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07 시행 2025-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제2조 관련)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 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장소 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 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 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 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로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 마대 등에 배출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 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베개, 이불, 인형 등은 재활용 불가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베개, 이불, 인형 등은 재활용 불가
차.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카.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깨진 형광등, 전구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
라.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마.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수거장소 등에 배출
바.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12.31., 2020.12.18.>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제2조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
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그 밖의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4.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 수거체계 유지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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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광고 게재 종량제봉투의 사양(제4조제2항 관련)

(광고 게재 부분)
이 선의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의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의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리시 마크 또는 슬로건 종량제봉투(20ℓ) - 일 반 용 - 1. 이 봉투는 불에 타는 쓰레기만을 담아야 하며 봉투 입구를 묶어 월요일~목요일, 일요일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내 집(점포)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배출하여 주시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완전히 뺀 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도자기, 유리, 벽돌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따로 모아 폐기물 마대에 담아 배출하십시오.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거나 분리배출하지 않고 혼합배출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구 리 시 장 ※연락처:구리시 담당부서명(담당부서 전화번호) ※ 이 봉투는 구리시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구리시 마크 또는 슬로건 종량제봉투(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도로와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이 봉투는 구리시장이 지정 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 리 시 장 ※연락처:구리시 담당부서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2. 11. 30>
광고 게재 종량제봉투의 사양(제4조제2항 관련)
 (앞면) (앞면) (뒷면)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 광고게재 규격은 봉투 크기에 맞도록 조정 가능함.

[별표 5] 판매소 지정표지판(제5조제4항)

[별표 5] <개정 2012. 11. 30>
판매소 지정표지판(제5조제4항)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포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579), 녹색(DIC: 643), 검정색, 희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6]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6]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제13조제1항 관련)

○ 제작사양
 - 규격 : 원의 지름은 10㎝
 - 노란색 바탕에 시마크 배경, 검은색 글씨로 작성

[별지 제1호서식]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

승인 제 호승인 제 호승인 제 호신청일신청일신청일처리리간 즉시처리리간 즉시처리리간 즉시
신청인성명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상 폐 기 물대 상 폐 기 물대 상 폐 기 물대 상 폐 기 물대 상 폐 기 물대 상 폐 기 물대 상 폐 기 물대 상 폐 기 물대 상 폐 기 물
품명품명규격규격수량품명품명규격수량
계계
배출장소배출장소
배출일자배출일자
배출장소 약도배출장소 약도배출장소 약도배출장소 약도배출장소 약도배출장소 약도배출장소 약도배출장소 약도배출장소 약도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동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동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동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동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동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동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동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동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 11. 30>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제3조제1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

신청인성명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상 폐 기 물대 상 폐 기 물대 상 폐 기 물대 상 폐 기 물대 상 폐 기 물
품명품명규격수량수수료
계계
상기 폐기물은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동 장상기 폐기물은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동 장상기 폐기물은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동 장상기 폐기물은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동 장상기 폐기물은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 11. 30>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제3조제1항)
□대형생활폐기물, □봉투에 담기 어려운 페기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

품 명수 량금 액비 고
바코드 홍보 안내문 구 리 시 청
☞ 폐기물 배출시 반드시 이 신고필증을 잘 보이도록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신청 시 본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및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 지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 11. 30>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제3조제1항)

※ 규격: 가로130mm×세로150mm
※ 색상: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환불신청서

권리자성명성명성명
권리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환부방법계좌송금계좌송금은행지점은행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
품명품명품명품명규격규격수량수량환불금액환불금액환불금액환불금액청구금액
계계계계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인)「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인)「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인)「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인)「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인)「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인)「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인)「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인)「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인)「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인)「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인)「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인)「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인)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수수료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 11. 30>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환불신청서(제3조제2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광고게재 신청서

신청자 인 적 사 항성명(또는 대표자)성명(또는 대표자)성명(또는 대표자)업체명업체명업체명
신청자 인 적 사 항주소(또는 소재지)주소(또는 소재지)주소(또는 소재지)
신청자 인 적 사 항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규격규격계계계5리터10리터10리터20리터20리터20리터50리터100리터
신청내용신청수량신청수량
신청내용게재내용게재내용게재내용게재내용
신청내용게재예정시기게재예정시기게재예정시기게재예정시기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1. 신분증 사본 2. 본인통장 사본없음없음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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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 11. 30>
종량제봉투 광고게재 신청서(제4조제3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판매소 지정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사 업 장:사 업 장: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판 매 소상 호상 호
판 매 소소 재 지소 재 지
비 고비 고비 고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 11. 30>
판매소 지정 신청서(제5조제2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판매소 지정서

판 매 인성 명생년월일
판 매 인주 소
판 매 소상 호
판 매 소소 재 지
비 고비 고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및「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및「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및「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및「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및「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 11. 30>
판매소 지정서(제5조제4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판매소 상호, 명의 변경승인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판 매 소상 호상 호지정번호지정번호
판 매 소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구 분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판매인 명의판매인 명의판매인 명의
판매소 상호판매소 상호판매소 상호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상호, □명의]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상호, □명의]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상호, □명의]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상호, □명의]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상호, □명의]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상호, □명의]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상호, □명의]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상호, □명의]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소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소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소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소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소 1부.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소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소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소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소 1부.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소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 11. 30>
판매소 (□상호, □명의)변경승인 신청서(제7조제1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판매소 승계,승인 신청서

판 매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판 매 인상 호상 호지정년월일
판 매 인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지정번호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주 소주 소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승계사유승계사유
비 고비 고비 고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승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첨부서류첨부서류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소 1부.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소 1부.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소 1부.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소 1부.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소 1부.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소 1부.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소 1부.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지정소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 11. 30>
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제7조제2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판매소 휴업, 폐업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번호
상 호상 호지정번호
사 유사 유
휴업일 경우의 휴업기간휴업일 경우의 휴업기간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판매소를 [□휴업, □폐업]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판매소를 [□휴업, □폐업]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판매소를 [□휴업, □폐업]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판매소를 [□휴업, □폐업]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판매소를 [□휴업, □폐업]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판매소를 [□휴업, □폐업]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
첨부서류○ 판매소지정소 1부.○ 판매소지정소 1부.○ 판매소지정소 1부.○ 판매소지정소 1부.수수료
첨부서류○ 판매소지정소 1부.○ 판매소지정소 1부.○ 판매소지정소 1부.○ 판매소지정소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 11. 30>
판매소 (□휴업, □폐업)신고서(제8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납부고지서

납 부 고 지 서 (수납은행 보관용)납 부 고 지 서 (수납은행 보관용)납 부 고 지 서 (수납은행 보관용)납 부 고 지 서 (수납은행 보관용)납 부 고 지 서 (수납은행 보관용)납 부 고 지 서 (수납은행 보관용)납 부 고 지 서 (수납은행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구리시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구리시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구리시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구리시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구리시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구리시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구리시 보관용)영 수 증 (판매소 보관용)영 수 증 (판매소 보관용)영 수 증 (판매소 보관용)영 수 증 (판매소 보관용)영 수 증 (판매소 보관용)영 수 증 (판매소 보관용)영 수 증 (판매소 보관용)
납부자납부자지정 번호납부자납부자지정 번호납부자납부자지정 번호
납부자납부자성명납부자납부자성명납부자납부자성명
관) 경 상 적 세외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항) 수수료 수 입항) 수수료 수 입목) 쓰레기 규격 봉투판매대금목) 쓰레기 규격 봉투판매대금관) 경 상 적 세외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항) 수수료 수 입항) 수수료 수 입목) 쓰레기 규격 봉투판매대금목) 쓰레기 규격 봉투판매대금관) 경 상 적 세외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관) 경 상 적 세외수입항) 수수료 수 입항) 수수료 수 입목) 쓰레기 규격 봉투판매대금목) 쓰레기 규격 봉투판매대금
소 관 청소 관 청소 관 청구 리 시구 리 시구 리 시구 리 시소 관 청소 관 청소 관 청구 리 시구 리 시구 리 시구 리 시소 관 청소 관 청소 관 청구 리 시구 리 시구 리 시구 리 시
용 량 별용 량 별용 량 별단가(원)수량(매)수량(매)금 액(원)용 량 별용 량 별용 량 별단가(원)수량(매)수량(매)금 액(원)용 량 별용 량 별용 량 별단가(원)수량(매)수량(매)금 액(원)
일 반 용10ℓ10ℓ241일 반 용10ℓ10ℓ241일 반 용10ℓ10ℓ241
일 반 용20ℓ20ℓ474일 반 용20ℓ20ℓ474일 반 용20ℓ20ℓ474
일 반 용20ℓ20ℓ474일 반 용20ℓ20ℓ474일 반 용20ℓ20ℓ474
일 반 용50ℓ50ℓ1,162일 반 용50ℓ50ℓ1,162일 반 용50ℓ50ℓ1,162
일 반 용50ℓ50ℓ1,162일 반 용50ℓ50ℓ1,162일 반 용50ℓ50ℓ1,162
일 반 용100ℓ100ℓ2,297일 반 용100ℓ100ℓ2,297일 반 용100ℓ100ℓ2,297
일 반 용100ℓ100ℓ2,297일 반 용100ℓ100ℓ2,297일 반 용100ℓ100ℓ2,297
음 식 물 용3ℓ3ℓ93음 식 물 용3ℓ3ℓ93음 식 물 용3ℓ3ℓ93
음 식 물 용3ℓ3ℓ93음 식 물 용3ℓ3ℓ93음 식 물 용3ℓ3ℓ93
음 식 물 용5ℓ5ℓ149음 식 물 용5ℓ5ℓ149음 식 물 용5ℓ5ℓ149
음 식 물 용5ℓ5ℓ149음 식 물 용5ℓ5ℓ149음 식 물 용5ℓ5ℓ149
음 식 물 용10ℓ10ℓ288음 식 물 용10ℓ10ℓ288음 식 물 용10ℓ10ℓ288
음 식 물 용10ℓ10ℓ288음 식 물 용10ℓ10ℓ288음 식 물 용10ℓ10ℓ288
음 식 물 용20ℓ20ℓ558음 식 물 용20ℓ20ℓ558음 식 물 용20ℓ20ℓ558
음 식 물 용20ℓ20ℓ558음 식 물 용20ℓ20ℓ558음 식 물 용20ℓ20ℓ558
재사용20ℓ20ℓ474재사용20ℓ20ℓ474재사용20ℓ20ℓ474
재사용20ℓ20ℓ474재사용20ℓ20ℓ474재사용20ℓ20ℓ474
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구 리 시 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구 리 시 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구 리 시 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구 리 시 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구 리 시 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구 리 시 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구 리 시 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 납 은 행위의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 납 은 행위의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 납 은 행위의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 납 은 행위의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 납 은 행위의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 납 은 행위의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 납 은 행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수 납 은 행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수 납 은 행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수 납 은 행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수 납 은 행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수 납 은 행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수 납 은 행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수 납 은 행
수 납 인 란수 납 인 란수 납 인 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 11. 3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공공용봉투 공급신청서

청소지역(장소)청소지역(장소)
예상수거량예상수거량
청 소 기 간청 소 기 간
사 용 자사 용 자주소전화번호
사 용 자사 용 자성명생년월일
신청량(규격/매)신청량(규격/매)
공 급 기 한공 급 기 한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봉투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리시장 귀하
첨부서류청소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외 참여인원 기재청소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외 참여인원 기재청소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외 참여인원 기재청소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외 참여인원 기재청소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외 참여인원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 11. 30>
공공용봉투 공급신청서(제11조제1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판매소 관리대장

지정번호지정일자성명생년월일상호위치전화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 11. 30>
판매소 관리대장(제12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접수대장

연번성명전입신고일전입지 주소스티커 매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4호서식]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접수대장
 ○ ○ 동 주민센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제2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제2조(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2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12.18.]

제3조(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3조(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구리시 홈페이지)으로 신고하거나 동장에게 구술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로 신고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확인2.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 교부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반환신청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1. 동장에게 신고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환불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다만, 본인이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본인의 가족임을 확인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해당 수수료를 본인 가족의 계좌로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12.18.>2. 인터넷(구리시 홈페이지)을 활용하여 신고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방문(대형생활폐기물 담당자에게) 등으로 수수료 반환신청

제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4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3으로 한다.②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광고문안은 전면 4분의 1을 후면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 4로 한다.③ 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광고게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

제5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신청서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판매소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 및 별표 5의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2016.10.14.삭제>

제7조(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과 종량제봉투판매업의 승계)

제7조(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변경과 종량제봉투판매업의 승계)① 판매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소(상호·명의) 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판매자의 종량제봉투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소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제8조(판매소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판매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판매업(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2016.10.14.삭제>

제10조(지정판매소의 봉투구입 방법)

제10조(지정판매소의 봉투구입 방법) 판매자가 봉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작성한 후 조례 제19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공급업무 대행기관에 봉투대금을 납부하고 쓰레기봉투를 수령한다.

제11조(공공용봉투의 공급)

제11조(공공용봉투의 공급)① 조례 15조제2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공용봉투 공급신청서를 봉투소요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용봉투의 공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청소지역, 청소 참여자, 수거예상량을 고려하여 해당 수량을 봉투소요일 1일 전까지 공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공용봉투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동주택 단지 내 청소를 할 경우2. 시장상가단지 내 또는 상가건물 내 통로청소를 할 경우3.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단지 또는 건물청소를 할 경우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판매소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제한적 사용)

제13조(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제한적 사용)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사용 신청 시 동장은 전입신고 시 1가구당 10매까지“별표 6”의 전입자 확인 인증마크의 스티커 등을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접수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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