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 입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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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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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상환금 내 용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장 ꄫ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장 ꄫ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장 ꄫ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장 ꄫ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장 ꄫ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장 ꄫ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장 ꄫ위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장 ꄫ위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ꄫ 시 장 ꄫ위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ꄫ 시 장 ꄫ위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ꄫ 시 장 ꄫ위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ꄫ 시 장 ꄫ위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장 ꄫ 분 임 수 입 원위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장 ꄫ 분 임 수 입 원위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장 ꄫ 분 임 수 입 원위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 ○ ○ 장 ꄫ 분 임 수 입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18, 2008.1.4, 2023.7.12>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3.18, 2023.7.12>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10.13, 2002. 3.18, 2006.4.1, 2008.7.29, 2010.10.7, 2015.7.31, 2018.12.31, 2023.7.12>② 김포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7.12>

제4조(분임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분임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4, 2023.7.12>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18, 2023.7.12>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제7조

제7조 <삭제 2023.7.12>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23.7.12>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7.12>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3.7.12>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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