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정약용도서관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38(다산동)
화도도서관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260번길 33
진건도서관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41-25
별내도서관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86-1
와부도서관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43
평내도서관남양주시 의안로 134(평내동)
오남도서관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240번길 12
퇴계원도서관남양주시 퇴계원읍 도제원로 12
진접도서관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54-11
진접푸른숲도서관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2로 35
별빛도서관남양주시 별내중앙로 102(별내동)
호평도서관남양주시 천마산로 67(호평동)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84
조안씨앗 작은도서관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405, 2층
금곡푸른꿈 작은도서관남양주시 석실로 724, 5층(금곡동)
퇴계원 사랑 작은도서관남양주시 퇴계원읍 도제원로 116, 403동 1층(주공아파트)
수동 작은도서관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729, 2층
호평 작은도서관남양주시 호평로68번길 21, 1층(호평동)
새싹 작은도서관남양주시 경춘로 883-36, 1층(금곡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사용료의 징수 기준

구 분사용목적 및 종류기준금액비고
대강당, 강연실 등교육 및 회의 등1시간10,000원100석 이상의 시설 사용 시 징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간당 단가 계산(1시간 초과 이용 시 동일 적용)
사물함개인 물품 보관1개월8,000원
뉴미디어 특화공간 부대시설피아노1회30,000원
뉴미디어 특화공간 부대시설조명콘솔1회20,000원
뉴미디어 특화공간 부대시설조명기구1회10,000원
뉴미디어 특화공간 부대시설음향콘솔1회20,000원
뉴미디어 특화공간 부대시설빔프로젝트1회20,000원
뉴미디어 특화공간 부대시설카메라 (영상녹화)1회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별표 2]
사용료의 징수 기준(제4조의2제1항 관련)

□ 비고
1. 위 표에서 “1회”란 오전, 오후 또는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오전 09:00~14:00, 오후 14:00~18:00, 야간 18:00~22:00)
2. 장비운영인력은 지원하지 않으며, 해당장비 운영이 가능한 개인(단체)에 한정하여 대관한다.

[별표 3] 사용료의 감면 기준

시설구분대관 단체 및 대상
대강당, 강연실, 부대시설 등무료대상• 국가 또는 남양주시에서 직접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도서관 및 독서 관련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행사 • 남양주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거나 남양주시의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는 공연 또는 문화예술 행사 • 청소년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
대강당, 강연실, 부대시설 등감면대상 (50%)•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사회복지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사물함감면대상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별표 3]
사용료의 감면 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공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제공, 독서생활화를 위한 문화사업 등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13.11.14, 2014.12.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1. 14., 2014. 12. 4., 2017. 9. 28., 2019. 8. 8., 2021. 12. 23.>1. “도서관자료”란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말한다.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3. 삭제 <2013.11.14>4. “관외대출”이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5. "회원증"이란 관외대출 및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발급한 증서(모바일 회원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6. “사용료”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이용 수수료, 자료의 복사료 및 전자정보의 인쇄료, 강습ㆍ교육 시 재료비, 사물함 이용료,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제2조의2(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제2조의2(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이용자의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등에 관한 사항,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항 신설 2013.11.14>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14>

제3조의2(업무)

제3조의2(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 12. 23.>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신설 2014.12.04.>

제4조(시설의 사용 등)

제4조(시설의 사용 등)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8. 8.][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9. 8. 8.>]

제4조의2(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4조의2(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시장은 도서관 시설과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8. 8.>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은 별표 3과 같다.<조 전부개정 2013.11.14>[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9. 8. 8.>]

제4조의3(사용료의 납부)

제4조의3(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3.11.14>[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는 제4조의4로 이동 <2019. 8. 8.>]

제4조의4(사용료의 반환)

제4조의4(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4.12.04., 2019. 4. 11., 2021. 12. 23.>1. 사용료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공익목적 수행상 평생학습원장이 사용승낙을 취소한 경우2. 사용료 100분의 50 반환 : 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조 신설 2013.11.14>[제4조의3에서 이동 <2019. 8. 8.>]

제4조의5(위탁 운영)

제4조의5(위탁 운영)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0. 4. 2.]

제5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제5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1. 12. 23.>② 복사 및 인쇄 시설ㆍ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4.12.04.>

제7조(변상)

제7조(변상)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시설·장비 등을 분실ㆍ훼손한 때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품절 시에는 구입가에 상당하는 신간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3.>

제8조(입관의 제한)

제8조(입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2021. 12. 23.>1. 관내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3.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파손 후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게시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제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② 자료의 폐기·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제10조(기증자료 관리)

제10조(기증자료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도서관운영위원회)

제11조(도서관운영위원회)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남양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1.08., 2021. 12. 23.>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④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사업소장, 정약용도서관과장, 도서관운영1과장 및 도서관운영2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19. 8. 8., 2023.12.19., 2025.11.14.>⑤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도서관 이용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8., 개정 2021. 12. 23.>⑥ 위촉직 위원이 임기종료 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8., 2021. 12. 23.>⑦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8. 8.>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1. 12. 23.>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개정 2021. 12. 23.>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6.>8.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26.>

제15조(위원회의 회의)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21. 12. 23.>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0.05.13, 개정 2012.11.08, 2017.9.28.>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 12. 23.>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위원회 심의·자문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23., 2025.10.14.>

제18조(이동도서관의 운영)

제18조(이동도서관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독서진흥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② 이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21. 12. 23.>1. 자료의 수집 정리·보존 및 순회 대출2. 독서 상담 및 자문3. 국민 독서진흥 운동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5. 그 밖에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③ 그 밖에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이동도서관의 위탁 운영)

제19조(이동도서관의 위탁 운영)① 시장은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동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도서관을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9.28., 2021. 12. 23., 2022. 5. 12.>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 4. 2.>

제21조(자원봉사자 배치)

제21조(자원봉사자 배치)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②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양비 및 교통비 등 민간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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