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삭제 <2020.3.25.>

구 입 가 격임 대 료비고
100만원 미만5,000원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구입가격의 0.6%백원단위 절사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구입가격의 0.5%〃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구입가격의 0.4%〃
2,000만원 이상구입가격의 0.3%〃
※ 임대료 따로 정함 - 크라스콤바인 : 190,000원(구입가격:76,167,000원의 0.25%) - 대형 콩정선기 : 40Kg당 1포대 기준 1,000원 ※ 신규장비 구입시 기존장비의 임대금액은 신규 구입기종의 임대금액으로 정함※ 임대료 따로 정함 - 크라스콤바인 : 190,000원(구입가격:76,167,000원의 0.25%) - 대형 콩정선기 : 40Kg당 1포대 기준 1,000원 ※ 신규장비 구입시 기존장비의 임대금액은 신규 구입기종의 임대금액으로 정함※ 임대료 따로 정함 - 크라스콤바인 : 190,000원(구입가격:76,167,000원의 0.25%) - 대형 콩정선기 : 40Kg당 1포대 기준 1,000원 ※ 신규장비 구입시 기존장비의 임대금액은 신규 구입기종의 임대금액으로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삭제 <2020.3.25.>
김포시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제10조 관련) 
(단위 :원/일)

[별표 2] 고정식 농기계 사용료 징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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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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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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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신청 일자임차인임차인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농기계임대 기간임대료임대료작업내역작업내역반 납반 납
일련 번호신청 일자성 명주 소기종명관리 번호대수임대 기간임대료 (원)수납확인작업 내용면적 (㎡)반납 예정일반납확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기종명 - 일련 번호기종명 - 일련 번호기종명 - 일련 번호기종명 - 일련 번호
구입 금액구입 금액
계계국비도비도비시비
원원
구 입 일구 입 일형 식 명형 식 명
규 격규 격제조번호제조번호
성 능성 능
주요 특징주요 특징
제조회사 (구입처)회사명
제조회사 (구입처)전화번호
제조회사 (구입처)홈페이지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임대 농기계임대 농기계임대 농기계임대 농기계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임대료 수납대장

일련번호년 월 일농기계 임대농가농기계 임대농가임대 농기계임대 농기계임 대 기 간작업 면적 (평)임대료 (원)수납 확인자소계 (원)비고
일련번호년 월 일성 명주 소농기계명수 량임 대 기 간작업 면적 (평)임대료 (원)수납 확인자소계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임대료 수납대장

 ※ 임차인은 임대료 수납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5.>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통진읍 하성로 58-155에 두며, 시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20.3.25., 2026.4.1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5., 2026.4.15.>1. “농기계임대사업”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임대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구입하여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삭제 <2026.4.15.>4. 삭제 <2026.4.15.>5. "임차인"이란 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6. “고정식 농기계”란 임대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농기계를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기계를 말한다.7.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란 시장이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을 대상으로 주요 밭작물의 규모화ㆍ집단화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을 위해 농기계를 장기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4.15.>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삭제 <2026.4.15.>3.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5. 농기계의 수요조사 <신설 2020.3.25.>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제5조(운영과 관리)

제5조(운영과 관리)① 농기계 및 관련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시장의 위임을 받아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6.4.15.>④ 농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수리요원이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여야 한다.⑤ 농기계는 도난 및 풍수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⑥ 농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5.>⑦ 삭제 <2026.4.15.>

제6조(재원)

제6조(재원)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요원)

제7조(관리요원)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임대사업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의2(임대 대상)

제7조의2(임대 대상) 시장은 임대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1. 관내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2.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생산단체(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본조신설 2026.4.15.]

제8조(임대계약)

제8조(임대계약)① 시장은 농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농기계 임대 신청을 한 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외 거주자가 농기계 임대를 신청할 때에는 제7조의 관리요원에게 관내 농경지의 소유 또는 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지대장 또는 농지 임대차 계약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② 관리요원은 농기계 임대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등을 사전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6.4.15.>

제9조(임대기준과 시간)

제9조(임대기준과 시간)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시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1농가에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하며, 임차인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26.4.15.>1.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2. 재난ㆍ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항이동 및 개정 2026.4.15.>⑤ 농기계의 임대는 농작업의 경우만 가능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농기계를 임차할 수 없다. <신설 2020.3.25., 항이동 2026.4.15.>

제9조의2(운송서비스)

제9조의2(운송서비스)① 시장은 운송차량이 없는 임차인에게 농기계 운송서비스(이하 “운송서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운송서비스의 세부 운영기준은 제17조에 따른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본조신설 2026.4.15.]

제10조(임대료)

제10조(임대료)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에 따라 발생한 농기계의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를 농업인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개정 2020.3.25., 2026.4.15.>② 삭제 <2020.3.25.>③ 임차인은 농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료를 김포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제11조(임대료의 면제)

제11조(임대료의 면제)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의 복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해 농기계를 사용할 경우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를 받고자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 임대료 면제 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4.15.]

제12조(임대료의 반환)

제12조(임대료의 반환)① 납부된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2026.4.15>1. 임차인이 사용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시장이 자연재해 복구 또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5>1. 제1항제1호의 경우 : 임대료 전액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제13조(임대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13조(임대계약의 해제와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임대받은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 임대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② 제1항의 임대계약 해제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하여야 한다.③ 임차인은 농기계를 분실ㆍ파손ㆍ임의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④ 삭제 <2026.4.15.>⑤ 임차인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의 운전요원에 대하여 농기계관련 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농기계의 반환)

제15조(농기계의 반환)① 임차인은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③ 삭제 <2026.4.15.>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1.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2.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의2(고정식 농기계의 사용)

제16조의2(고정식 농기계의 사용)① 고정식 농기계의 사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범위에서 관리요원과 협의하여 정한다.② 고정식 농기계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③ 그 밖에 고정식 농기계의 사용, 사용자의 책임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4.15.]

제16조의3(관리ㆍ감독)

제16조의3(관리ㆍ감독)① 시장은 임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차인의 농기계 관리 상태를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장기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임작업(농작업 대행) 관리대장 및 의무면적 농작업 관리대장2. 농기계종합보험 등 보험 가입 증명서류3. 사업결산내역서4. 그 밖에 시장이 관리ㆍ감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의무면적 농작업 이행 여부2. 장기임대 농기계의 이상 유무[본조신설 2026.4.15.]

제17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17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4.15.>

제1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6.4.15.>1.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20.3.25.>2.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25.>3. 삭제 <2020.3.25.>4. 삭제 <2020.3.25.>

제19조(위원회의 구성)

제1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5.>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3.25.>③ 당연직 위원은 농기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김포시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중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5.>

제20조(위원의 임기)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2026.4.15.>

제20조의2(위원의 해촉)

제20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0.3.25.]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2(간사)

제22조의2(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기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3.25.]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제24조(비치대장)

제24조(비치대장) 시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6.4.15.>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2.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3. 임대료 수납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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