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2 시행 2023-1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1회 사용시간

구분시간비고
오전09:00시 ~ 12:00시전시장의 사용시간 ○하계(4월~10월) - 09:00시 ~ 20:00시 ○동계(11월~다음연도 3월) - 09:00시 ~ 19:00시
오후13:00시 ~ 17:00시전시장의 사용시간 ○하계(4월~10월) - 09:00시 ~ 20:00시 ○동계(11월~다음연도 3월) - 09:00시 ~ 19:00시
야간18:00시 ~ 22:00시전시장의 사용시간 ○하계(4월~10월) - 09:00시 ~ 20:00시 ○동계(11월~다음연도 3월) - 09:00시 ~ 19:00시
철야23:00시 ~ 다음날 01:00시 (공연을 철수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전시장의 사용시간 ○하계(4월~10월) - 09:00시 ~ 20:00시 ○동계(11월~다음연도 3월) - 09:00시 ~ 19:00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1회 사용시간 (제8조 관련)

[별표2]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단 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공 연 장수리홀오전350,00035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수리홀, 철쭉홀)의 경우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공연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수리홀 200,000원, 철쭉홀 150,000원으로 한다. ※ 1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1.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2. 해당 분장실 사용 3. 해당 공연장의 로비 4.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5. 무대기술관리인원: 조명, 음향, 무대장치 각 1명 지원 ○ 기본시설사용료에 냉·난방비 포함 (단, 시설별 적정 온도 기준에 따라 회관 담당자가 가동) ○ 초과 사용료 기준(사용종료 후 3일 이내 납부)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80퍼센트 가산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에 100퍼센트 가산 ○ 공연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 및 공연장 안전·안내 인원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공 연 장수리홀오후450,00045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수리홀, 철쭉홀)의 경우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공연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수리홀 200,000원, 철쭉홀 150,000원으로 한다. ※ 1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1.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2. 해당 분장실 사용 3. 해당 공연장의 로비 4.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5. 무대기술관리인원: 조명, 음향, 무대장치 각 1명 지원 ○ 기본시설사용료에 냉·난방비 포함 (단, 시설별 적정 온도 기준에 따라 회관 담당자가 가동) ○ 초과 사용료 기준(사용종료 후 3일 이내 납부)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80퍼센트 가산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에 100퍼센트 가산 ○ 공연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 및 공연장 안전·안내 인원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공 연 장수리홀야간500,00050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수리홀, 철쭉홀)의 경우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공연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수리홀 200,000원, 철쭉홀 150,000원으로 한다. ※ 1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1.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2. 해당 분장실 사용 3. 해당 공연장의 로비 4.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5. 무대기술관리인원: 조명, 음향, 무대장치 각 1명 지원 ○ 기본시설사용료에 냉·난방비 포함 (단, 시설별 적정 온도 기준에 따라 회관 담당자가 가동) ○ 초과 사용료 기준(사용종료 후 3일 이내 납부)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80퍼센트 가산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에 100퍼센트 가산 ○ 공연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 및 공연장 안전·안내 인원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공 연 장철쭉홀오전240,00024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수리홀, 철쭉홀)의 경우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공연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수리홀 200,000원, 철쭉홀 150,000원으로 한다. ※ 1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1.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2. 해당 분장실 사용 3. 해당 공연장의 로비 4.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5. 무대기술관리인원: 조명, 음향, 무대장치 각 1명 지원 ○ 기본시설사용료에 냉·난방비 포함 (단, 시설별 적정 온도 기준에 따라 회관 담당자가 가동) ○ 초과 사용료 기준(사용종료 후 3일 이내 납부)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80퍼센트 가산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에 100퍼센트 가산 ○ 공연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 및 공연장 안전·안내 인원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공 연 장철쭉홀오후290,00029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수리홀, 철쭉홀)의 경우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공연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수리홀 200,000원, 철쭉홀 150,000원으로 한다. ※ 1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1.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2. 해당 분장실 사용 3. 해당 공연장의 로비 4.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5. 무대기술관리인원: 조명, 음향, 무대장치 각 1명 지원 ○ 기본시설사용료에 냉·난방비 포함 (단, 시설별 적정 온도 기준에 따라 회관 담당자가 가동) ○ 초과 사용료 기준(사용종료 후 3일 이내 납부)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80퍼센트 가산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에 100퍼센트 가산 ○ 공연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 및 공연장 안전·안내 인원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공 연 장철쭉홀야간330,00033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수리홀, 철쭉홀)의 경우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공연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수리홀 200,000원, 철쭉홀 150,000원으로 한다. ※ 1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1.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2. 해당 분장실 사용 3. 해당 공연장의 로비 4.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5. 무대기술관리인원: 조명, 음향, 무대장치 각 1명 지원 ○ 기본시설사용료에 냉·난방비 포함 (단, 시설별 적정 온도 기준에 따라 회관 담당자가 가동) ○ 초과 사용료 기준(사용종료 후 3일 이내 납부)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80퍼센트 가산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에 100퍼센트 가산 ○ 공연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 및 공연장 안전·안내 인원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국제회의장국제회의장150,000 / 1회150,000 / 1회150,000 / 1회○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수리홀, 철쭉홀)의 경우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공연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수리홀 200,000원, 철쭉홀 150,000원으로 한다. ※ 1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1.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2. 해당 분장실 사용 3. 해당 공연장의 로비 4.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5. 무대기술관리인원: 조명, 음향, 무대장치 각 1명 지원 ○ 기본시설사용료에 냉·난방비 포함 (단, 시설별 적정 온도 기준에 따라 회관 담당자가 가동) ○ 초과 사용료 기준(사용종료 후 3일 이내 납부)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80퍼센트 가산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에 100퍼센트 가산 ○ 공연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 및 공연장 안전·안내 인원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세미나실세미나실오전40,0004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수리홀, 철쭉홀)의 경우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공연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수리홀 200,000원, 철쭉홀 150,000원으로 한다. ※ 1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1.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2. 해당 분장실 사용 3. 해당 공연장의 로비 4.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5. 무대기술관리인원: 조명, 음향, 무대장치 각 1명 지원 ○ 기본시설사용료에 냉·난방비 포함 (단, 시설별 적정 온도 기준에 따라 회관 담당자가 가동) ○ 초과 사용료 기준(사용종료 후 3일 이내 납부)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80퍼센트 가산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에 100퍼센트 가산 ○ 공연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 및 공연장 안전·안내 인원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세미나실세미나실오후50,0005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수리홀, 철쭉홀)의 경우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공연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수리홀 200,000원, 철쭉홀 150,000원으로 한다. ※ 1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1.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2. 해당 분장실 사용 3. 해당 공연장의 로비 4.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5. 무대기술관리인원: 조명, 음향, 무대장치 각 1명 지원 ○ 기본시설사용료에 냉·난방비 포함 (단, 시설별 적정 온도 기준에 따라 회관 담당자가 가동) ○ 초과 사용료 기준(사용종료 후 3일 이내 납부)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80퍼센트 가산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에 100퍼센트 가산 ○ 공연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 및 공연장 안전·안내 인원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세미나실세미나실야간60,0006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수리홀, 철쭉홀)의 경우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공연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수리홀 200,000원, 철쭉홀 150,000원으로 한다. ※ 1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1.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2. 해당 분장실 사용 3. 해당 공연장의 로비 4.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5. 무대기술관리인원: 조명, 음향, 무대장치 각 1명 지원 ○ 기본시설사용료에 냉·난방비 포함 (단, 시설별 적정 온도 기준에 따라 회관 담당자가 가동) ○ 초과 사용료 기준(사용종료 후 3일 이내 납부)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80퍼센트 가산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에 100퍼센트 가산 ○ 공연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 및 공연장 안전·안내 인원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전시실제1전시실170,000 / 1일170,000 / 1일170,000 / 1일○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수리홀, 철쭉홀)의 경우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공연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수리홀 200,000원, 철쭉홀 150,000원으로 한다. ※ 1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1.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2. 해당 분장실 사용 3. 해당 공연장의 로비 4.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5. 무대기술관리인원: 조명, 음향, 무대장치 각 1명 지원 ○ 기본시설사용료에 냉·난방비 포함 (단, 시설별 적정 온도 기준에 따라 회관 담당자가 가동) ○ 초과 사용료 기준(사용종료 후 3일 이내 납부)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80퍼센트 가산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에 100퍼센트 가산 ○ 공연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 및 공연장 안전·안내 인원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전시실제2전시실90,000 / 1일90,000 / 1일90,000 / 1일○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수리홀, 철쭉홀)의 경우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공연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수리홀 200,000원, 철쭉홀 150,000원으로 한다. ※ 1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1.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2. 해당 분장실 사용 3. 해당 공연장의 로비 4.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5. 무대기술관리인원: 조명, 음향, 무대장치 각 1명 지원 ○ 기본시설사용료에 냉·난방비 포함 (단, 시설별 적정 온도 기준에 따라 회관 담당자가 가동) ○ 초과 사용료 기준(사용종료 후 3일 이내 납부)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80퍼센트 가산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에 100퍼센트 가산 ○ 공연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 및 공연장 안전·안내 인원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무 료 개 방무 료 개 방무 료 개 방○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수리홀, 철쭉홀)의 경우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공연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수리홀 200,000원, 철쭉홀 150,000원으로 한다. ※ 1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1.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2. 해당 분장실 사용 3. 해당 공연장의 로비 4.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5. 무대기술관리인원: 조명, 음향, 무대장치 각 1명 지원 ○ 기본시설사용료에 냉·난방비 포함 (단, 시설별 적정 온도 기준에 따라 회관 담당자가 가동) ○ 초과 사용료 기준(사용종료 후 3일 이내 납부)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80퍼센트 가산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에 100퍼센트 가산 ○ 공연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 및 공연장 안전·안내 인원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수리홀연습실, 철쭉홀연습실, 연습실A, 연습실B수리홀연습실, 철쭉홀연습실, 연습실A, 연습실B오전오전3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수리홀, 철쭉홀)의 경우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공연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수리홀 200,000원, 철쭉홀 150,000원으로 한다. ※ 1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1.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2. 해당 분장실 사용 3. 해당 공연장의 로비 4.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5. 무대기술관리인원: 조명, 음향, 무대장치 각 1명 지원 ○ 기본시설사용료에 냉·난방비 포함 (단, 시설별 적정 온도 기준에 따라 회관 담당자가 가동) ○ 초과 사용료 기준(사용종료 후 3일 이내 납부)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80퍼센트 가산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에 100퍼센트 가산 ○ 공연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 및 공연장 안전·안내 인원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수리홀연습실, 철쭉홀연습실, 연습실A, 연습실B수리홀연습실, 철쭉홀연습실, 연습실A, 연습실B오후오후3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수리홀, 철쭉홀)의 경우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공연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수리홀 200,000원, 철쭉홀 150,000원으로 한다. ※ 1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1.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2. 해당 분장실 사용 3. 해당 공연장의 로비 4.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5. 무대기술관리인원: 조명, 음향, 무대장치 각 1명 지원 ○ 기본시설사용료에 냉·난방비 포함 (단, 시설별 적정 온도 기준에 따라 회관 담당자가 가동) ○ 초과 사용료 기준(사용종료 후 3일 이내 납부)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80퍼센트 가산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에 100퍼센트 가산 ○ 공연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 및 공연장 안전·안내 인원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수리홀연습실, 철쭉홀연습실, 연습실A, 연습실B수리홀연습실, 철쭉홀연습실, 연습실A, 연습실B야간야간3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장(수리홀, 철쭉홀)의 경우 토・일・공휴일은 기준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공연철수 등을 위해 23:00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수리홀 200,000원, 철쭉홀 150,000원으로 한다. ※ 1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 1.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2. 해당 분장실 사용 3. 해당 공연장의 로비 4.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5. 무대기술관리인원: 조명, 음향, 무대장치 각 1명 지원 ○ 기본시설사용료에 냉·난방비 포함 (단, 시설별 적정 온도 기준에 따라 회관 담당자가 가동) ○ 초과 사용료 기준(사용종료 후 3일 이내 납부) 1. 1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30퍼센트 가산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해당 사용료에 80퍼센트 가산 3. 2시간 초과: 해당 사용료에 100퍼센트 가산 ○ 공연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연장 사용자는 매표 및 공연장 안전·안내 인원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단위사용료비고
피아노수리홀고급고급1대/1일60,000○조율비 별도
피아노수리홀중급중급1대/1일40,000○조율비 별도
피아노철쭉홀중급중급1대/1일30,000○조율비 별도
무대기계수리홀하부무대하부무대각 1식/1회 공연50,000○하부무대 종별 - 오케스트라 핏트 - 승하강무대 - 슬라이딩무대 - 회전무대 ○셋업, 리허설 동일
무대기계음향반사판수리홀수리홀1식/1회 공연50,000○하부무대 종별 - 오케스트라 핏트 - 승하강무대 - 슬라이딩무대 - 회전무대 ○셋업, 리허설 동일
무대기계음향반사판철쭉홀철쭉홀1식/1회 공연30,000○하부무대 종별 - 오케스트라 핏트 - 승하강무대 - 슬라이딩무대 - 회전무대 ○셋업, 리허설 동일
무대기계무대샤막수리홀수리홀1식/1일200,000○하부무대 종별 - 오케스트라 핏트 - 승하강무대 - 슬라이딩무대 - 회전무대 ○셋업, 리허설 동일
무대기계무대샤막철쭉홀철쭉홀1식/1일100,000○하부무대 종별 - 오케스트라 핏트 - 승하강무대 - 슬라이딩무대 - 회전무대 ○셋업, 리허설 동일
무대기계계절 배경막(계절당)계절 배경막(계절당)계절 배경막(계절당)1식/1일300,000
무대장치합창단 오케스트라 연주단기본기본3단/1일100,000○부직포 사용자부담 ○사용자 직접 설치
무대장치합창단 오케스트라 연주단추가추가1단 추가/1일100,000○부직포 사용자부담 ○사용자 직접 설치
무대장치덧마루기본 33㎡기본 33㎡1식/1일50,000○부직포 사용자부담 ○사용자 직접 설치
무대장치덧마루추가 3.3㎡추가 3.3㎡1식/1일10,000○부직포 사용자부담 ○사용자 직접 설치
무대장치댄싱플로어수리홀수리홀1식/1일100,000○테이프 사용자부담 ○사용자 직접 설치
무대장치댄싱플로어철쭉홀철쭉홀1식/1일50,000○테이프 사용자부담 ○사용자 직접 설치
무대장치드라이머신드라이머신드라이머신1대/1일30,000○드라이아이스 사용자부담
무대장치포그머신(액포함)포그머신(액포함)포그머신(액포함)1대/1일30,000
무대조명기본조명 (스포트라이트)수리홀수리홀1일100,000○설치, 리허설 동일 ○사용자 직접 설치
무대조명기본조명 (스포트라이트)철쭉홀철쭉홀1일50,000○설치, 리허설 동일 ○사용자 직접 설치
무대조명무빙(LED)라이트무빙(LED)라이트무빙(LED)라이트1대/1일30,000○설치, 리허설 동일 ○사용자 직접 설치
무대조명팔로우 핀팔로우 핀팔로우 핀1대/1일20,000○설치, 리허설 동일 ○사용자 직접 설치
무대조명파 64파 64파 641대/1일1,000○설치, 리허설 동일 ○사용자 직접 설치
무대조명파 46(8대세트)파 46(8대세트)파 46(8대세트)1식/1일20,000○설치, 리허설 동일 ○사용자 직접 설치
무대조명엘립소이드엘립소이드엘립소이드1대/1일2,000○설치, 리허설 동일 ○사용자 직접 설치
무대조명EffectEffectEffect1대/1일20,000○설치, 리허설 동일 ○사용자 직접 설치
음향시설마이크로폰(기본) 유선 3대(기본) 유선 3대(기본) 유선 3대무료○천정마이크포함 ○리허설 동일 ○재료비 사용자부담
음향시설마이크로폰(추가) 유선1대/1일1대/1일5,000○천정마이크포함 ○리허설 동일 ○재료비 사용자부담
음향시설마이크로폰무선1대/1일1대/1일25,000○천정마이크포함 ○리허설 동일 ○재료비 사용자부담
음향시설스피커모니터스피커1조/1일1조/1일50,000○천정마이크포함 ○리허설 동일 ○재료비 사용자부담
빔 프로젝트1만5천 ansi(수리홀)1만5천 ansi(수리홀)1대/1일1대/1일300,000○사용자 운영 ○리허설 동일 ○노트북 사용자지참
빔 프로젝트7천 ansi (철쭉홀)7천 ansi (철쭉홀)1대/1일1대/1일200,000○사용자 운영 ○리허설 동일 ○노트북 사용자지참
빔 프로젝트자막용 프로젝트 (수리홀, 철쭉홀)자막용 프로젝트 (수리홀, 철쭉홀)2대/1일2대/1일100,000○사용자 운영 ○리허설 동일 ○노트북 사용자지참
빔 프로젝트3천 ansi (국제회의장 및 시청각실)3천 ansi (국제회의장 및 시청각실)1대/1일1대/1일20,000○사용자 운영 ○리허설 동일 ○노트북 사용자지참
기타의상 및 대·소도구의상 및 대·소도구취득가액의 100분의 3취득가액의 100분의 3취득가액의 100분의 3취득가액의 100분의 3
기타기타 물품기타 물품취득가액의 100분의 2취득가액의 100분의 2취득가액의 100분의 2취득가액의 100분의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7.1.>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8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 단위: 원)

2. 부대시설 및 설비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 단위: 원)

[별표3] 문화회원가입비(제18조관련)

구분할인기준가입비비고
1년1인 4매10,000문화회원의 기간만료일은 도래시점(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2년1인 4매15,000문화회원의 기간만료일은 도래시점(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3년1인 4매20,000문화회원의 기간만료일은 도래시점(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문화회원 가입비 (제18조 관련)
(단위 : 원)

[별표4]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비 및 수강료(제20조 관련)

구 분수강시간참여비 및 수강료비 고
문화예술 전문프로그램ㆍ5시간 미만 ㆍ5시간 이상∼15시간 미만 ㆍ15시간 이상30,000 ~ 50,000 40,000 ~ 80,000 70,000 ~ 200,000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문화예술 일반프로그램ㆍ3시간 미만 ㆍ3시간 이상∼10시간 미만 ㆍ10시간 이상15,000 ~ 20,000 20,000 ~ 30,000 30,000 ~ 50,000취미, 여가, 창의 등을 위한 일반교육과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7.1.>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비 및 수강료(제20조 관련)
 (단위 : 원)

[별표5]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제17조 및 제20조 관련)

내 용감면율비 고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 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 ④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 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 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 ⑦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 ⑧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 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 ⑩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⑪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1인 포함) ⑫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⑬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21.7.1.>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제17조 및 제20조 관련)

 
※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 실습재료비 등은 수강생 본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프로그램에 따라 군포문화예술회관 문화회원 및 생업예술인은 
 20~30% 감면 받을수 있다.

[별표6] 참여비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20조 관련)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조례 제19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프로그램을 할 수 없거나, 프로그램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참여비 및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프로그램 개시일 전 또는 개시 이후 참여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프로그램시작 전이미 낸 참여비 및 수강료 전액
2. 프로그램 개시일 전 또는 개시 이후 참여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나. 프로그램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참여비 및 수강료와 나머지 달의 참여비 및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재료, 교구 및 소모품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설 2021.7.1.>
참여비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20조 관련)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프로그램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구분)

제2조(시설구분)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9.22., 2013.12.12., 2021.7.1.>1. 기본시설 : 수리홀, 철쭉홀, 국제회의장,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야외공연장, 세미나실, 연습실A, 연습실B2. 부속시설 및 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그 밖에 공연·교육·행사·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회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2>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수리홀, 철쭉홀에 한한다) <개정 2011.09.22>

제4조(대관범위 등)

제4조(대관범위 등)① 회관에서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과 같다. 단, 규정되지 않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2>② 삭제 <2021.7.1.>③ 대관의 구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대관 :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2. 수시대관 : 정기대관 공백일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2.12>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④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제한)

제6조(허가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21.7.1.>1. 관계 법령 및 회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연·전시·행사 등의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사용자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허가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6.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의 경우

제7조(허가취소 등)

제7조(허가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사용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21.7.1.>1. 관계 법령 또는 동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5.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2., 2021.7.1.>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 구분은 별표 1과 같으며,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며, 사용료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 특례 및 감면)

제9조(사용료 특례 및 감면)① 시장은 수익성이 높은 대관 및 공동 주최의 경우 수익금 분할 방식 등으로 기준사용료 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협의와 계약에 따라 정한다. 다만,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총액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13.12.12>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정산·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③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21.7.1.>②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개정 2021.7.1.>1.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2. 사용예정일로부터 14일 전~4일 전까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3.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사용예정일 당일까지: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12.12>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은 사용 중지 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 시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2021.7.1.>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는 날까지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7.1.>

제12조(사용자의 안전관리)

제12조(사용자의 안전관리)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시장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12.12>② 사용자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2>

제13조(변상 책임 등)

제13조(변상 책임 등)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1.7.1.>④ 회관 사용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람권의 발행)

제14조(관람권의 발행)①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행사 등을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2.12>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회관의 수용능력 범위 안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12>③ 국가, 경기도, 군포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5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

제15조(관람권의 매표·수표관리)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회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매표수수료는 관람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매표수수료는 관람권의 매표 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처리 한다.③ 삭제 <2021.7.1.>

제16조(관람의 제한)

제16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2.12>1.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회관안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7조(관람료의 징수)

제17조(관람료의 징수)① 시장은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전시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②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징수한 관람료는 시의 수입으로 하며, 관람료는 시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3.12.12>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할인율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21.7.1., 2023.12.12.>1. 문화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개정 2013.12.12>2. 단체 관람자(회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체, 기관 및 단체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3.12.12>3. 군포장학회 카드소지자4.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 별표 5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받는 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3.12.12>⑤ 제4항의 관람료 할인은 관람자가 두 개 이상의 할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할인율만 적용한다.<개정 2021.7.1.>⑥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12.13.>

제18조(회원제 운영)

제18조(회원제 운영) 시장은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19조(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

제19조(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① 시장은 문화예술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21.7.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 및 향유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및 강사를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21.7.1.>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 및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및 강사의 위촉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7.1.>1. 회관의 사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2. 천재지변, 전염병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제목개정 2021.7.1.]

제20조(참여비 및 수강료 등)

제20조(참여비 및 수강료 등)① 문화예술프로그램은 필요 시 유료로 운영될 수 있으며, 참여자는 별표 4에 따라 참여비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7.1.>② 시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참여비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7.1.>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참여비 또는 수강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신설 2021.7.1.>[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2021.7.1.>]④ 참여, 수강 및 환불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7.1.>[제3항에서 이동<2021.7.1.>][제목개정 2021.7.1.]

제21조(운영위원회 설치)

제21조(운영위원회 설치) 회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12.>1.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2.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22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관 담당부서장(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3.12.12, 2014.10.13, 2018.10.08, 2019.12.13., 2021.1.8., 2021.7.1.>1. 회관 담당부서장(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2. 문화계 및 예술계 전문인사3.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위촉해제)

제23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운영 등)

제24조(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관 관리담당이 된다.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26조(위탁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제26조(위탁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군포문화재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회관 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제17조제3항,제18조,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 등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12>

제27조(자원봉사자 운영)

제27조(자원봉사자 운영) 시장은 원활한 공연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7.1.]

제28조(야외공연장)

제28조(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의 사용은 무료로 하고, 사용자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신설 2021.7.1.>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며, 재산관리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2021.7.1.>]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9조에서 이동<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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