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 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우리 시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우리 시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우리시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투명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우리 시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우리 시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우리 시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시장(읍면동장)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 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시장(읍면동장)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 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주요 거점에 비치된 형광등 분리배출 용기에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종이팩·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금속캔·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전용 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투명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주요 거점에 비치된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라. 전자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폐납산배터리-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 윤활유·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7조제4항제3호 관련)
1.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투명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4. 시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통합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거점 수거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관할지역내에 설치한 전용수거함 또는 거점 수거시설의 설치·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3.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수거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5.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별표 2]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제7조제8항 관련)

○ 제작사양
 - 규격 : 원의 지름은 10㎝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작성

[별표 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품목규격수수료
돌침대더블, 퀸30,000
돌침대싱글20,000
돌매트(틀제외)더블, 퀸22,000
돌매트(틀제외)싱글15,000
침대 매트리스킹10,000
침대 매트리스더블, 퀸8,000
침대 매트리스싱글, 청소년5,000
침대 매트리스유아용3,000
침대 매트리스더블 이상8,000
침대 틀더블 이상8,000
침대 틀싱글, 청소년5,000
침대 틀유아용3,000
2매트 침대더블 이상21,000
2매트 침대싱글13,000
침대 밑받침/헤드/가드 (각 품목)더블 이상3,000
침대 밑받침/헤드/가드 (각 품목)싱글2,000
2층 침대모든 규격20,000
라텍스더블 이상8,000
라텍스싱글5,000
의료용 침대모든 규격10,000
마사지 침대모든 규격8,000
접이식 침대모든 규격5,000
접이식 침대폭 1.2m 이상15,000
장롱(1쪽)폭 1.2m 이상15,000
장롱(1쪽)폭 1.2m 미만10,000
주니어장모든 규격10,000
반쪽장모든 규격6,000
장롱 슬라이딩 도어폭 1.2m 이상5,000
장롱 슬라이딩 도어폭 1.2m 미만3,000
문짝 없는 장롱폭 1.2m 이상12,000
문짝 없는 장롱폭 1.2m 미만7,000
장롱 받침대상단, 하단(개당)2,000
소파3인용 이상8,000
소파2인용, 카우치5,000
소파1인용/쿠션/등받이/방석/스툴3,000
돌소파모든 규격20,000
장식장/진열장/문갑2m 이상8,000
장식장/진열장/문갑1.5m 이상 2m 미만6,000
장식장/진열장/문갑1.5m 미만3,000
대리석 문갑2m 이상16,000
대리석 문갑1.5m 이상 2m 미만12,000
대리석 문갑1.5m 미만6,000
서랍장, 책장2m 이상6,000
서랍장, 책장1.5m 이상 ~ 2m 미만4,000
서랍장, 책장1.5m 미만2,000
신 발 장1.5m 이상6,000
신 발 장1.5m 미만3,000
캐 비 닛1m 이상 ~ 2m 미만5,000
캐 비 닛1m 미만3,000
싱크대 상하부장1.2m 이상6,000
싱크대 상하부장1.2m 미만4,000
싱크대 상하부장찬장 1쪽당4,000
싱크대 상하부장싱크대 후드2,000
싱크대 대리석 상판1.2m 이상12,000
싱크대 대리석 상판1.2m 미만10,000
식탁 (탁자포함)6인용 이상5,000
식탁 (탁자포함)6인용 미만4,000
식탁 (탁자포함)식탁 상판3,000
식탁 (탁자포함)유아용2,000
대리석 식탁6인용 이상15,000
대리석 식탁6인용 미만10,000
책상 상판모든 규격2,000
책상(유아용/좌식/컴퓨터/협탁/콘솔)모든 규격3,000
교회 의자, 로비 의자4인 이상8,000
교회 의자, 로비 의자4인 미만5,000
안마의자모든 규격5,000
샴푸의자모든 규격5,000
일반의자모든 규격2,000
유아용 의자모든 규격1,000
화 장 대거울포함5,000
화 장 대거울미포함3,000
대리석 화장대거울포함12,000
대리석 화장대거울미포함10,000
문 짝모든 규격5,000
거 실 문2m 이상15,000
거 실 문1m 이상 ~ 2m 미만10,000
창 문높이 또는 폭(큰수) 1m 이상 ~ 2m 미만5,000
창 문높이 또는 폭(큰수) 1m 미만3,000
파 티 션높이 또는 폭(큰수) 1.5m 이상5,000
파 티 션높이 또는 폭(큰수) 1.5m 미만3,000
품목규격수수료
비디오모든 규격면제
청소기모든 규격면제
공기청정기1m 미만면제
가습기, 제습기모든 규격면제
프린터, 팩시밀리1m 미만면제
컴퓨터 본체, 키보드모든 규격면제
노트북, 오락기모든 규격면제
스캐너, 복합기모든 규격면제
전화기모든 규격면제
선풍기모든 규격면제
전자레인지모든 규격면제
전기히터, 전기난로모든 규격면제
토스터기모든 규격면제
다리미모든 규격면제
헤어드라이어모든 규격면제
카세트모든 규격면제
커피메이커모든 규격면제
정수기, 연수기1m 미만면제
비데모든 규격면제
믹서기, 분쇄기, 녹즙기모든 규격면제
식기세척기모든 규격면제
전기냄비, 전기약탕기모든 규격면제
살균기모든 규격면제
오디오세트1m 미만면제
복사기1m 미만면제
VTR, DVD모든 규격면제
전기밥솥모든 규격면제
내비게이션, 태블릿모든 규격면제
블랙박스, 하이패스모든 규격면제
※ 대형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1m이상 복사기·런닝머신·정수기·연수기 등)은 해당하지 않음(별도 무상 수거)※ 대형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1m이상 복사기·런닝머신·정수기·연수기 등)은 해당하지 않음(별도 무상 수거)※ 대형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1m이상 복사기·런닝머신·정수기·연수기 등)은 해당하지 않음(별도 무상 수거)
품목규격수수료
쌀 통다용도(1m 이상)4,000
쌀 통일반(1m 미만)2,000
자전거일반용4,000
자전거어린이용2,000
헬스기구가정용(러닝머신 제외)4,000
탁구대, 당구대가정용3,000
온수기/보일러/유류통1.5m 이상8,000
온수기/보일러/유류통1m 이상 1.5m 미만5,000
온수기/보일러/유류통1m 미만3,000
여행 가방, 골프용 가방모든 규격3,000
일반 가방모든 규격2,000
수족관1m 이상 2m 미만6,000
수족관0.5m 이상 1m 미만4,000
수족관0.5m 미만3,000
교자상/밥상1.5m 이상3,000
교자상/밥상1.5m 미만2,000
양변기모든 규격5,000
유아용 변기모든 규격2,000
욕조2인용 이상15,000
욕조일반용10,000
욕조유아용3,000
세면기모든 규격3,000
욕실발판50㎝ 이상2,000
욕실발판50㎝ 미만1,000
피아노그랜드30,000
피아노업라이트20,000
피아노오르간(풍금 포함)10,000
피아노디지털(전자키보드 포함)4,000
난로(전기난로 제외)1m 이상5,000
난로(전기난로 제외)1m 미만3,000
바비큐그릴1m 이상3,000
바비큐그릴1m 미만2,000
간판 (입간판 포함)1m 이상 2m 미만8,000
간판 (입간판 포함)1m 미만4,000
평상모든 규격6,000
교단모든 규격4,000
재봉틀모든 규격4,000
돗자리, 대자리모든 규격3,000
고무통90㎝ × 100㎝ 이상5,000
고무통90㎝ × 100㎝ 미만4,000
고무통70㎝ × 80㎝ 이하3,000
병풍모든 규격3,000
버티칼/블라인드1.5m 이상2,000
버티칼/블라인드1.5m 미만1,000
장난감1.5m 이상3,000
장난감1.5m 미만2,000
금고50㎝ 이상25,000
금고50㎝ 미만20,000
폐목재/장판봉투 100L 기준(묶음 배출)3,000
가스오븐레인지1m 이상4,000
가스오븐레인지1m 미만2,000
유모차쌍둥이유모차4,000
유모차일반용2,000
차량카시트3인용8,000
차량카시트2인용5,000
차량카시트1인용3,000
차량카시트유아용2,000
반신욕기1m 이상10,000
반신욕기1m 미만8,000
에어풍선모든 규격3,000
전기매트/온수매트/옥매트/ 놀이매트/3단매트/체육관매트2인용 이상5,000
전기매트/온수매트/옥매트/ 놀이매트/3단매트/체육관매트1인용 미만3,000
카펫/퍼즐매트1.8m×1.8m당(묶음 배출)1,000
조립식 발판/인조잔디1.8m×1.8m당1,000
천막/현수막봉투 100L 기준3,000
이동식 화장실전체30,000
이동식 화장실본체20,000
이동식 화장실오물통10,000
합판/상판1.5m 이상3,000
합판/상판1.5m 미만2,000
파렛트모든 규격3,000
칠판/화이트보드3m 이상6,000
칠판/화이트보드1.5m 이상 3m 미만3,000
칠판/화이트보드1.5m 미만2,000
카트/리어카모든 규격4,000
다과상/공간박스/서랍모든 규격(개당)1,000
CD보관함/스피커/액자/ 시계/거울50㎝ 이상2,000
CD보관함/스피커/액자/ 시계/거울50㎝ 미만1,000
바둑판원목2,000
바둑판접이식1,000
유리2m 이상5,000
유리1m 이상 2m 미만4,000
유리1m 미만3,000
체중계50㎝ 미만 (건전지 제거)1,000
소화기6kg 이상4,000
소화기6kg 미만2,000
보행기, 건조대, 파라솔, 다리미판, 아이스박스, 볼링공, 스키세트, 인라인스케이트, 개집, 캣타워, 진동베개, 종아리용 안마기, 마네킹, 와인박스, 트램펄린, 목인장, 항아리, 화분, 트리, 샹들리에, 샌드백, 옷걸이(행거), 일반휠체어, 스탠드(조명) 등보행기, 건조대, 파라솔, 다리미판, 아이스박스, 볼링공, 스키세트, 인라인스케이트, 개집, 캣타워, 진동베개, 종아리용 안마기, 마네킹, 와인박스, 트램펄린, 목인장, 항아리, 화분, 트리, 샹들리에, 샌드백, 옷걸이(행거), 일반휠체어, 스탠드(조명) 등2,000
※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목재, 장판, 카펫, 매트는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 건전지, 배터리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 배출한다.※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목재, 장판, 카펫, 매트는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 건전지, 배터리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 배출한다.※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목재, 장판, 카펫, 매트는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 건전지, 배터리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 배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17조제2호 관련)
1. 공통기준
 가. 모든 규격은 품목 분리 후 길이 기준이며,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긴 면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 및 원형이 훼손된 가전제품은 크기(규격), 처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2. 가구류
(단위 : 원)

3. 중·소형 가전제품 

(단위 : 원)

4. 생활용품

(단위 : 원)

[별표 4] 종량제봉투 등의 가격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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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종량제봉투 등의 규격 및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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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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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7]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20조제2항 관련)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 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8]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기준

연번읍면동설치위치설치연도관리자관리자 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8]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 의류수거함 설치 기준
 가. 의류수거함 설치 원칙
 -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장소에 설치·운영
 - 배출가능 의류품목: 헌옷, 신발, 가방, 이불, 커튼, 카펫, 모자 등
 ※ 여행용 가방, 솜이불, 베개 등은 배출 불가
 나. 의류수거함 설치 장소
 - 시청, 보건소, 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
 - 경로당, 마을회관
 -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
 -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시의 경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장소
 다. 의류수거함 설치 제한 장소
 - 중앙선이 있는 도로변
 - 학교주변 보도 및 공원
 - 도로변 사유지
 - 기존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50미터 이내
 - 그 밖에 시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의류수거함 관리 기준
 가. 의류 수거는 주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거 용량이 많은 경우 수시로 수거할 수 있다.
 나. 의류수거함 주변은 폐기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의류수거함에 광고물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의류수거함에서 수거된 의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은 폐기물로 적정하게 처리한다.
 라. 의류수거함은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파손·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리·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의류수거함의 관리자는 의류수거함 설치자, 설치 장소, 읍·면·동별 관리번호를 의류수거함 관리대장(붙임)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의류수거함에는 관리번호, 관리자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배출 가능한 의류의 종류가 적힌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관리번호 부착 예시
 

 ※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붙임]
의류수거함 관리대장

[별표 9] 인센티브 제공 대상 및 방법

※ 관리의 범위 - 분리배출함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 - 주민들에게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 홍보 - 시에서 요청하는 관리 서식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 - 분리배출함이 가득 찰 경우, 교체 및 수거 장소로 이동방 법비 고
o 시에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분리수거 취약지역에 설치한 분리배출함을 성실히 관리하는 관리자 관리자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함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과 물품(활동복, 기념품 등) 지급(단, 남양주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지급총액은 월 30만원 이내로 한정함)
o 폐기물 배출관리 및 분리배출 홍보 등 폐기물 관리(생활쓰레기 감축 등)에 기여한 개인,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 등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과 물품(활동복, 기념품 등) 지급(단, 남양주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지급총액은 월 30만원 이내로 한정함)
o 분리배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함)제33조제2항의 단가에 해당하는 남양주사랑상품권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재사용봉투 등 폐기물 배출관련 물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9]
인센티브 제공 대상 및 방법(제32조제3항 관련)

[별표 10]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포상금 지급액비 고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린 경우10,000원
간이 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30,000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30,000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000원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70,000원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0]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업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제16조제2항 관련)
(처리업소명 : )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위법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고인주 소주 소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
현 지 확 인 일 시현 지 확 인 일 시현 지 확 인 일 시현 지 확 인 일 시
조사결과조사결과위반법규위반법규
조사결과조사결과내 용내 용
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
지급일시지급일시지급일시지급일시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위법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대장(제38조제4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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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배부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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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소규모배출사업장 폐기물”이란 가내공업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사업 과정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로서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6.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7.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규정된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말한다.8. “관리품목”이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처리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제6조(청결유지 명령)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30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획에 따라 대청소 실시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건물에 적치·방치된 쓰레기의 수거·처리3. 법령에 위반하여 토지·건물에서 소각을 위한 기구·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방치된 기구·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수거·처리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행위: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을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③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1. 배출시간: 18:00부터 24:00까지(단,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 및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제외)2. 배출금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 다만, 시에서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배출장소: 도로와 접하고 수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소가. 내 집 또는 내 상가 등의 사업장 앞나. 공동주택이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한 곳다. 마을 또는 주민이 공동으로 마련한 곳라.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한 곳④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1. 재활용가능자원과 대형폐기물, 연탄재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연성폐기물과 소규모배출사업장 폐기물은 규격마대로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출요령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3.27.>3.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4. 대형폐기물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사무소,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및 시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한다.5.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한다.⑤ 종량제봉투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 이하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⑥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및 배출용기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⑧ 시장은 시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별표 2의 인증마크를 부착한 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마크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배부받을 수 있으며,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마크 배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제7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1.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건소를 통하여 배출2.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배출할 때에는 용기에 담긴 그대로 밀폐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배출3. 가정에서 배출되는 수은 함유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7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를 위반하여 배출된 폐기물은 수거를 보류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되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등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7종(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폐건전지 등) 이상의 보관용기를 50세대당 1개조 이상 설치. 다만, 50세대 미만일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보관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까지는 20㎡ 이상의 보관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200세대 이상부터는 200세대마다 20㎡ 이상의 보관시설을 1개소씩 추가 설치(개소당 폐기물 보관용기 7종(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폐건전지 등)이상 설치)<개정 2026.3.27.>2.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등: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다만,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는 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6.3.27.>3. 일반용 종량제봉투 보관시설 등<개정 2026.3.27.>가.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660리터 이상의 보관용기를 1개 이상 설치나.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마다 1,100리터 이상의 보관용기(기계식상차용 고밀도폴리에틸렌 재질)를 1개 이상 설치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건물의 규모와 폐기물 배출량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성상·종류별로 보관시설 등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은 청소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며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개선·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 등)

제9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 등)①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관리품목에 맞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거함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③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문전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전 수거가 곤란한 지역은 수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처리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을 분리배출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폐기물처리대행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대행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2. 대행기간3. 대행사업비4.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5. 사업운영6. 대여재산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7.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8. 노동자 고용 및 사고 책임에 관한 사항9. 양도 및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10.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생활폐기물 대행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시장 또는 제11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폐기물처리대행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폐기물 자동상차, 집게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나. 운전자가 하차하여 작업하는 등 일반적인 수집·운반과는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경우3. 가로청소나 노면 진공청소 차량 운행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폐기물처리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13조(폐기물처리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대행자에게 처리 대행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자와 장비 등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폐기물처리대행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하여 수집·운반·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기준 및 방법)

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1.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제16조(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①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한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하며, 당월 처리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7조(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재활용가능자원과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3. 종량제봉투의 가격 산정방법과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종량제봉투 제외)는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3.27.>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규격 등)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규격 등)①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2.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3. 공공용봉투: 도로변, 가로와 골목길 쓰레기 배출4. 규격마대: 불연성폐기물, 소규모배출사업장 폐기물 배출② 종량제봉투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마대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종량제봉투 등의 크기, 용량 및 색상은 별표 5와 같다.

제19조(종량제봉투 제작 등)

제19조(종량제봉투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불법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앞면에 봉투재질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 뒷면에는 상업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또는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의2(재사용봉투 제작)

제19조의2(재사용봉투 제작)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③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각각 10리터와 20리터로 하고,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⑤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 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업광고 게재에 해당한다고 보며,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제20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의 경우 시장이 지정한 판매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에서 구입하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및 규격마대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지정판매소 등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금을 보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판매소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급한다.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리·반 단위로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할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의 판매소 지정 및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2(판매인의 의무)

제20조의2(판매인의 의무)① 지정판매소의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의 규격·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판매인은 봉투의 보관, 판매방법 등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의3(판매소의 지정취소)

제20조의3(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판매소가 폐업한 경우2. 판매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3. 종량제봉투 등을 별표 4 및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개정 2026.3.27.>4.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한 경우

제20조의4(의견제출)

제20조의4(의견제출) 시장은 판매인이 제20조의3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의 대행)

제21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의 대행)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정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에 따른 금융기관2. 남양주도시공사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제22조(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시장은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공공용봉투는 제외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환불)

제22조의2(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환불)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취소하고 수수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구입처에 반납하고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서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불 신청은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15일 이내라도 이미 폐기물이 수거된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제23조(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

제23조(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및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포함)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포함)3. 그 밖에 등산로 및 계곡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청결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거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의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 면제)

제24조(수수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용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하는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그 밖에 시장이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일반용봉투는 가구당 매월 80리터, 음식물류봉투는 가구당 매월 4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음식물류봉투 대신 일반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고, 1인 가구인 경우 일반용봉투는 매월 40리터, 음식물류봉투는 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종량제봉투의 무료공급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류수거함 설치 적용범위)

제25조(의류수거함 설치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류수거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설치한 의류수거함에 적용한다.

제26조(의류수거함의 제작 기준)

제26조(의류수거함의 제작 기준)① 의류수거함은 빗물이 침투되지 않고 의류 투입이 용이하며 투입된 의류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서 절취가 어려운 구조로 제작하여 설치한다.② 그 밖에 의류수거함의 규격 및 색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의류의 범위)

제27조(의류의 범위) 의류수거함에 배출 가능한 의류의 품목은 헌옷, 신발, 가방(여행용 가방 제외), 이불(솜이불 제외), 커튼, 카펫, 모자 등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이하 “의류”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제28조(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9조(의류수거함의 관리 위탁)

제29조(의류수거함의 관리 위탁)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능력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의류수거함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의류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의류수거함의 관리 실태 조사 등)

제30조(의류수거함의 관리 실태 조사 등)① 시장은 수탁자의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의류수거함의 철거 등)

제31조(의류수거함의 철거 등)① 개인 또는 단체가 도로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경우, 시장은 해당 설치자에게 자진 철거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류수거함을 철거한 경우 철거 사실, 보관 장소 등의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해당 의류수거함을 폐기 처분 할 수 있다.

제32조(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제32조(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등)① 시장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 관리를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 관리 및 분리배출 홍보 등 폐기물 관리에 기여한 개인,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분리배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분리배출 품목의 단가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의 대상 및 방법은 별표 9에 따른다.④ 시장은 수거된 분리배출 품목 중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은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33조(분리배출 품목 및 단가)

제33조(분리배출 품목 및 단가)① 제32조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가능한 분리배출 품목은 종이류, 금속류, 유리류, 플라스틱 용기류, 비닐류, 발포합성수지류, 기타류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품목별 세부사항 및 분리배출 품목별 단가는 남양주시 분리배출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시장은 결정된 품목 및 단가에 관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폐기물 분리배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분리배출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2.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제33조에 따른 분리배출 품목 및 단가의 결정4. 그 밖에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5조(위원회의 구성)

제3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환경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3.27.>

제36조(위원회의 운영)

제3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위원의 해촉)

제3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38조(신고포상금 지급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표 10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인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문·우편·전화·팩시밀리·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시장은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2(신고사항의 처리)

제38조의2(신고사항의 처리) 시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해서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38조의3(포상금 지급기준)

제38조의3(포상금 지급기준)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신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1인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2명 이상이 한 경우에는 처음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2. 신고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에 종사하는 자(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사회복무요원, 기간제근로자 및 공공근로자 등)인 경우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5. 신고인이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39조(행정협의)

제39조(행정협의) 시장은 인접한 시·군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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