-2593(교문방정환) 550-8999(갈매) *홈페이지 : http://www.gurilib.go.kr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29.>

85mm×54mm(PVC카드190g/㎡)

[별지 제4호서식] 삭제

삭 제 <2016. 6. 21.>

[별지 제5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이름,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인창도서관 대강당 사용허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 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대관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사용허가신청서사용허가신청서사용허가신청서
단체명
신청인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E-MAIL
주소
시설물 사용규모
행사명
행사목적□ 체육경기 □ 체육경기를 제외한 그 밖의 행사□ 체육경기 □ 체육경기를 제외한 그 밖의 행사□ 체육경기 □ 체육경기를 제외한 그 밖의 행사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사용인원명사용료원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립도서관장 귀하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립도서관장 귀하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립도서관장 귀하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립도서관장 귀하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의 사용목적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별지 제6호서식] 사용변경신청서

신청인(대표자)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
사용변경 내용사용변경 내용사용변경 내용
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
개조식으로 기술개조식으로 기술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 시립도서관장 귀하「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 시립도서관장 귀하「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 시립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사용료감면신청서

신청인(대표자)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시간)
사용료감면 신청사유사용료감면 신청사유
감면근거 :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 호 사 유 :감면근거 :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 호 사 유 :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 시립도서관장 귀하「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리시 시립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분실(훼손)도서 변상통지서

도서번호도 서 명대출(열람)일자반납기한변상할 금액
합 계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분실(훼손)도서 변상통지서
제 호
 귀하는 아래와 같이 구리시 도서관의 자료를 분실(훼손)하였기에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통지하오니 정해진 기간까지 변상하시기 바랍니다.
 ◦ 변상책임자 성 명: 귀하
 생년월일:
 회원번호:
 ◦ 변상하여야 하는 도서 및 금액

 ◦ 변상금 납부기일: 년 월 일까지
 ◦ 변상금 납부장소:구리시 시립도서관
 년 월 일
구리시 시립도서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실”이란 구리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서관 내에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2. “열람실”이란 이용자가 휴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내에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도서관에 두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5조(휴관)

제5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21., 2021.4.1., 2023.4.13., 2023.8.11., 2023.11.17., 2024.5.29.>1. 도서관별로 지정한 휴관일가. 인창도서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다만, 꿈꾸는 공작소: 매주 월요일)나. 토평도서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다. 교문방정환도서관 :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라. 갈매도서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2. 삭제<2013.9.30>3.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그 밖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② 관장은 도서관의 장서점검 및 도서정리, 시설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열람)

제6조(열람)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열람표를 발급받고 열람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를 대출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금지2. 음주, 잡담, 수면금지,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금지3.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금지 및 휴대전화 사용행위 금지4.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 훼손금지5. 무단집회, 열람실 이용 시 무단퇴관금지6. 도서관에서 인터넷 게임물, 채팅, 성인물 등 유해프로그램 접속금지7.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② 관장은 열람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관외대출)

제8조(관외대출)① 관장은 시민의 독서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대출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1.4.1.>② 자료대출은 회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4.13.>1.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임을 증명하고, 가족을 대신하여 자료를 대출할 경우2.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경우③ 한 사람이 1회에 대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수권으로 분철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자료의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는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이미 예약한 도서는 연장신청 할 수 없다.2. 비도서는 대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한다.3. 동일인이 동일자료를 다시 관외대출 신청시에는 반납 후 2일이 경과하여야 한다.⑤ 자료의 정리, 감사, 조사 등으로 인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1.4.1.>⑥ 대출된 자료를 연체한 사람에게는 연체일수 만큼 자료대출을 중지한다.⑦ 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료의 대출권수를 확대할 수 있다.1.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단체2. 도서관 행사 참여자 중 성적우수자3. 독서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제9조(회원가입)

제9조(회원가입)① 도서관 대출회원 가입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개정 2014.8.21>2.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4.8.21>3.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대출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출회원등록원을 작성하여 신분증과 증명사진 1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대출회원이 되고자 하는 다른 시ㆍ군 거주자에게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책임)

제10조(회원의 책임)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 주어야한다.③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7일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개정, 2016.6.21.>④ 회원증 분실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회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1.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경우2.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외로 반출시킨 경우3. 1년 이상 이용하지 않는 등 관장이 회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사용신청)

제12조(시설의 사용신청)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나. 관내 각급 학교의 행사다. 행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시책관련 행사라. 시의 행사를 민간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대행하는 경우2.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비영리 공공단체가 공익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납부)

제14조(사용료 납부) 사용자는 사용승낙을 받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15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사용료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사용승낙을 취소한 경우2.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 사용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② 삭제 <2021.4.1.>

제16조(변상조치)

제16조(변상조치)①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사람이 해당 자료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 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열람인 또는 대출인에게 변상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대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상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분실한 것으로 간주한다.③ 제1항의 변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은 같은 현품이나 해당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하고, 해당 자료는 제적처리 한다.④ 비매도서의 변상은 해당 연도 한국출판통계를 참고하여 주제별 면당 평균가격에 면수를 곱하여 산정한다.⑤ 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변상금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2021.11.12.>

제17조(대출제한)

제17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외대출을 제한한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참고자료 및 논문집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자료5. 관내에서 열람률이 높은 자료6.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8조(문고의 설치)

제18조(문고의 설치) 관장은 독서진흥 및 도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학교, 직장, 단체, 공공기관 등에 문고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9조(회수불능 자료의 처리)

제19조(회수불능 자료의 처리)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반납하지 아니하고 사망, 행방불명, 무단전출, 해외이주 등으로 소재 파악이 곤란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는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0조제1항에 준하여 제적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4.1.>

제20조

제20조 삭 제 <20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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