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2 시행 2023-1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조 관련)

신 고 대 상 위 반 행 위포상금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의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의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의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의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30조의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의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의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30만원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행위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조 관련)

서식1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장소)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서식2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3>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12.>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2.05.31>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23>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05.31>4.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12.05.31>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①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05.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각종 시정홍보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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