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 관련)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연도별 단위부담금 (산정기준)연도별 단위부담금 (산정기준)연도별 단위부담금 (산정기준)연도별 단위부담금 (산정기준)연도별 단위부담금 (산정기준)연도별 단위부담금 (산정기준)연도별 단위부담금 (산정기준)연도별 단위부담금 (산정기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2014201520162017201820192020년~ 2022년2023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이하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500원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500원500원600원700원800원900원1,000원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일반건물500원700원900원1,100원1,300원1,500원1,700원1,000원
3만제곱미터 초과대규모 점포500원700원900원1,100원1,300원1,500원1,700원1,700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2022년 이전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이하2023년 이후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4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5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6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7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8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19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0년~ 2022년[15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2023년 이후[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일반건물)2014년[1천5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일반건물)2015년[1천5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일반건물)2016년[1천7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일반건물)2017년[2천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일반건물)2018년[2천3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3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일반건물)2019년[2천58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5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일반건물)2020년~ 2022년[2천8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일반건물)2023년 이후[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대규모 점포)2014년[1천5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대규모 점포)2015년[1천5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대규모 점포)2016년[1천7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대규모 점포)2017년[2천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대규모 점포)2018년[2천3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3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대규모 점포)2019년[2천58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5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대규모 점포)2020년~ 2022년[2천8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대규모 점포)2023년 이후[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700원)]×교통유발계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23.5.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 대규모 점포의 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름.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대규모 점포의 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름.

[별표 2] 교통량 감축활동 및 경감비율(제2조제2항 및 제6조 관련)

교통량 감축활동교통량 감축활동경감비율
종류이행기준 내용경감비율
승용차 10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종사자 및 이용자 참여율 100 퍼센트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 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종사자 및 이용자 참여율 100 퍼센트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승용차 2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종사자 및 이용자 참여율 100 퍼센트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통근 버스 운영○ 기업체의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승차정원 11인이상인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출·퇴근 운영시 〔(총좌석수÷총 종사자수)÷2〕×100(%) ∙출근또는 퇴근만 운영 〔(총좌 석수÷총종사자수)÷4〕×100(%) ※ 경감율 최대 30%이내
출 근 시차제○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간의 50퍼센트이상이 1시간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다만, 오전 5시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출근시차제 해당하지 아니함)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 종사자의 50퍼센트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달 3만원이상의 대중교통 승차권등을 제공하는 것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음)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주차장 유료화○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군포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70퍼센트 이상의 요금을 징수 하는 것 ○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하는 기업 명의의 소유 자동차는 제외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승용차 함께 타기○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이상이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전체소속직원 소유 승용차 대수 중 참여대수의 비율에 따라 ∙100분의 10이상~100분의20미 만 : 100분의 2 ∙100분의 30미만 : 100분의 5 ∙100분의 30이상 : 100분의 10
자전거 이용○ 종사자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것 ○ 종사자 자전거보관소 별도 설치 및 종사자 자전거에 식별표시 부착전체 소속직원 참여인원 비율에 따라 ∙10이상 20미만 : 100분의 10 ∙20이상 30미만 : 100분의 20 ∙30이상 : 100분의 30
셔틀 버스 운행○ 종사자 및 이용자가 역, 터미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1일 2회상 정기 운행하는 것 (07시부터 20시까지 운행)전체 소속직원 이용인원 비율에따라 ∙ 10이상 20미만 : 100분의 5 ∙ 20이상 : 100분의 10
경차 주차 구획 운영○ 시설물의 경차 주차면수를 확보하는것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 100분의 5 ∙10퍼센트 이상 : 100분의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교통량 감축활동 및 경감비율(제2조제2항 및 제6조 관련)

[별표 3] 재난 발생에 따른 부담금 경감 기준(제6조제5항 관련)

적용시기적용대상경감비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 발령시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재난 발생에 따른 부담금 경감 기준(제6조제5항 관련)

 ※ 교통량 감축 활동 등 기존 부담금 경감 항목은 유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8.11, 2015.3.23>[전문개정 2016. 12.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4.08.11, 2015.3.23>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을 말한다.<개정 2014.08.11>.<개정 2016.12.12>②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라 함은 시설물종사자 및 이용자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다음 각호를 말한다.1. “승용차10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의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영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 하는 것을 말한다.2. “승용차5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의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의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3. “승용차2부제”라 함은 승용차의 끝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진·출입을 금지 하는 것을 말한다.<후단삭제 2016. 12. 12.>4. “통근버스운영”이라 함은 기업체의 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 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승차정원이 11인이상인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5. “출근시차제”라 함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시설물의 대지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종사자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이상이 1시간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 5시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출근시차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6. “대중교통이용자의 보조금지급”이라 함은 종사자의 50퍼센트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달 3만원이상의 대중교통의 승차권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의 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7. “주차장유료화”라 함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2급지)주차요금의 70퍼센트이상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8. “승용차함께타기”라 함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이상이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9. “자전거 이용”이라 함은 종사자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3.23>10. “셔틀버스 운행”이라 함은 종사자 및 이용자가 역, 터미털을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1일 2회 이상 정기운행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3.23>11. “경차 주차구획 운영”이라 함은 시설물의 경차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3.23>③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이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감축 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계획의 수립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등을 행함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08.11>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단지내 상가<개정 2015.3.23>2.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무인변전소, 정수처리장, 배수지, 공영 차고지, 환경관리소 및 하수종말처리장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08.11, 2015.3.23>1. 삭제 <2015.3.23>2. 삭제 <2015.3.23>3. 삭제 <2015.3.23>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의조정)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의조정)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은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한다.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이내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이내[본조신설 2016. 12. 12.]

제5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제5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초과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14.08.11, 2015.3.23> <개정 2016. 12. 12.>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등)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등)① 제5조의 시설물중 경감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2조제2항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08.11>③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한 승용차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23>④경감비율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소수점의 두자리미만은 절사한다.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시 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재난 발생에 따른 부담금 경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7.6.>

제7조(교통량의 감축기간등)

제7조(교통량의 감축기간등) 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1년중 6월이상(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의 제출)

제8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의 제출)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등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2(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의2(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ㆍ5ㆍ10부제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2.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6. 12. 12.]

제8조의3(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8조의3(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3.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의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의 통근버스운영 및 출근시차제5. 31일과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7시 사이의 2ㆍ5ㆍ10제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7. 의료시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승용차[본조신설 2016. 12. 12.]

제9조(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확인등)

제9조(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여부확인등)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실태 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③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 등 소유자는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만약 확인을 거부할 시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미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12.>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9.29>

제11조(부담금의 경감신청등)

제11조(부담금의 경감신청등)①교통량의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부담금의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미 이행시 조치사항)

제12조(미 이행시 조치사항)①소유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서를 제출한 후 그 계획을 미 이행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②제출한 계획서의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에 시장은 이행실태확인점검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부담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경감 받은 소유자에 대하여는 경감 받은 전액을 환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실태점검 등 중점 관리한다.<신설 2016. 12. 12.>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5.1.>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5.1.>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5.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5.1.>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5.1.>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5.1.>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5.1.>

제20조

제20조 <삭제 2023.5.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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