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1-08 시행 2012-11-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시설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구분시설구분시설구분□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명칭시설명칭시설명칭
사 용 자성 명사망자와 관계사망자와 관계사망자와 관계
사 용 자주 소전 화번 호전 화번 호전 화번 호
사 망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원인사망원인주 소
사 망 자
사 용 목 적□ 사체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봉안 □ 자연장□ 사체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봉안 □ 자연장□ 사체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봉안 □ 자연장□ 사체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봉안 □ 자연장□ 사체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봉안 □ 자연장□ 사체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봉안 □ 자연장□ 사체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봉안 □ 자연장□ 사체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봉안 □ 자연장□ 사체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봉안 □ 자연장
매 장 예정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용 기 간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묘적부번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
사용료 및 관 리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관 리 료관 리 료관 리 료계계
사용료 및 관 리 료
비 고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
구비서류1.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장신고서 3. 화장증명서 3.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존지 개장신고필증 사본1.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장신고서 3. 화장증명서 3.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존지 개장신고필증 사본1.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장신고서 3. 화장증명서 3.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존지 개장신고필증 사본1.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장신고서 3. 화장증명서 3.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존지 개장신고필증 사본1.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장신고서 3. 화장증명서 3.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존지 개장신고필증 사본1.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장신고서 3. 화장증명서 3.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존지 개장신고필증 사본1.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장신고서 3. 화장증명서 3.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존지 개장신고필증 사본1.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장신고서 3. 화장증명서 3.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존지 개장신고필증 사본1.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장신고서 3. 화장증명서 3.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존지 개장신고필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및 연장허가 증명서

시설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구분□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명칭
사망자성 명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설치년월일. . .. . .. . .
사망자시설소재지설치자(관리자)설치자(관리자)설치자(관리자)설치자(관리자)설치자(관리자)( )( )( )
사용기간연장횟수및 연장기간사용기간연장횟수및 연장기간1회~~~~2회2회~~~3회~~
사용기간 연장사유사용기간 연장사유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료 및 관리비사용료사용료사용료관리비관리비관리비관리비관리비관리비관리비계계계계
사용료 및 관리비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구비서류 공설장사시설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공설장사시설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공설장사시설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공설장사시설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공설장사시설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공설장사시설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공설장사시설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공설장사시설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공설장사시설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공설장사시설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공설장사시설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공설장사시설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공설장사시설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공설장사시설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구비서류 공설장사시설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제 호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제 호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제 호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제 호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제 호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제 호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제 호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제 호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제 호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제 호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제 호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제 호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제 호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제 호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제 호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
시설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구분□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명칭
사망자성 명시설설치연월일시설설치연월일시설설치연월일시설설치연월일. . .. . .. . .
사망자생년월일. . .. . .. . .. . .. . .. . .시설설치자(관리자)시설설치자(관리자)시설설치자(관리자)시설설치자(관리자)( )( )( )
사망자시설설치 연장기간시설설치기간 연장사유시설설치기간 연장사유시설설치기간 연장사유시설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료 및 관리비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관리비관리비관리비관리비관리비관리비계계계
사용료 및 관리비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3항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 ○ ○ ○ 장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3항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 ○ ○ ○ 장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3항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 ○ ○ ○ 장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3항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 ○ ○ ○ 장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3항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 ○ ○ ○ 장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3항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 ○ ○ ○ 장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3항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 ○ ○ ○ 장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3항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 ○ ○ ○ 장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3항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 ○ ○ ○ 장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3항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 ○ ○ ○ 장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3항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 ○ ○ ○ 장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3항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 ○ ○ ○ 장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3항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 ○ ○ ○ 장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3항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 ○ ○ ○ 장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 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제3항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 ○ ○ ○ 장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뒷면)
주 의 사 항 1. 사용하는 사람이 매장 또는 개장하려고 할 때와 제사, 종교의식 등을 거행하기 위하여 장사사설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 증서를 장사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사용하는 사람의 주소(연락처) 또는 성명의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이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재교부)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덧붙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3. 이 신고필증은 사용신고 면적에 대하여 신고기간동안 사용권을 인정하는 증서이므로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서식에 따라 승계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사시설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승인 된 장사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나. 시장의 승인 없이 장사시설의 형태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때 다. 건전한 미풍양속과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에서 벗어나는 미신행위를 하였을 때 라.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2조 관련) <개정 2012.11.08>

[별지 제3호서식]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시설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구분□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명칭
사 용 자성 명사망자와 관계사망자와 관계사망자와 관계
사 용 자주 소전 화번 호전 화번 호전 화번 호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년월일사망년월일사망원인사망원인주 소
사 망 자
사 용 목 적□ 사체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봉안 □ 자연장□ 사체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봉안 □ 자연장□ 사체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봉안 □ 자연장□ 사체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봉안 □ 자연장□ 사체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봉안 □ 자연장□ 사체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봉안 □ 자연장□ 사체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봉안 □ 자연장□ 사체매장 □ 유골매장 □ 개장 □ 봉안 □ 자연장
매 장 예정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용 기 간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묘적부번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
사용료 및 관 리 료사 용 료사 용 료관 리 비관 리 비관 리 비관 리 비계계
사용료 및 관 리 료
비 고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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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제2조 관련)

(뒷면)
주 의 사 항
1. 사용하는 사람이 매장 또는 개장하려고 할 때와 제사, 종교의식 등을 거행하기 위하여 장사사설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 증서를 장사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사용하는 사람의 주소(연락처) 또는 성명의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이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재교부)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덧붙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3. 이 신고필증은 사용신고 면적에 대하여 신고기간동안 사용권을 인정하는 증서이므로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서식에 따라 승계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사시설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승인 된 장사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나. 시장의 승인 없이 장사시설의 형태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때
 다. 건전한 미풍양속과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에서 벗어나는 미신행위를 하였을 때
 라.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별지 제4호서식] 장사시설 사용허가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 신청서

시설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구분□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명칭
묘적부 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 고 사 항사용승인년월일사용승인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사 항사용 승인 번호사용 승인 번호제 호제 호
신 고 사 항매장(봉안)년월일매장(봉안)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사 항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
변 경 사 항
재교부 사유1. 분실 2. 훼손 3. 그밖에 사항1. 분실 2. 훼손 3. 그밖에 사항1. 분실 2. 훼손 3. 그밖에 사항1. 분실 2. 훼손 3. 그밖에 사항
비 고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한 사람의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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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제3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장사시설 반환 및 환부 신청서

시설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구분□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명칭
사 용 목 적사체매장( ), 유골매장( ), 봉안( ), 자연장( )사체매장( ), 유골매장( ), 봉안( ), 자연장( )사체매장( ), 유골매장( ), 봉안( ), 자연장( )
사용허가사항사용허가 년월일사용허가 년월일년 월 일
사용허가사항사용예정 년월일사용예정 년월일년 월 일
사용허가사항사용허가필증번호사용허가필증번호묘지 제 호
묘지의 위치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시설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시설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시설
반 환 사 유
납부한사용료 및 관리비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환부신청금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구 비 서 류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2.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3. 통장사본 및 본인 도장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2.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3. 통장사본 및 본인 도장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2.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3. 통장사본 및 본인 도장
비 고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2,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한 사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2,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한 사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2,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한 사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2,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한 사람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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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제4조 관련) <개정 2012.11.08>

[별지 제6호서식] 장사시설 사용허가승계 신청서

시설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구분□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명칭
허가 사용기간허가 사용기간허가 사용기간년 월 까지( 년)
승계받는 사 람사망한 자와의 관계사망한 자와의 관계
먼저 사용한 자와의 관계먼저 사용한 자와의 관계
사 용 허 가 일 자사 용 허 가 일 자년 월 일
사 용 허 가 번 호사 용 허 가 번 호제 호
허가사용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까지( 년)
승계사유
비 고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받는 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승계하는 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받는 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승계하는 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받는 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승계하는 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승계받는 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승계하는 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장 귀하
덧붙임 : 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 부 2.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덧붙임 : 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 부 2.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덧붙임 : 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 부 2.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덧붙임 : 1.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1 부 2.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5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장사시설사용허가 승계신고필증

시설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경기도 남양주시 읍․면․동 통․리 산 번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구분□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당․묘․탑 □자연장지
장사시설의 명 칭시설명칭
승계받는 자성 명성 명
승계받는 자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
승계받는 자주 소주 소
승계받는 자사망한 자와의 관계사망한 자와의 관계
승계받는 자먼저사용한자와의관계먼저사용한자와의관계
승계받는 자연 락 처연 락 처
허가사용 자성 명성 명
허가사용 자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
허가사용 자주 소주 소
허가사용 자사망한 사람과의 관계사망한 사람과의 관계
허가사용 자연 락 처연 락 처
신고사항사 용 허 가 일 자사 용 허 가 일 자년 월 일
신고사항사 용 허 가 번 호사 용 허 가 번 호제 호
신고사항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승계사유
비 고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 승계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 필증을 내어 줍니다. 년 월 일 ○ ○ ○ 장「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 승계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 필증을 내어 줍니다. 년 월 일 ○ ○ ○ 장「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 승계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 필증을 내어 줍니다. 년 월 일 ○ ○ ○ 장「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허가 승계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 필증을 내어 줍니다. 년 월 일 ○ ○ ○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증 등의 교부)

제3조(허가증 등의 교부)① 시장은 제2조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의 주소변경 등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연장허가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등의 반환)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반환 및 환부 신청서에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권 등의 승계)

제5조(사용허가권 등의 승계)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승계 신청서에 전 사용자의 사용허가증 및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승계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허가 승계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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