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사육제한구역(제2조제2항관련)

구 분제 한 지 역제 한 지 역
구 분동명 (법정동)적용기준
전부 제한구역금정동, 당동 당정동, 산본동전지역
전부 제한구역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대동, 부곡동 속달동◯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구역 ◯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그 최 외곽 경계로 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200m 이내 지역
일부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을제외한 지역전부제한구역을제외한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2조제2항 관련)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임.
3. “직선거리” 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나누어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며,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제2조의2(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ㆍ 해제 절차)

제2조의2(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ㆍ 해제 절차)① 시장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필요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신설 2017.9.29.]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①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2. 학교 및 시험연구 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약품 제조업체에서 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하는 가축4.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 계류장에서 사육하는 가축②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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