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1 시행 2020-05-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포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발적 병역의무 이행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조모·모·배우자·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포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예우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병역명문가 지원 등)

제6조(병역명문가 지원 등)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이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주차료·수강료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3. 평생학습원 사용료 등4.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관람료, 문화강좌 수강료5.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6. 체육시설 사용료7. 초막골생태공원 사용료8. 주민자치센터 수강료9. 노동종합복지관 사용료 등10. 수리산 상상마을 사용료 등11. 미디어센터 사용료 등12.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예우대상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족이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