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사용신고 등)
제2조 (사용신고 등)①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신고서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8.2, 2012.2.13, 2023.12.29., 2026.6.10.)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8.2, 2012.2.13, 2023.12.29.)[제목개정 2026.6.10.]
제3조(삭제 2012.2.13)
제3조 (삭제 2012.2.13)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 (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8.2, 개정 2012.2.13, 2023.12.29.)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13, 2023.12.29.)
제5조(봉안시설의 사용)
제5조 (봉안시설의 사용) 조제목 개정(2012.2.13)① 김포시 추모공원 및 무지개 뜨는 언덕의 사용은 관리 일련번호표 순으로 한다.(개정 2012.2.13)② 유골함 및 위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고, 규격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12.2.13, 2023.12.29.)③ 삭제 <2023.12.29.>[본조 신설 2005.8.2]
제6조(안치단의 개방 등)
제6조(안치단의 개방 등)① 봉안시설의 안치단은 개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위패 봉안 및 유골 반환 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6.6.10.>② 제례실은 연간 사용하며,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한식, 어버이날은 성묘객의 집중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삼우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9., 2026.6.10.>③ 안치단에는 위패 외에는 유품, 사진 등을 봉안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2.2.13]
제7조(자연장지 사용)
제7조(자연장지 사용)① 자연장지의 1기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1미터(1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추모목 1그루 당 안치수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추모목에 안치하는 경우 위쪽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한다.③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으로 대체하여 식재한다.④ 잔디장에 부부장을 운영할 수 있다.⑤ 표지의 규격은 개인장 15㎝×10㎝(가로×세로), 부부장 20㎝×15㎝(가로×세로)로 하며, 재질은 잔디장은 석재질, 수목장은 나무재질로 한다. 단, 자연장장 관리 운영에 특별히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재질의 표지 사용이 가능하다.[본조신설 2015.6.10]
제8조(사무위탁 등)
제8조(사무위탁 등)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12.29., 2026.6.10.>1. 조례 제11조, 제13조에 따른 위탁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 및 연장사용신고2. 조례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3.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신고의 취소,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조치4. 제4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5. 조례 제16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은 운영에 관한 사무②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