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

공 인 의 명 칭관 수 자
김포시장인행정과장
민원실전용 시장직인시민과장
시민원실전용 읍ㆍ면ㆍ동장직인시민과장
차량등록전용 시장직인차량등록사업소장
김포시철인행정과장
소속행정기관장 직인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당해기관의 서무담당과장 (과가 없는 기관은 서무업무담당주사)
회계관계공무원직인당해기관의 회계담당과장
읍ㆍ면ㆍ동전용 시장직인당해기관 사무장․주무담당주사 (과직제가 있는 기관은 행정과장)
읍ㆍ면ㆍ동민원실전용 시장직인당해기관 사무장․주무담당주사 (과직제가 있는 기관은 행정과장)
읍ㆍ면ㆍ동장 직인당해기관 사무장․주무담당주사 (과직제가 있는 기관은 행정과장)
읍ㆍ면ㆍ동민원실전용 면동장직인당해기관 사무장․주무담당주사 (과직제가 있는 기관은 행정과장)
읍ㆍ면ㆍ동회계관계 공무원직인당해기관 사무장․주무담당주사 (과직제가 있는 기관은 행정과장)
본청 민원실 인증기 직인시민과장
차량등록 인증기 직인차량등록사업소장
읍ㆍ면ㆍ동민원실 인증기 직인당해기관 사무장․주무담당주사 (과직제가 있는 기관은 행정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98. 10. 13, 2003.12.30)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

(별지 제1호서식)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관 인 명인쇄관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결 재 (담당관․과․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직 인 날 인 기 록 대 장

결 재결 재월일분류기호 및 번호수신발신건명날인건수당직과장 (인)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
업무담당주사담당자월일분류기호 및 번호수신발신건명날인건수당직과장 (인)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날 인 요 구 자
업무담당주사담당자월일분류기호 및 번호수신발신건명날인건수당직과장 (인)소속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8. 10. 13)
직 인 날 인 기 록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공 인 함 인 계 인 수 부

월일인수인계 시 간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계인수 사 항비 고
월일인수인계 시 간과명직명성명(인)과명직명성명(인)인계인수 사 항비 고
관인함 및 열쇄이상 유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인 함 인 계 인 수 부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 (공인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 (공인의 날인)①공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인ㆍ허가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③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1. 민원실 전용:민원사무의 처리2. 자동차등록민원 전용:자동차등록 민원사무의 처리4. 읍ㆍ면ㆍ동장전용 시장직인: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개정 2003.12.30)

제4조(특수공인)

제4조 (특수공인)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②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에 당해 담당관ㆍ과ㆍ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0.13, 2013.7.15, 2014.8.4, 2018.9.3, 2024.3.15)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인쇄공인의 규격5. 기타 필요한 사항③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ㆍ소장이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관수방법)

제7조 (관수방법)①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②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공인함은 “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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