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1-09 시행 2012-01-09 전부개정

별표

별표1 제안(실무)심사 배점기준표(제4조관련)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
합 계합 계100점
창의성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예산절감 및 시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점
계속성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점
적용범위적용범위․ 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점
노력의 정도노력의 정도․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 떠한가?1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실무)심사 배점기준표(제4조관련)

※ 심사항목 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항목을 선 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2 제안실무심사 심사기준(제4조관련)

등 급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50점 이상
불채택5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안실무심사 심사기준(제4조관련)

별표3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제5조관련)

등 급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60점 이상
불채택6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제5조관련)

별표4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제10조관련)

심사항목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득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수우미양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수우미양가
행정제도·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수우미양가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근무조건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근무환경·근무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종합평가점수
등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제10조관련)

※ 조례 제21조 별표 3의 상여금 기준액표상의 "행정개선"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 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서식1 제안서

[별지 제1호][별지 제1호][별지 제1호][별지 제1호][별지 제1호][별지 제1호][별지 제1호][별지 제1호][별지 제1호][별지 제1호][별지 제1호]
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
(제1쪽)(제1쪽)(제1쪽)
제안 제목
제안 종류□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제안자소속소속소속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기여도(%)기여도(%)전자우편주소
제안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동 제안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소속소속소속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 제안자
※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군포시장군포시장군포시장군포시장군포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수수료 없 음
① 제안 제목
② 제안 종류
③ 개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 방안 (개선 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 성과)
⑦ 조치사항▪ 관련 규정 개정( ) ▪ 인력 추가 지원( ) ▪ 예산 확보ㆍ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 기관 협의( ) ▪ 그 밖의 사항( )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② 제안 종류: 시민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③ 개요: 전체 제안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합니다.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⑤ 개선 방안(개선 내용):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개선 방안을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내용을 기술합니다. ⑥ 기대효과(개선 성과):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기대효과를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성과가 나타난 날짜와 그 성과 내용을 상세히 적으며, 그 효과 또는 성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에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① 제안 제목: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② 제안 종류: 시민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③ 개요: 전체 제안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합니다.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⑤ 개선 방안(개선 내용):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개선 방안을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내용을 기술합니다. ⑥ 기대효과(개선 성과): 아이디어ㆍ공모제안은 기대효과를 기술하고, 실시제안은 개선 성과가 나타난 날짜와 그 성과 내용을 상세히 적으며, 그 효과 또는 성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에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

서식1의2 제안접수증

제 목제 목
제 출 자성명
제 출 자생년월일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
제 출 자전화번호
제 출 자휴대전화번호
제 출 자전자우편주소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제안담당자 (서명또는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제안담당자 (서명또는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제안담당자 (서명또는인)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

서식2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3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제안제목
1. 종합의견(창안으로서의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 ○1. 종합의견(창안으로서의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할 것)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불채택함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불채택함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붙임 : 검토할 사항 1부.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 심사자 직위(직급) 성명 
 직위(직급) 성명 
 직위(직급) 성명 
 ※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는 필요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검 토 할 사 항
1. 군포시 제안제도운영조례 제2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
 나.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그 기본 구성이 유사한 것. 다만, 시민제안의 경우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것이라도 제안의 반영으로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 (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것 ( )
 바.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의 소요 또는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 )
 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 위 사항 해당근거는 ?
2. 창의성 정도
 가. 괄목할 만하다 ( )
 나. 다소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약하다 ( )
 마. 전혀 없다 ( )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정도
 가. 괄목할 만하다 ( )
 나. 상당히 있다 ( )
 다. 보통이다 ( )
 라. 미약하다 ( )
 ※ 효과가 경제성인 경우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 예산의 절약 추정액 : 원, 세입증대 추정액 : 원
 ※ 효과가 능률성인 경우 행정개선효과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
 -
4. 계속성 정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가.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나.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 (나)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 이유 ?
5. 적용범위(동 제안을 채택 실시할 경우)
< 내용면 >
 가. 제안의 내용 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나. 제안의 내용 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 )
 다. 제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 )
< 적용기관면 >
 가. 전 부서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
 나. 수개의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
 다. 극히 제한된 일부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
6. 노력한 정도
 가. 매우 크다 ( )
 나. 다소 크다 ( )
 다. 미약하다 ( )
 라. 거의 없다 ( )

서식4 제안실무심사 결과 통보서

제안제목제안제목
접수일자접수일자심사일자주관부서 (팀 명)
제 안 실 무 심 사구 분소 속직 위성 명심사점수비 고
제 안 실 무 심 사부서장
제 안 실 무 심 사팀 장
제 안 실 무 심 사팀 장
제 안 실 무 심 사팀 장
제 안 실 무 심 사팀 장
제 안 실 무 심 사팀 장
제 안 실 무 심 사실무자
종합의견종합의견
평균평점평균평점□ 점□ 점□ 점□ 점□ 점
결정사항결정사항□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실무심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과(소)장 (서명)「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실무심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과(소)장 (서명)「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실무심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과(소)장 (서명)「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실무심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과(소)장 (서명)「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실무심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과(소)장 (서명)「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실무심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과(소)장 (서명)「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제안실무심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과(소)장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실무심사 검토의견서 2. 심사자 평가서 3. 검토 관련 증빙자료 4. 제안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붙임자료 : 1. 제안실무심사 검토의견서 2. 심사자 평가서 3. 검토 관련 증빙자료 4. 제안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붙임자료 : 1. 제안실무심사 검토의견서 2. 심사자 평가서 3. 검토 관련 증빙자료 4. 제안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붙임자료 : 1. 제안실무심사 검토의견서 2. 심사자 평가서 3. 검토 관련 증빙자료 4. 제안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붙임자료 : 1. 제안실무심사 검토의견서 2. 심사자 평가서 3. 검토 관련 증빙자료 4. 제안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붙임자료 : 1. 제안실무심사 검토의견서 2. 심사자 평가서 3. 검토 관련 증빙자료 4. 제안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붙임자료 : 1. 제안실무심사 검토의견서 2. 심사자 평가서 3. 검토 관련 증빙자료 4. 제안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서식5 제안실무심사 검토의견서

심사항목심사항목검 토 의 견증빙자료
창 의 성창 의 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
계 속 성계 속 성
적용범위적용범위
노력의 정도노력의 정도
기타의견기타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서식6 심사자 평가서

심사항목심사항목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득점
창의성 (20)창의성 (20)20161284
창의성 (20)창의성 (20)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5억 이상3억 이상1억 이상5,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계속성 (20)계속성 (20)20161284
계속성 (20)계속성 (20)10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151296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부서다수 관련부서업무 소관부서일부 소관부서소속부서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151296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노력의 정도 (15)노력의 정도 (15)1512963
노력의 정도 (15)노력의 정도 (15)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합 계합 계
심사평심사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 심사자별로 개별 작성

서식7 제안 결과 통보서

제안제목
1.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2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나.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그 기본 구성이 유사한 것. 다만, 시민제안의 경우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것이라도 제안의 반영으로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것( ) 바.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의 소요 또는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 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1.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2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나.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그 기본 구성이 유사한 것. 다만, 시민제안의 경우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것이라도 제안의 반영으로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것( ) 바.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의 소요 또는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 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2. 위 사항의 해당 근거2. 위 사항의 해당 근거
3. 민원답변서3. 민원답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8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

군 포 시 장인[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
제안 제목
제안 종류
제안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제안자소속소속소속직급(직위)
제안 채택등급등급등급채택연도
제안 채택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관리번호
제안의 실시제안 개요제안 개요제안 개요
제안의 실시실시기관 부서실시기관 부서실시기관 부서실시일
제안의 실시실시 근거실시 근거실시 근거
제안의 실시실시 내용실시 내용실시 내용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제안 실시 근거자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서식9 재심사 요청서

[별지 제9호][별지 제9호][별지 제9호][별지 제9호][별지 제9호][별지 제9호]
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
제안 제목
접수번호제안 종류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성명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제출자제출자제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군 포 시 장군 포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식10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서식11 제안실시 평가서

군 포 시 장인[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제안실시 평가서제안실시 평가서제안실시 평가서제안실시 평가서제안실시 평가서제안실시 평가서제안실시 평가서제안실시 평가서제안실시 평가서제안실시 평가서제안실시 평가서제안실시 평가서제안실시 평가서
제안 제목
제안 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등급등급
제안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소속소속소속직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 제안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소속소속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기여도(%)
공동 제안자
실시자
보 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 실시일최초 실시일최초 실시일최초 실시일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제안 평가효 과효 과효 과구분ㆍ[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ㆍ[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ㆍ[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ㆍ[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ㆍ[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ㆍ[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ㆍ[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ㆍ[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
제안 평가효 과효 과효 과금액 또는 개선 실적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

서식12 제안 관리기록부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제안 관리기록부제안 관리기록부제안 관리기록부제안 관리기록부제안 관리기록부제안 관리기록부제안 관리기록부제안 관리기록부
(제1쪽)
제안 제목
제안 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등급등급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 제안자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 제안자기여도(%)비고비고
실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시자소속직급직급
실시자기여도(%)비고비고
제안 개요
시상 및 보상포상 종류인사상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상부상인사상 특전 부여날짜
제안의 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의 실시실시 여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제안의 실시실시 내용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예산 절감액국고ㆍ조세 수입 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상여급 지급예산 절감액국고ㆍ조세 수입 증대액
상여급 지급행정 개선 효과
상여급 지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
권리의 승계종류[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출원일
권리의 승계등록번호등록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군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 내용 설명서 :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4. 그 밖의 참고자료②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③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제안내용과 관련된 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접수된 제안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 채택여부를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제안실무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2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실무심사를 하여야 한다.⑥ 제안실무심사자와 제안자가 같은 경우에는 실무부서의 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아 제안주무부서에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르며,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

제6조(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에 따르며, 제안 실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7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①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2. 채택제안이 「특허법」ㆍ 「실용신안법」ㆍ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경우3. 건축 및 토목 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경우4. 시장 또는 실시부서의 장이 당해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③ 시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에서는 당해 제안자와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결정)

제9조(상여금 지급결정)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제10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제10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①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②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제11조(제안실시 평가서의 제출)

제11조(제안실시 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 관리기록부)

제12조(제안 관리기록부)①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과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제14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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