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12 시행 2022-05-1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간위탁동의안

의 안 번 호제출연월일 : 20 . . . 제 안 자 : 남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남양주시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1.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2. 위탁사무 내용
 ○ 
 ○ 
3.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 
4. 민간위탁 기간
 ○
5. 수탁기관 선정방식
 ○ 
 ○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 
7.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

[별지 제2호서식] 수탁신청서

사 무 명
기관·단체명 칭
기관·단체주 소
기관·단체대표자전화번호
기 구(직제)
인력(임직원)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시 설※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남양주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자료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자료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자료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자료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자료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남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남양주시 민간위탁사무 수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연 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탁 선정 방법비고
연 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최초위탁최초위탁운영현황(백만원)운영현황(백만원)운영현황(백만원)위탁 선정 방법비고
연 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위탁일수탁기관명계약기간수탁기관명위탁액위탁 선정 방법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남양주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

관리번호 :관리번호 :
① 관리부서① 관리부서② 위탁사무명② 위탁사무명② 위탁사무명
③ 위탁기간③ 위탁기간④ 수탁자명 (대표자)④ 수탁자명 (대표자)④ 수탁자명 (대표자)
⑤ 고용인원⑤ 고용인원명명명명⑥ 재계약횟수⑥ 재계약횟수⑥ 재계약횟수회회회회
⑦ 수 탁 자 선정방법⑦ 수 탁 자 선정방법⑧ 최초위탁일⑧ 최초위탁일⑧ 최초위탁일
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
계계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
소속직위직위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재직기간재직기간현 근무처현 근무처비고
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
내용 구분내용 구분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
일 반 현 황위탁사무명시설규모시설규모총 ㎡ (지하 층, 지상 층)총 ㎡ (지하 층, 지상 층)총 ㎡ (지하 층, 지상 층)
일 반 현 황위 치
일 반 현 황준 공 일총공사비총공사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
일 반 현 황시 설 및 장 비
일 반 현 황시설(사무) 처리근거
일 반 현 황관리부서과(T. - )과(T. - )과(T. - )과(T. - )담당자담당자(T. - )(T. - )(T. - )
수 탁 관 리수 탁 자
수 탁 관 리위탁구분최초 위탁일최초 위탁일
수 탁 관 리위탁구분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재위탁기간 : . . ~ . . .
수 탁 관 리연 간 수 탁 액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자부담자부담
수 탁 관 리근무인력 (명)구분계계관장관장직원비 고 (자격증내역)비 고 (자격증내역)
수 탁 관 리근무인력 (명)
수 탁 관 리주요사업 추진사항○ ○ ○○ ○ ○○ ○ ○○ ○ ○○ ○ ○○ ○ ○○ ○ ○○ ○ ○○ ○ ○
수 탁 관 리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일 자주 요 내 용비 고 (문서번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남양주시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이전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의안 제출 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수탁기관의 선정)

제3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체결)

제4조(계약체결)①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본을 민간위탁 업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재계약 체결 시에도 준용한다.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제출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수탁계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 배상, 계약내용 위반 시 구체적인 제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편람)

제5조(사무편람)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이 승인요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인계·인수)

제6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 기구, 비품목록 및 생산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카드 작성)

제7조(관리카드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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