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공포 2013-08-09 시행 2013-08-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 등 명
형 식□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구 분□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관련 법규 명관련 법규 명(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남양주시주관부서부서명 (관․단․과 및 팀명)부서명 (관․단․과 및 팀명)부서명 (관․단․과 및 팀명)부서명 (관․단․과 및 팀명)부서명 (관․단․과 및 팀명)
남양주시주관부서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
입법일정(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의기간협의기간협의기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일정(예정)입법예고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검토자료 종합의견(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첨부자료필수자료필수자료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첨부자료그 밖의 자료그 밖의 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
작성자부 서 명부 서 명부 서 명직 급직 급성 명성 명전화번호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관리번호」란은 평가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

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결과평가사유
(1) 준수의 용이성(1-1) 준수부담의 적정성① 적정
(1) 준수의 용이성(1-1) 준수부담의 적정성② 다소 높은 수준
(1) 준수의 용이성(1-1) 준수부담의 적정성③ 높은 수준
(1) 준수의 용이성(1-1) 준수부담의 적정성④ 해당사항 없음
(1) 준수의 용이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① 적당
(1) 준수의 용이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② 약함
(1) 준수의 용이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③ 강함
(1) 준수의 용이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④ 해당사항 없음
(1) 준수의 용이성(1-3) 특혜발생 가능성① 전혀 없음
(1) 준수의 용이성(1-3) 특혜발생 가능성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1) 준수의 용이성(1-3) 특혜발생 가능성③ 다소 있음
(1) 준수의 용이성(1-3) 특혜발생 가능성④ 상당히 높음
(2) 집행규정의 적정성(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2) 집행규정의 적정성(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2) 집행규정의 적정성(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2) 집행규정의 적정성(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④ 해당사항 없음
(2) 집행규정의 적정성(2-2)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① 적정
(2) 집행규정의 적정성(2-2)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② 다소 과도
(2) 집행규정의 적정성(2-2)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③ 다소 부족
(2) 집행규정의 적정성(2-2)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④ 해당사항 없음
(2) 집행규정의 적정성(2-3)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① 모두 명확
(2) 집행규정의 적정성(2-3)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② 일부는 불명확
(2) 집행규정의 적정성(2-3)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2) 집행규정의 적정성(2-3)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④ 해당사항 없음
(3) 행정절차의 투명성(3-1) 접근성과 공개성① 있음
(3) 행정절차의 투명성(3-1) 접근성과 공개성② 없음
(3) 행정절차의 투명성(3-2) 예측가능성① 대체로 예측가능
(3) 행정절차의 투명성(3-2) 예측가능성② 대체로 예측곤란
(3) 행정절차의 투명성(3-3) 이해충돌 가능성① 있음
(3) 행정절차의 투명성(3-3) 이해충돌 가능성②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

주) 평가사유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 참고
평가항목 용어 해설
1. 준수의 용이성
1-1. 준수부담의 적정성
 자치법규 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자치법규 등의 준수 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1-2. 제재규정의 적정성
 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자치법규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1-3. 특혜발생 가능성
 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집행기준의 적정성
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2-2.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남양주시 업무 위임․위탁 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2-3.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3-1.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지 여부
3-2.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3-3.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자치법규명
평가담당부서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입안부서입안담당자 직급 및 성명입안담당자 직급 및 성명
평가결과 통지일20 . . .20 . . .20 . . .20 . . .20 . . .
통보내역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의견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의견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의견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의견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의견
관 련 조 문관 련 조 문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권고(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권고
20 년 월 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부서의 장 ◯ ◯ ◯ ○○○○○ 귀하20 년 월 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부서의 장 ◯ ◯ ◯ ○○○○○ 귀하20 년 월 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부서의 장 ◯ ◯ ◯ ○○○○○ 귀하20 년 월 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부서의 장 ◯ ◯ ◯ ○○○○○ 귀하20 년 월 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부서의 장 ◯ ◯ ◯ ○○○○○ 귀하20 년 월 일 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부서의 장 ◯ ◯ ◯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남양주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 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 등”이란 남양주시의 조례·규칙, 훈령·예규·고시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평가담당부서”란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은 제외하며, 훈령·예규·고시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등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고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어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부패유발의 가능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자치법규 등 준수의 용이성가. 시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 입법안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남양주시 조례ㆍ규칙 심의회(이하 “조례ㆍ규칙 심의회”라 한다) 개최 14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요청의 경우가. 입법예고를 거치는 입법안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시작 전까지나.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입법안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례ㆍ규칙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2.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요청의 경우 : 요청일부터 20일 이내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시작 전까지 또는 조례ㆍ규칙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

제7조(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② 평가담당부서 소속 직원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나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의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요구)

제8조(자료제출요구)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기초자료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 등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9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우면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3. 소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요청 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를 시장의 결재를 받아 결재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서 형식의 문서로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안을 조례ㆍ규칙 심의회에 심의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임사항)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