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4-06-30 시행 2014-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포상금 지급액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담배의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4. 6. 30>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고접수일시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신고내용
연번신고접수일시성명주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6. 30>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고일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년 월 일( 요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리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리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리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리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6. 3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6.30>1.“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나이로 한다. <개정 2014.6.30>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6.30>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전자통신매체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6.30>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개정 2014.6.3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4.6.30>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목개정 2014.6.30>)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목개정 2014.6.30>)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6.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6.30>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4.6.30>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아닌 경우 <신설 2014.6.30>

제7조(포상금의 예산확보)

제7조(포상금의 예산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② 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6.3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개정 2014.6.3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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