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0 시행 2026-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등 반환 기준

사용기간무지개 뜨는 언덕무지개 뜨는 언덕무지개 뜨는 언덕무지개 뜨는 언덕김포시 추모공원김포시 추모공원김포시 추모공원김포시 추모공원김포시 추모공원김포시 추모공원김포시 추모공원김포시 추모공원비고
사용기간무지개 뜨는 언덕무지개 뜨는 언덕무지개 뜨는 언덕무지개 뜨는 언덕봉안담봉안담봉안담봉안담자연장자연장자연장자연장비고
사용기간개인단개인단부부단부부단개인단개인단부부단부부단개인단개인단부부단부부단비고
사용기간관내관외관내관외관내관외관내관외관내관외관내관외비고
기 납부액5001,0009001,8003507006001,2008001,6001,5003,000
1일 이상 5년 미만3507006001,200230500400800----
5년 이상 10년 미만150350300500120200200300----
10년 이상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6.10., 2023.12.29.>
사용료 등 반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단위: 천원)

[별표 2] 유골함 및 위패 규격

구 분구 분유골함(가로·세로·높이)위 패(가로×세로)비 고
공통사항공통사항재질 : 내구재재질 : 내구재
김 포 시 추모공원봉안담 1차18cm 이하5cm×13cm
김 포 시 추모공원봉안담 4차23cm 이하15cm×10cm
김 포 시 추모공원자연장지 (표지석)개인단 15cm×10cm×5cm(가로×세로×높이) 부부단 20cm×15cm×5cm(가로×세로×높이)개인단 15cm×10cm×5cm(가로×세로×높이) 부부단 20cm×15cm×5cm(가로×세로×높이)유골함 없음
무지개 뜨는 언덕개인단 및 부부단23cm 이하10cm×18cm
무지개 뜨는 언덕개인단 부부합장11cm×23cm×23cm 이하10cm×18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6.10.>
유골함 및 위패 규격(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 사용신고서

사 망 자성 명성 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기간사용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기간시 설 명구 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용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기간사용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기간공설묘지단장,합장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사용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기간사용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기간김포시 추모공원개인단, 부부단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사용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기간사용하고자하는 장사시설및기간무지개 뜨는 언덕개인단, 부부단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감면대상자에 한함)※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감면대상자에 한함)※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감면대상자에 한함)※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감면대상자에 한함)※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감면대상자에 한함)※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감면대상자에 한함)※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감면대상자에 한함)※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감면대상자에 한함)사용료사용료
※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감면대상자에 한함)※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감면대상자에 한함)※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감면대상자에 한함)※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감면대상자에 한함)※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감면대상자에 한함)※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감면대상자에 한함)※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감면대상자에 한함)※ 첨부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감면대상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2.13., 2026.6.10.>

[별지 제2호서식]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사 망 자성 명성 별성 별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신 고 내 용시 설 명
신 고 내 용구 분공설묘지(단장, 합장), 김포시 추모공원․무지개 뜨는 언덕(개인단, 부부단)공설묘지(단장, 합장), 김포시 추모공원․무지개 뜨는 언덕(개인단, 부부단)공설묘지(단장, 합장), 김포시 추모공원․무지개 뜨는 언덕(개인단, 부부단)공설묘지(단장, 합장), 김포시 추모공원․무지개 뜨는 언덕(개인단, 부부단)공설묘지(단장, 합장), 김포시 추모공원․무지개 뜨는 언덕(개인단, 부부단)공설묘지(단장, 합장), 김포시 추모공원․무지개 뜨는 언덕(개인단, 부부단)
신 고 내 용공설묘지제 호( 회)제 호( 회)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신 고 내 용김포시 추모공원제 호( 회)제 호( 회)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신 고 내 용무지개 뜨는 언덕제 호( 회)제 호( 회)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2.13., 2026.6.10.>

[별지 제3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처리기간
제 호제 호제 호즉 시즉 시
사망자성 명성 명장사시설최초사용년월일장사시설최초사용년월일장사시설최초사용년월일장사시설최초사용년월일
사망자장사시설 소 재 지장사시설 소 재 지장사시설관리자(설치자)장사시설관리자(설치자)장사시설관리자(설치자)장사시설관리자(설치자)
사용기간연장회수 및 연 장 기 간사용기간연장회수 및 연 장 기 간사용기간연장회수 및 연 장 기 간제1회제1회제2회제2회
설치기간연장사유설치기간연장사유설치기간연장사유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
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장사시설최초 사용년월일장사시설최초 사용년월일
사망자사망자장사시설 소 재 지장사시설 소 재 지장사시설 관리자(설치자)장사시설 관리자(설치자)
사망자사망자사용기간 연장 회수및연장기간사용기간 연장 회수및연장기간설치기간 연장사유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2.2.13., 2026.6.10.>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

사 망 자성 명성 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 고 내 용시 설 명구 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신 고 내 용공설묘지단장,합장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신 고 내 용김포시 추모공원개인단, 부부단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신 고 내 용무지개 뜨는 언덕개인단, 부부단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반환시설 명 칭반환시설 명 칭기납부한 사 용 료기납부한 사 용 료
반환사유반환사유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서류 : 1.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계좌입금 통장 사본 1부. 3.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2.2.13.>, <개정 2026.6.10.>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
 제 호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사용신고 등)

제2조 (사용신고 등)①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신고서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8.2, 2012.2.13, 2023.12.29., 2026.6.10.)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8.2, 2012.2.13, 2023.12.29.)[제목개정 2026.6.10.]

제3조(삭제 2012.2.13)

제3조 (삭제 2012.2.13)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 (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8.2, 개정 2012.2.13, 2023.12.29.)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13, 2023.12.29.)

제5조(봉안시설의 사용)

제5조 (봉안시설의 사용) 조제목 개정(2012.2.13)① 김포시 추모공원 및 무지개 뜨는 언덕의 사용은 관리 일련번호표 순으로 한다.(개정 2012.2.13)② 유골함 및 위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고, 규격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12.2.13, 2023.12.29.)③ 삭제 <2023.12.29.>[본조 신설 2005.8.2]

제6조(안치단의 개방 등)

제6조(안치단의 개방 등)① 봉안시설의 안치단은 개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위패 봉안 및 유골 반환 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6.6.10.>② 제례실은 연간 사용하며,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한식, 어버이날은 성묘객의 집중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삼우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9., 2026.6.10.>③ 안치단에는 위패 외에는 유품, 사진 등을 봉안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2.2.13]

제7조(자연장지 사용)

제7조(자연장지 사용)① 자연장지의 1기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1미터(1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추모목 1그루 당 안치수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추모목에 안치하는 경우 위쪽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한다.③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체하여 식재한다.④ 잔디장에 부부장을 운영할 수 있다.⑤ 표지의 규격은 개인장 15㎝×10㎝(가로×세로), 부부장 20㎝×15㎝(가로×세로)로 하며, 재질은 잔디장은 석재질, 수목장은 나무재질로 한다. 단, 자연장장 관리 운영에 특별히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재질의 표지 사용이 가능하다.[본조신설 2015.6.10]

제8조(사무위탁 등)

제8조(사무위탁 등)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12.29., 2026.6.10.>1. 조례 제11조, 제13조에 따른 위탁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 및 연장사용신고2. 조례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3.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신고의 취소,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조치4. 제4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5. 조례 제16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운영에 관한 사무②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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