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난취약계층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세대원수세대원수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 계□ 본인 □ 친족(관계: ) □ 통·리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통·리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통·리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통·리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통·리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통·리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통·리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통·리장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통·리장 □ 기타관계인( )
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 기 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 기 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 기 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 기 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 기 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 기 타□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북한이탈주민 □ 기 타
지원시설지원시설□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군 포 시 장 귀하「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 리 인) : (인) 군 포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재난취약계층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4.5.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안전’이란 화재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을 의미하며, ‘재난취약계층’ 은 생활안전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포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5.15.]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은 제2조의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15., 2025.3.17.>1.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낡은 시설 정비2. 소방안전점검 및 소화기,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3.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낡은 시설 교체4.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5. 기타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낡은 시설 중 시장이 정하는 사항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제3조에서 이동 <2024.5.15.>]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5.>② 동장은 지원 대상자의 사정,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4.5.15.>]

제7조(위탁 및 비용지원)

제7조(위탁 및 비용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 전문 점검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5.>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5.> [제5조에서 이동 <2024.5.1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5.15.>]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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