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담부서의 장”이란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현업부서의 장”이란 도로기반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업무지정)
제3조(업무지정)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에 대한 담당업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전담부서의 장가. 공간정보체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2. 현업부서의 장가.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 속성자료 유지관리나. 현업부서의 시스템 유지관리
제4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4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전담부서의 장은 주전산기를 설치·관리하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단말기를 설치·관리한다.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수 있다.⑤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의 자료관리)
제5조(공간정보의 자료관리)① 전담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시스템 자료가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전담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 전문기관에 자료 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④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보관하여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갱신)
제6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갱신)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갱신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 시행자가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 및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시행한 후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을 수반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완료한 결과물을 준공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공간정보의 보안관리)
제7조(공간정보의 보안관리)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