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 지급신청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 지급신청서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 지급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성 명지급대상유형 (보훈공종)지급대상유형 (보훈공종)
신 청 인생년월일성별구분성별구분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김포시 최초전입일김포시 최초전입일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주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예금계좌예금계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자격조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자격조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자격조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자격조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자격조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자격조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자격조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42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자격조회)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 사본 1부.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본인 통장 사본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6.30.. 2021.7.30.>

[별지 제2호서식] 보훈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보훈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보훈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보훈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보훈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보훈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보훈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보훈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보훈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10일
수급 권자성 명생년월일
수급 권자주 소
수급 권자사망일자
수급 권자지급대상유형 (보훈공종)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보훈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지급기관 (예금계좌)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자의 통장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자의 통장사본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6.30.>

[별지 제3호서식]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급대장

지급일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비고
지급일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지급액은행명지급 계좌예금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6.30.>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지급대장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그 밖의 위로금)
(단위:원)

[별지 제4호서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지급대상유형 (해당에 ○표)지급대상유형 (해당에 ○표)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배우자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배우자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배우자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
참전 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참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사망 증빙서류 1부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사망 증빙서류 1부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사망 증빙서류 1부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사망 증빙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사망 증빙서류 1부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사망 증빙서류 1부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사망 증빙서류 1부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사망 증빙서류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김포시 보훈복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9.>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이를 후손들이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8.4, 2017.6.30, 2025.4.9.)5. “보훈복지”란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4조(예우 대상자)

제4조(예우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4.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5.9.30)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개정 2015.9.30, 2019.4.17)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2015.9.3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2015.9.3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2015.9.30)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8.12.31>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제7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7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 행사개최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재정적 지원6.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 격려7.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포상8.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훈 선양시설의 건립 등)

제8조(공훈 선양시설의 건립 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 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 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2. 공훈 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3. 도로·공원·광장·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9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5. 그 밖에 시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보훈복지 등)

제10조(보훈복지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2. 시가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4.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5. 시가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6.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 (개정 2013.11.1)7.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 보훈대상자 우대8.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9. 시가 관리하는 복지관련 성금액 중 일정비율을 보훈관련 복지에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제11조(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위로금 지급)

제11조(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위로금 지급)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위로금(이하“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27, 2025.4.9.>1. 보훈명예수당2. 참전명예수당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4. 사망위로금5. 그 밖의 위로금(보훈의 달, 명절, 보훈관련 국경일)6.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개정 2021.7.30.>[전문개정 2017.6.30]② 제1항제2호의 참전명예수당은 80세부터 지급한다. <신설 2019.4.17>,<개정 2024.3.27., 2025.4.9.>③ 제1항제3호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5.4.9.>④ 제1항제4호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4.9.>

제12조(신청방법 및 시기)

제12조(신청방법 및 시기)① 제11조의 수당 등을 최초로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과 지급중지 후 재신청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6.30, 2025.4.9.)1.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그 외 위로금: 별지 제1호 서식 <신설2016.12.30, 2017.6.30., 2021.7.30.>2. 사망위로금: 별지 제2호 서식 <신설2016.12.30, 2017.6.30>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9.4.17>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 할 수 있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읍·면·동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⑤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4.8.4)[2017.6.30 제13조에서 이동]

제13조(지급결정 및 지급)

제13조(지급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6.30>② 제11조제1호,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수당 등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며 매월 2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0.12.30, 2017.6.30, 2025.4.9.>③ 제11조제4호의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7.6.30, 2025.4.9.>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6.12.30><개정 2025.4.9.>[2017.6.30 제14조에서 이동]

제14조(수당 등의 지급중지)

제14조(수당 등의 지급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단한다. <개정 2017.6.30>[2017.6.30 제15조에서 이동]

제15조(환수조치)

제1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의 주민등록사항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2017.6.30 제16조에서이동, 전문개정]

제16조(지급대장의 작성)

제16조(지급대장의 작성) 시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수당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대장은 전산파일로 대신할 수 있다.[2017.6.30 전문개정]

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017.6.30 제18조에서 이동]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7.6.30 제19조에서 이동]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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