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공포 2024-10-23 시행 2024-10-23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용료 산정 방법

처리시설공사금액(백만원)적립률(연간)
양촌39,6102/1,000
양촌226,7052/1,000
구분a비고
폐 수 오 수1.5 1.0
BOD 값 (㎎/ℓ)b비고
BOD ≤ 200 200 < BOD ≤ 300 300 < BOD ≤ 400 400 < BOD ≤ 500 500 < BOD ≤ 600 600 < BOD1.0 1.1 1.2 1.4 1.6 2.0
TOC 값 (㎎/ℓ)c비고
TOC ≤ 115 115 < TOC ≤ 170 170 < TOC ≤ 225 225 < TOC ≤ 280 280 < TOC ≤ 335 335 < TOC ≤ 390 390 < TOC1.0 1.1 1.3 1.6 2.0 2.5 3.0
SS 값 (㎎/ℓ)d비고
SS ≤ 200 200 < SS ≤ 300 300 < SS ≤ 400 400 < SS ≤ 500 500 < SS ≤ 600 600 < SS1.0 1.1 1.2 1.4 1.6 2.0
T-N 값 (㎎/ℓ)T-P 값 (㎎/ℓ)e, f비고
T-N ≤ 40 40 < T-N ≤ 100 100 < T-N ≤ 200 200 < T-N ≤ 300 300 < T-NT-P ≤ 4 4 < T-P ≤ 8 8 < T-P ≤ 16 16 < T-P ≤ 32 32 < T-P1.0 1.1 1.2 1.4 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용료 산정 방법(제13조제2항 관련)
1. 산출공식

 가. BS: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 중 BOD, TOC,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1) M: 월간 사용료 = 운영관리비 + 시설개선충당금
 (가) 운영관리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 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1) Ei: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토지가액 및 폐수관로 공사비용은 제외한다)
 2) Fi: 공공폐수처리시설별 시설개선충당금 적립률
 

 (2) BLi: 비용부담 대상자 중 배출 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 {유량 × (BOD + TOC + SS + T-N + T-P)} × 1/1000
 ※ 오수 배출사업자의 경우 유량은 실제배출량으로 한다.
 (3) F(Li):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가) Qi: 비용부담대상자의 오수․폐수 등의 배출량
 (나) a, b, c, d, e, f: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종별 계수
 

 2) BOD 계수
 

 3) TOC 계수
 

 4) SS 계수
 

 5) T-N, T-P 계수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1) 폐수, 침출수 등 배출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배출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2) 오수 배출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나)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를 말한다) 사용량 × 0.9(오수전환율)
 (다)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1) 종업원 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2)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1)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등을 말한다)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나)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사업자를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 시장은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시설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 수탁기관은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2) 오수의 경우
 (가)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30 mg/ℓ(기숙사 200 mg/ℓ)
 ∙ TOC 85 mg/ℓ(기숙사 115 mg/ℓ)
 ∙ SS 110 mg/ℓ(기숙사 200 mg/ℓ)
 ∙ T-N 35 mg/ℓ(기숙사 40 mg/ℓ)
 ∙ T-P 4 mg/ℓ(기숙사 4 mg/ℓ)
 (나)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산정기준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2. “운영자”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사업자”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4. “차집관거”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이하 “처리구역”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차집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6. “설치부담금”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처리구역)

제3조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처리구역)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2.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오수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4조(오수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수ㆍ폐수 등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승인)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승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사전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8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오수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제10조에 따른다.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2. 총유기탄소량(TOC)3. 부유물질량(SS)4. 총질소(T-N)5. 총인(T-P)6. 총대장균 군수7. 생태독성(TU)8. 시행규칙 별표 10 비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오염물질

제10조(배출허용기준)

제10조(배출허용기준)① 폐수 등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수질오염물질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② 제9조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제1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제1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② 처리구역 안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2조(설치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설치부담금 일부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부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경우와 국고지원분은 제외한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있는 자가 추가로 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의 사업자에게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부담금 일부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제13조(사용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고,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삭제 2024.10.23.>

제13조의2(사용료의 지원)

제13조의2(사용료의 지원)①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대비 오수·폐수 등의 유입량(직전 분기 평균 유입량으로 산정한다)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용량 대비 유입량이 15퍼센트 이하: 사용료의 60퍼센트 지원2. 처리용량 대비 유입량이 20퍼센트 이하: 사용료의 50퍼센트 지원3. 처리용량 대비 유입량이 25퍼센트 이하: 사용료의 40퍼센트 지원4. 처리용량 대비 유입량이 30퍼센트 이하: 사용료의 20퍼센트 지원③ 지원 기간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4.10.23.]

제14조(사용료의 사용)

제14조(사용료의 사용)①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한정하여 사용한다.② 운영관리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한다.③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2.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용3.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등 적정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15조(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시장은 사업자가 규칙에 따른 사유로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및 감면)

제16조(이의신청 및 감면)①이 조례에 따라서 부과되는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이의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5.3.>1. 전액감면: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불출수등으로 수도 사용료가 감면 된 경우2. 차이수량에 대한 감면: 물의 사용량과 오수ㆍ폐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차이수량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3.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제목개정 2023.5.3.]

제17조(가산금)

제17조(가산금) 사업자가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운영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독촉 등)

제18조(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독촉 등)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강제징수)

제19조(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의 제한)

제21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집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자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23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제23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자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24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24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법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