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일일일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소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명칭(기관명)신청사업명신청사업명
신 청 인소재지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이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이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이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이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이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이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이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이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와 같이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서류매점배치계획 및 평면도(매점에 한함) 1부매점배치계획 및 평면도(매점에 한함) 1부매점배치계획 및 평면도(매점에 한함) 1부매점배치계획 및 평면도(매점에 한함) 1부매점배치계획 및 평면도(매점에 한함) 1부매점배치계획 및 평면도(매점에 한함) 1부매점배치계획 및 평면도(매점에 한함) 1부매점배치계획 및 평면도(매점에 한함) 1부
※ 수수료 : 없음※ 수수료 : 없음※ 수수료 : 없음※ 수수료 : 없음※ 수수료 : 없음※ 수수료 : 없음※ 수수료 : 없음※ 수수료 : 없음※ 수수료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8.13.>

[별지 제2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 승인 신청서

설치허가받은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설치허가받은자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설치허가받은자명칭(기관명)설치허가사업명설치허가사업명설치허가사업명설치허가사업명설치허가사업명
설치허가받은자소재지
대 행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대 행 자주소연락처연락처
대 행 자설치허가받은자와의 관계
대행사유대행사유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 대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8.13.>

[별지 제3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 승인서

설치허가받은자성명생년원일생년원일성별성별
설치허가받은자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설치허가받은자명칭(기관명)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설치허가받은자소재지
승인내용신청목적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매점 및 자동판매기 영업(사업)의 운영 대행
승인내용대행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내용대 행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승인내용대 행 자주 소연락처연락처
대행사유대행사유
특기사항특기사항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대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0 0 0 장 (인)「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대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0 0 0 장 (인)「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대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0 0 0 장 (인)「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대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0 0 0 장 (인)「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대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0 0 0 장 (인)「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대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0 0 0 장 (인)「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대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0 0 0 장 (인)「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대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0 0 0 장 (인)「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대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0 0 0 장 (인)「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대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0 0 0 장 (인)「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대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0 0 0 장 (인)「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대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0 0 0 장 (인)「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대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0 0 0 장 (인)「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영업(사업)의 운영대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0 0 0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8.13.>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제2조(설치 신청)

제2조 (설치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남양주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남양주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② 관리자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신청 시 심사에 필요한 사실관계 서류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3조

제3조 삭제<2025.7.9.>

제4조(사업자의 운영대행 승인등)

제4조 (사업자의 운영대행 승인등)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 대행자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사업자가 운영대행자로부터 승인 요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사유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5조(사용료 등)

제5조 (사용료 등)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용료 등의 실비 징수를 위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자는 설치 위치에 적산전력계(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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