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14 시행 2023-06-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내경기준 구경 (mm)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내경기준 구경 (mm)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시간)표준(㎥/시간)
20 25 32 38 50 65 75 100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450 5000.03 0.06 0.1 0.15 0.26 0.45 0.62 1.20 1.90 2.70 3.80 5 8 12 16 21 27 330.025 0.05 0.08 0.13 0.2 0.3 ~ 0.4 0.5 ~ 0.53 0.85 ~ 1.1 1.4 ~ 1.7 2.1 ~ 2.6 3.3 4 ~ 4.3 6 ~ 7.5 9 ~ 11 14 17 ~ 20 25 301.8 3.6 6 9 15.6 27 37.2 72 114 162 228 300 480 720 960 1,260 1,620 1,9801.5 3 4.8 7.8 12 18 ~ 24 30 ~ 31.8 51 ~ 66 84 ~ 102 126 ~ 156 198 240 ~ 258 360 ~ 450 540 ~ 660 840 1,020 ~ 1,200 1,500 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규칙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처 리 기 간
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3일
사 용 자하수번호업 종업 종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생년월일(법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사 용 수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
신 고 내 용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급수실태사용인구명명연 면 적연 면 적㎡㎡
신 고 내 용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모타규격HPHP설 치 수설 치 수대대
신 고 내 용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구 경구 경m/mm/m
신 고 내 용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관 구 경m/mm/m양수능력양수능력㎥/H㎥/H
신 고 내 용양 수 시 설양 수 시 설양수능력㎥/H㎥/H기 타기 타
상 수 도수전번호수전번호업 종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상 수 도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하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증빙서류첨부서류: 하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증빙서류첨부서류: 하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증빙서류첨부서류: 하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증빙서류첨부서류: 하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증빙서류첨부서류: 하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증빙서류첨부서류: 하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증빙서류첨부서류: 하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증빙서류첨부서류: 하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증빙서류첨부서류: 하수배출량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처리기한
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지하수 등의 사용량신고서( 월)즉시
사 용 자하수번호하수번호업 종
사 용 자주 소주 소상 호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
사 용 자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수조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수조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수조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수조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수조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수조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수조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수조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수조 등)
양 수 시 설모타규격HPHPHP설 치 수설 치 수설 치 수설 치 수대대대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m/mm/m
양 수 시 설구 경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H㎥/H㎥/H
양 수 시 설양수능력㎥/H㎥/H㎥/H시설용량 (수조 등)시설용량 (수조 등)시설용량 (수조 등)시설용량 (수조 등)㎥ (가로: , 세로: , 높이: )㎥ (가로: , 세로: , 높이: )㎥ (가로: , 세로: , 높이: )㎥ (가로: , 세로: , 높이: )㎥ (가로: , 세로: , 높이: )
신 고 내 용사 용 수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신 고 내 용사용용도
신 고 내 용사 용 량일간일간㎥㎥㎥㎥월간월간월간㎥㎥㎥
신 고 내 용비 고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처리기한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수량신고서즉시
사 용 자하수번호업 태업 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
감 수 량제 품 명단위월 간 생 산 량월 간 생 산 량물함유량 비 율(%)물함유량 비 율(%)물사용량물사용량물사용량기타감수량기타감수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수도 사용료용수용량감 수 량감 수 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하수배출량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사용량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하수도 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서

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서처리기한
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서즉시
사 용 자하수번호하수번호업 태업 태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
사 용 자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법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법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법인)
변 경 내 용변경일자
변 경 내 용현 행
변 경 내 용변 경
변 경 내 용변경사유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처리기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3일
신 청 인하수번호상 호상 호상 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
신 청 내 용사용장소
신 청 내 용사용기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신 청 내 용공 사 명
신 청 내 용배출시설
신 청 내 용배 출 량일 평 균㎥㎥월 평 균월 평 균㎥㎥㎥㎥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계산서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계산서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계산서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계산서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계산서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계산서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계산서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계산서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계산서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계산서첨부서류 1. 부근약도 2. 배출방법 및 도면 3. 배출량계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

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7 일7 일
신 청 자주 소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공장소시공장소
공사내용공사내용
급수시설급수시설구 경(내경기준)구 경(내경기준)㎜㎜자 동 모타펌프자 동 모타펌프KwKw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생활하수㎥/일㎥/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일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현장위치도 1부 2. 하수계획도 1부첨부서류 1. 현장위치도 1부 2. 하수계획도 1부첨부서류 1. 현장위치도 1부 2. 하수계획도 1부첨부서류 1. 현장위치도 1부 2. 하수계획도 1부첨부서류 1. 현장위치도 1부 2. 하수계획도 1부첨부서류 1. 현장위치도 1부 2. 하수계획도 1부첨부서류 1. 현장위치도 1부 2. 하수계획도 1부첨부서류 1. 현장위치도 1부 2. 하수계획도 1부첨부서류 1. 현장위치도 1부 2. 하수계획도 1부첨부서류 1. 현장위치도 1부 2. 하수계획도 1부첨부서류 1. 현장위치도 1부 2. 하수계획도 1부첨부서류 1. 현장위치도 1부 2. 하수계획도 1부첨부서류 1. 현장위치도 1부 2. 하수계획도 1부첨부서류 1. 현장위치도 1부 2. 하수계획도 1부첨부서류 1. 현장위치도 1부 2. 하수계획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청일자신청일자
시공장소시공장소
공 사 비공 사 비납부일자
취하사유취하사유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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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독촉장

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
종 목년 도월 분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 고
종 목년 도월 분점용료, 원인자 부담금가산금계비 고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년 월 일 김 포 시 장년 월 일 김 포 시 장년 월 일 김 포 시 장년 월 일 김 포 시 장년 월 일 김 포 시 장년 월 일 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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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신청서처리기한
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신청서5일
신 청 인하수번호업 종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
신 청 내 용종 류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처리기한
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5일
신 청 인하수번호업 종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
신 청 내 용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즉시즉시
권리자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 성 명상 호상 호
종 류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과오납액월 분정당한 납부(납입)액정당한 납부(납입)액이미 납부한 (납입)액이미 납부한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환불이자환불이자환불이자
과오납액월 분정당한 납부(납입)액정당한 납부(납입)액이미 납부한 (납입)액이미 납부한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시일시금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충당 후의 잔액(환불액)충당 후의 잔액(환불액)충당 후의 잔액(환불액)
충당금액월 분월 분미납액미납액충당액충당액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액충당액충당 후의 미납액충당 후의 미납액충당 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 명: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 명: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 명: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 명: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 명: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 명: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 명: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 명: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 명: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 명: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 명: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 명: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 명: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성 명: (인)
〈참고사항〉 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즉시
수 신수 신
관리자 성명관리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종 류종 류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연 도 별연 도 별월분내 용내 용과오납액과오납액환불이자환불이자환불이자청구금액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년월일: 청구자 성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년월일: 청구자 성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년월일: 청구자 성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년월일: 청구자 성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년월일: 청구자 성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년월일: 청구자 성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년월일: 청구자 성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년월일: 청구자 성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년월일: 청구자 성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년월일: 청구자 성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년월일: 청구자 성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년월일: 청구자 성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수 신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김 포 시 장
종 류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연 도 별월 분월 분월 분내 용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불이자영수금액영수금액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3.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수량 신고 : 별지 제3호서식4. 하수도사용 업종(적용구분)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6.26>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시기와 사용량에 따른다.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수량이 3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그 차이수량이 3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조(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4조(하수배출량의 산정)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1개월 간의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 간의 급수시간│ │ 1개월 간의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 간의 급수시간│<p style="font-family:굴림체">└────────────────────────────────┘└────────────────────────────────┘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 사용자에 대하여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1일 평균 하수발생량과 사용 인구를 곱하여 산정하며, 영업용인 경우에는 시간당 출수량과 영업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가정용 = 1일 평균 하수발생량 × 사용인구 × 월영업용 = 시간당 출수량 × 평균 영업시간 × 월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산 ㆍ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장치를 교체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ㆍ조정한다.

제5조(사용료의 조정)

제5조(사용료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2.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제26조ㆍ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⑦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장치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 가정용의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 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제6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① 계측장치는 1개월에 한 번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량의 산정을 위하여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에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징한다.100정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 ± 오차④ 계측장치가 양수시설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0.2.14.>

제8조(배수설비 설치공사의 신청)

제8조(배수설비 설치공사의 신청)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와 공사비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공사신청의 취소)

제9조(공사신청의 취소)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으면 설계비, 그 밖에 취소할 때까지의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해당 공사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10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6.14.>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준공검사필증(사용승인)을 교부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협의하여 조정한다.1. 인허가 승인 시: 90퍼센트 <개정 2023.6.14.>2. 준공신청전 : 10퍼센트

제11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1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시장이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사용료는 수도사용료고지서, 수수료는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고, 점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③ 삭제 <2022.4.6.>

제12조(감면)

제12조(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다음과 같이 감면 한다. <개정 2019.6.26>1. 전액 면제: 조례 제27조제2호 및 제9호부터 제10호에 따른 경우 <개정 2019.6.26>2. 차이수량에 대한 감면: 조례 제27조제8호에 따른 경우 <개정 2019.6.26>3.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감면 : 조례 제27조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에 따른 경우 <신설 2019.6.26>4. 하수도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조례 제2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우 <신설 2019.6.26>② 조례 제27조 및 이 규칙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9.6.26>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⑤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존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부과한다.<개정 2022.4.6.>1. 존치기간이 1년 미만: 50퍼센트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0퍼센트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존치기간에 연장되는 존치기간을 합산하여 감면율을 적용하고, 기존의 존치기간에 대한 감면율과의 차이를 추가하여 부과한다.<개정 2022.4.6.>⑦ 조례 제27조 및 이 규칙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는 감면사유가 소멸된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4.6.>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①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1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된 다른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금고 공공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2023.6.14.>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징수)

제15조(위탁징수) 시장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타 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관련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경비)

제16조(위탁경비)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매 분기별로 부담하고 다음연도에 정산한다.

제17조(제수수료)

제17조(제수수료) 조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일반행정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3천원3. 준공검사수수료 :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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