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30 시행 2015-09-30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구 분허 가 기 준
공 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 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사업소의 부지 경계면은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저장설비와 부대설비는 다음 각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용기보관실 : 38㎡ 이상 나. 사 무 실 : 18㎡ 이상 다.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한 용기보관실 주위 부지 : 23㎡ 이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사업소의 부지 경계면은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4]제1호 가목 1)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 이상 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같은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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