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14 시행 2025-08-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환경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김포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적응과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2.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역량 강화 교육3. 외국인근로자의 일터 내 안전 강화 사업4. 외국인근로자의 법률ㆍ노무ㆍ취업ㆍ행정 등 상담 및 통·번역 지원5.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편의 제공사업6.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ㆍ기업ㆍ사업장·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