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9, 2008.1.4., 2022.4.6.)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 4.30, 2005.12.29, 2008.1.4., 20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