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24-11-27 시행 2024-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대상위반행위포상금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때20만원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때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술․담배의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때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2016.7.20>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또는 위치(장소)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포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2016.7.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7.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6.7.20>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2016.7.20, 2024.3.15.>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개정2016.7.20>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별표와 같다. <개정2016.7.20>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16.7.20>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2016.7.20>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2016.7.2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2016.7.20>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7.>[전문개정2016.7.20]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16.7.20, 2024.11.27.>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16.7.20, 2024.11.27.>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ㆍ공공근로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제7조 <삭제2016.7.20>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2016.7.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개정2016.7.20, 2024.11.27.>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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