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 본청의 실국장 등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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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직속기관의 장 등의 직급

직위직급과 장과 장
직위직급직 위직 급
남양주 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 서기관보건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남양주 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 서기관건강증진과장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남양주 풍양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 서기관보건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남양주 풍양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 서기관건강증진과장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보건진료사무관
동부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 서기관보건행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동부보건소장지방과학기술 서기관건강증진과장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보건진료사무관
농업기술 센터 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농촌지도관농생명정책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농촌지도관
농업기술 센터 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농촌지도관농업기술과장지방농업사무관· 농촌지도관
농업기술 센터 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농촌지도관농축산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농촌지도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12.20., 2025.11.13.>
직속기관의 장 등의 직급(제3조 관련)

[별표 3] 사업소의 장 등의 직급

직위직급과 장과 장
직위직급직 위직 급
상하수도 관리센터 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사업운영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상하수도 관리센터 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수도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상하수도 관리센터 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하수처리과장지방공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도로관리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관리운영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도로관리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도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도로관리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도로시설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공원녹지 관리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공원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공원녹지 관리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하천공원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공원녹지 관리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휴양시설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도서관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정약용도서관과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
도서관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도서관운영1과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
도서관 사업소장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 서기관도서관운영2과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11.13.>
사업소의 장 등의 직급(제3조 관련)

[별표 4] 읍면동장의 직급

읍면동직 위직 급
와부읍와부읍장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진접읍진접읍장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화도읍화도읍장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진건읍진건읍장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오남읍오남읍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퇴계원읍퇴계원읍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별내면별내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수동면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조안면조안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호평동호평동장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평내동평내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금곡동금곡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양정동양정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다산1동다산1동장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다산2동다산2동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별내동별내동장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별표 4〕 <개정 2019.10.10., 2025.11.13.>
읍·면·동장의 직급(제3조 관련)

[별표 5] 읍동의 하부행정기구 및 과장 직급

읍ㆍ동과 장과 장
읍ㆍ동직 위직 급
와부읍생활자치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와부읍복지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와부읍도시건축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진접읍생활자치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진접읍복지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진접읍도시건축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화도읍생활자치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화도읍복지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화도읍도시건축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진건읍생활자치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진건읍복지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진건읍도시건축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호평동생활자치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호평동복지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호평동도시건축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다산1동생활자치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다산1동복지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다산1동도시건축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별내동생활자치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별내동복지지원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별내동도시건축과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금곡동행정복지과장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
금곡동도시건축과장지방공업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5.11.13.>
읍·동의 하부행정기구 및 과장 직급(제3조 관련)

[별표 6] 읍 출장소장의 직급

출장소직 위직 급
화도읍 동부출장소동부출장소장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화도읍 남부출장소남부출장소장지방행정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별표 6〕 <개정 2021. 12. 23.>
읍 출장소장의 직급(제3조 관련)

[별표 7] 시 본청의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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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직속기관의 분장사무

기관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남양주 보건소보건정책과1.보건정책의 종합 기획・취합・보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제2청사 시설 유지・관리
3.보건소 업무 총괄 (단, 보건소별 현안사항 등 자체 추진업무 제외)
4.비품 및 소모품, 의료장비 관리
5.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및 관리
6.공중보건의 복무관리, 근무지 지정
7.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
8.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9.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성병환자 및 한센사업 대상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1.국가결핵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2.소독업소 관리
13.마약류 및 대마, 앵속(양귀비)에 관한 사항
14.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15.한약업소 관리 및 허가
16.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감독
17.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수반사무에 관한 사항
18.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19.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
20.약사 및 약국에 관한 사항
21.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에 관한 사항
22.안마시술소에 관한 사항
23.의료기기판매업에 관한 사항
24.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25.방역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6.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고발
27.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8.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에 관한 사항
29.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30.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31.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에 관한 사항
3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3.남양주보건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건강증진과1.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정책 수립・취합・보고 등에 관한 사항
2.비품 및 소모품, 의료장비 관리
3.공중보건의 복무관리
4.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6.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7.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8.내과 환자진료
9.물리치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진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진단검사실(임상병리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방사선실(영상촬영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국가 암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4.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5.희귀 질환관리에 관한 사항
16.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7.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8.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
19.난임부부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0.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21.한방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2.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3.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영양, 운동, 비만, 절주)
24.영양개선 및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
25.노인건강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6.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27.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8.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29.치매등록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30.치매조기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31.치매안심센터 운영․관리
32.치매가족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33.기타 치매안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4.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남양주 풍양보건소보건행정과1.비품 및 소모품, 의료장비 관리
2.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및 관리
3.공중보건의 복무관리
4.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
5.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6.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성병환자 및 한센사업 대상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국가결핵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9.소독업소 관리
10.마약류 및 대마, 앵속(양귀비)에 관한 사항
11.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12.한약업소 관리 및 허가
13.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감독
14.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수반사무에 관한 사항
15.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16.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
17.약사 및 약국에 관한 사항
18.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에 관한 사항
19.안마시술소에 관한 사항
20.의료기기판매업에 관한 사항
21.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22.방역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3.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고발
24.남양주풍양보건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건강증진과1.비품 및 소모품, 의료장비 관리
2.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공중보건의 복무관리
4.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5.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6.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7.내과 환자진료
8.물리치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진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진단검사실(임상병리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방사선실(영상촬영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국가 암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3.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희귀 질환관리에 관한 사항
15.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6.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7.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
18.난임부부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9.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20.한방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1.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2.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영양, 운동, 비만, 절주)
23.영양개선 및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
24.노인건강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5.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26.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7.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28.치매등록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9.치매조기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30.치매안심센터 운영․관리
31.치매가족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32.기타 치매안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3.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동부보건소보건행정과1.비품 및 소모품, 의료장비 관리
2.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및 관리
3.공중보건의 복무관리
4.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
5.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6.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성병환자 및 한센사업 대상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국가결핵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9.소독업소 관리
10.마약류 및 대마, 앵속(양귀비)에 관한 사항
11.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12.한약업소 관리 및 허가
13.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감독
14.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수반사무에 관한 사항
15.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16.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
17.약사 및 약국에 관한 사항
18.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에 관한 사항
19.안마시술소에 관한 사항
20.의료기기판매업에 관한 사항
21.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22.방역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3.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고발
24.동부보건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건강증진과1.비품 및 소모품, 의료장비 관리
2.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공중보건의 복무관리
4.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5.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6.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7.내과 환자진료
8.물리치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진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진단검사실(임상병리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방사선실(영상촬영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국가 암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3.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희귀 질환관리에 관한 사항
15.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6.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7.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
18.난임부부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9.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20.한방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1.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2.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영양, 운동, 비만, 절주)
23.영양개선 및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
24.노인건강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5.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26.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7.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28.치매등록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9.치매조기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30.치매안심센터 운영․관리
31.치매가족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32.기타 치매안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3.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농업기술센터농생명정책과1.농업정책(총괄)에 관한 사항
2.농어촌발전계획 수립·추진
3.농촌진흥 및 지도사업 종합기획·조정
4.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5.지도인력 전문화 및 역량 개발
6.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7.농림사업에 관한 계획·평가
8.농가 부채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9.센터 예산 운영 총괄
10.청사시설 유지·관리
11.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용
12.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3.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4.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15.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경영, 시설, 학자금)
16.농생명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지역 푸드플랜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농업인단체 육성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9.농업인학습단체 육성사업
20.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
21.농업인대학(원)운영
22.농업분야 전문기술교육
23.영농기초 및 실용 교육
24.귀농·귀촌 교육
25.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 운영
26.농업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7.새해농업인 실용교육
28.국제농업 교류협력 국외공무원 농업기술 연수
29.농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지원
30.교육장 운영 관리
31.농촌자원 교육실습장 관리
32.생활개선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3.생활개선회 과제 발굴 및 교육
34.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
35.지속가능한 식생활 아카데미 교육
36.조리실습실 운영·관리
37.기능인 육성교육
38.녹색식생활 실천 지도
39.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40.주산단지 및 부업단지 조성
41.농촌융복합산업 등 농촌산업에 관한 사항
42.농어촌 체험에 관한 사항
43.체험교육농장 육성
44.일반시민 및 학생교과 연계 농업체험 교육
45.도시농업 업무에 관한 사항
46.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47.도시농업 기술 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48.치유농업센터 운영
49.시민텃밭 교육 및 홍보
50.도시텃밭(읍면동) 분양 및 관리
51.농지이용계획 수립·관리
52.농업진흥지역 및 영농여건불리농지 관리
53.농지전용허가(총괄)
54.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환급 및 체납 관리
55.농지의 이용실태조사 및 처분의무·처분명령 등
56.농지불법전용행위 관리
57.기타 센터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또는 분류되지 않은 농업정책, 농촌진흥・지도, 농업인육성, 농촌사업, 신성장농업, 농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58.분장 사무와 관련하여 사무위임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 총괄, 현황 조사 및 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과1.농촌기술 종합기획·조정
2.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3.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4.농업경영 및 강소농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경영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6.농업기술대전 운영
7.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8.농업인 정보화 사업
9.화상회의시스템, 전산교육실 관리
10.농업기술정보지 제공
11.지역특화작목 육성에 관한 사항
12.채소 재배기술 지도 및 시범사업
13.시설하우스 스마트팜 관리 및 재배 지도
14.채소 가격동향 분석
15.과수 재배기술 지도 및 시범사업
16.과수 생육상황 조사 분석
17.과수 스마트팜 관리 및 재배 지도
18.U-IT 무인해충예찰시스템 운영
19.화훼 재배기술 지도 및 시범사업
20.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지도
21.품목연구회 육성(총괄)에 관한 사항
22.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지도
23.ICT·BT·NT 등 첨단기술 보급
24.클린농업벨트기반 구축사업
25.유기농공동브랜드 육성
26.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7.친환경 인증 확대 지원사업
28.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29.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30.친환경농업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31.공익형직불제 및 친환경직불제에 관한 사항
32.농업관련 재해대책 수립 총괄
33.농약, 비료 신고 수리 및 지도・단속・사법에 관한 사항
34.종자・육묘업 등록 및 지도・단속・사법에 관한 사항
35.선택형 맞춤농정사업
36.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공급
37.벼병해충 예찰실 및 예찰포 운영
38.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
39.농림지 돌발해충 방제사업 추진
40.정부보급종 및 우량품종 보급
41.농업기상관측시설 운영 및 농업재해예방 기술 지도
42.식량작물 재배기술 지도 및 시범사업
43.밭작물 재배기술 지도
44.GAP인증농가 기술 지도
45.PLS제도대응 기술지도
46.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 및 시범사업
47.미생물배양실 운영에 관한 사항
48.유용미생물 생산 및 보급
49.유용미생물 실증시험 및 연구
50.유용미생물 활용 교육
51.농업인 개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52.농업분석실 운영
53.GAP 인증시료 분석
54.실증시험 시설운영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5.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56.토양, 농업용수, 농산물 안전성시료 분석 관리
57.농촌진흥청 공동사업 연구관리
58.토양, 식물체, 퇴비, 액비등 일반화학성 분석
59.농경지 시비처방 및 비료관리 상담
60.생산조정제 사업
61.브랜드 홍보, 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
62.GAP인증에 관한 사항
63.수출농업에 관한 사항
64.지역농협과 연계한 유통협의체 구성 운영
65.정부양곡관리 및 추곡수매에 관한 사항
66.정부양곡창고 관리 및 운영
67.농산물유통 및 가격관리
68.농산물 유통정보 운영
69.과수화훼생산 유통사업
70.시설원예생산 유통지원사업
71.농산물 유통 직거래 사업
72.저온저장고, 집하장 유통시설
73.원산지 단속 총괄
74.친환경급식 및 간식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75.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관련 사항(급식지원센터 건립 포함)
76.기타 농산유통 및 양정에 관한 사항
77.그 밖에 분류되지 않은 농업기술, 농업경영, 기술연구, 기술지도, 친환경농업, 브랜드마케팅, 유통, 양정, 식품산업, 농산물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
농축산지원과1.농축산 행정에 관한 사항
2.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농·어촌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정비, 농촌추택 개량사업 등)
4.정주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농지개량사업 지구 지정 및 사업 시행
6.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총괄
7.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및 신청(총괄)
8.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총괄)
9.농작업 안전관리 시범사업 운영 및 추진
10.농촌노인 활력 증진사업
11.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및 농촌자원 시범 사업
12.청년창업, 후계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3.산업기능요원 농업후계자 육성에 관한 사항
14.귀농·귀촌 지원
15.농업법인 등록관리 및 실태조사
16.농어촌 휴양지 개발사업(관광농원, 민박 등)
17.축산물 판매업·운반업·보관업 허가 및 신고
18.가축개량 증식
19.곤충업 등록 및 지도·단속·사법에 관한 사항
20.양봉 및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
21.축산물 작업장(도축장, 도계장, 집유장)시설 검열
22.낙농진흥과 유축농업 육성
23.축산자금의 융자
24.축산단체 지도
25.축산기술 지도
26.축산물 생산기술 지도 및 시범사업
27.사료작물 재배기술 지도
28.축산단지 조성 및 종축 관리
29.우량종축의 생산보급과 인공수정
30.가축시장 및 도축장 관리
31.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
32.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33.목야지, 초지조성, 사료의 수급 조절
34.축산물 및 축산제품의 위생지도
35.수산동식물 이식승인 관련사무
36.낚시업·양식어업 관리
37.수산물 가공업 관리
38.축산, 수산 재해대책 수립
39.어선등록 및 부정어업 지도·단속
40.가축위생 및 방역에 관한 사항
41.공중방역수의사 지도·감독
42.수의약품 지도·감독
43.동물복지·보호에 관한 사항
44.동물병원 및 약국 관리
45.농업기계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46.농기계공동이용조직 및 위탁영농회사에 관한 사항
47.농기계공동보관 창고 운영
48.농업기계은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9.농업기계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0.농기계 운영 관리 및 지도
51.농업기계은행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52.농업기계은행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53.농업기계심의위원회 운영
54.그 밖에 분류되지 아니한 생활환경 개선, 농촌자원, 기반시설 관리, 축산, 동물복지 및 동물방역, 농업기계운영 등에 관한 사무
55.분장 사무와 관련하여 사무위임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 총괄, 현황 조사 및 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개정 2024.12.20., 2025.11.13.>
직속기관의 분장 사무(제4조 관련)

[별표 9] 사업소의 분장사무

기관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상하수도 관리센터사업운영과1.상·하수도 행정의 종합 조정
2.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편성
3.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심사
4.공기업특별회계 지출원 사무
5.기채 및 일시차입 사무
6.지방채 발행
7.물품의 조달·출납·보관 및 처리
8.공사계약
9.차량관리
10.재산평가 및 관리
11.재산의 취득 및 처분
12.각종 세입의 부과·조정
13.세입세출외현금 관리
14.지역개발공채의 출납
15.현금·유가증권·예금증서의 출납 및 보관
16.압류물품의 보관 및 공매
17.보조금·교부금의 수입정리
18.상·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
19.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준공 및 원상복구
20.지하수 유지·관리 및 행정처분
21.기타 지하수 관련 업무
22.센터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상하수도 관리센터수도과1.전용 상수도 관리
2.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소의 지정인가 및 지도·감독
3.상수도 중장기계획 수립·추진
4.상수도 시설의 증설 및 확장
5.시설공사의 자재·기계기구의 검사
6.도수관·송수관 시설 유지·관리
7.배수·급수관의 공사 시행 및 감독
8.용수공급·급수량 결정 및 변경
9.간이급수시설 관리
10.급수구역관리 및 조정
11.상수도의 급수장치 및 계량기 검사
12.정수장 운영・관리 및 정수처리 공정 운영
13.무허가 상수도 관리
14.급수전 공사 및 준공검사
15.노후 상수도관 교체·세척계획 수립 및 시공
16.비상급수대책 및 시설 관리
17.누수보수 및 누수방지사업
18.상수도 관망도 정비 및 종합관리
19.공동주택 급수탱크 및 종합관리
20.먹는물 관리
21.상수도 불소주입 및 운영
22.약수터 관리
23.상수원 취수구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관리센터하수처리과1.하수도 행정 총괄 계획 수립・추진
2.하수도 중·장기계획 수립
3.하수관련 통계 작성
4.하수관련 차량관리
5.하수처리장의 수처리 운영
6.공정별 중앙제어 및 전산설비 유지·관리
7.방류수의 수질 관리
8.분뇨·하수·오수·축산폐수 처리공정별 각종 수질 측정 및 실험
9.분뇨·하수·오수·축산폐수 처리방법의 연구개발
10.분뇨처리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11.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시설 유지·관리
12.축산폐수처리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13.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 운영 관리 및 지도·감독
14.하수도시설의 증설과 확장
15.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6.차집관로 설치에 관한 사항
17.하수도처리시설 건설사업
18.공공하수도 설치공사
19.하수도시설 유지·관리
20.하수도사용자 조사 및 사용량 검사
21.하수도 준설에 관한 사항
22.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3.분뇨 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징수 지도
24.분뇨 관련 무허가영업행위 지도·단속
25.분뇨 관련 영업 지도·감독
26.분뇨의 불법투기·매립 감독
27.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지도·감독
28.오수처리시설 등의 공동운영기구 설치신고 수리
29.기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에 관한 사항
30.우수 총괄(다른 부서소관 제외)
도로관리 사업소관리운영과1.사업소 시설관리종합운영계획 수립·추진
2.사업소 예산 운영 총괄
3.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제조 등에 관한 사항
4.국·공유 행정재산(도로)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5.공동구 관리
6.「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도로소송에 관한 사항
8.시설관리 운영 지원(인력, 차량) 및 관리
9.청사 시설 운영·관리
10.사업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및 사업소 내 부서간 업무담당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도로관리 사업소도로관리과1.도로관리 정책 및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도로관리심의회(굴착) 운영에 관한 사항
3.도로점용허가(총괄)
4.교통량조사
5.법정도로시설물 설치에 따른 도로부지점용 공작물 점용료 부과·징수(총괄)
6.접도구역 관리
7.도로표지판 관리
8.비법정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총괄)
9.도로공사 시행허가
10.위험도로 개량사업
11.기존도로의 인도신설 및 가각정비 등 시설개량에 관한 사항
12.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13.자전거문화(자전거특구 포함) 업무 추진
14.자전거도로 설치·운영
15.그 밖에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16.위임 사무에 대한 업무 총괄, 현황 조사, 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도로관리 사업소도로시설관리과1.도로구조물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설해대책 수립 및 운영
3.가로·보안등 업무에 관한 사항
4.도로노면청소 업무에 관한 사항
5.과적차량 단속
6.제한차량 운행허가 및 지도·감독
7.노점상(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및 관리
8.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9.시특법 대상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사면, 복개구조물 등)
10.도로교량(비법정도로의 20m 이상 교량 포함) 및 복개구조물 (100m 이상) 유지·관리(재가설 포함)
11.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해임 신고수리(도로시설물)
12.그 밖에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관리사업소공원관리과1.공원관리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추진
2.사업소 예산 운영 총괄
3.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제조 등에 관한 사항
4.가로수, 가로화단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
5.도시공원 관리(시설물, 녹지 관리 포함)
6.택지지구 공원 및 시설물 관리
7.꽃묘 및 관목류 식재
8.물놀이공원 및 수경시설 운영·관리
9.그 밖에 공원 및 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사업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및 사업소 내 부서간 업무담당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천공원관리과1.한강변 하천환경정비사업
2.한강시민공원 유지관리사업
3.왕숙천 시민공원 유지관리사업
4.국가하천(한강) 유지관리사업
5.국가하천(북한강) 유지관리사업
6.물의정원 유지관리사업
7.다산생태공원(실학동산 포함) 유지관리사업
8.장현공원, 부평생태습지원 유지관리사업
9.묵현천 생태하천복원지 유지관리
10.팔당호 습지생태계 복원지 유지관리
11.공유수면·소하천·지방하천·국가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총괄)
12.소하천·지방하천·국가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정기분)
13.소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가. 배수문, 제방, 경관조명, 전기시설 등 소하천·지방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존 하천 시설물의 개량사업 포함)
나. 생태하천 복원지 유지관리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 유지관리 및 사후모니터링 기간을 충족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14.하천 재해예방 하상정비 및 준설
15.구거정비사업 등 공유수면 관리 지원 총괄
16.하천 수해복구사업(지방하천, 소하천)
17.친수시설 유지관리 (조성 완료된 산책로·물놀이장·수변공간·비점오염저감시설·경관조명·전기시설 등의 보수․변경과 그 시설물의 부속시설물 -울타리, 계단, 조경 등- 추가 조성)
18.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유·무상 귀속 협의
19.하천・소하천・공유수면・홍수관리구역 내의 불법행위 지도・단속
20.국·공유재산 및 도유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 (대부, 매각, 양여, 사용료 부과·징수 –정기분 총괄-, 불법단속, 변상금 부과 등)
21.하천수 사용료 부과
22.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23.지방하천·소하천 하천시설관리대장 관리
24.위임 사무에 대한 업무 총괄, 현황 조사, 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공원녹지관리사업소휴양시설관리과1.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
2.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조성·관리
3.숲길 및 다산길 조성·관리
4.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5.유아숲체험원 시설물 유지관리
6.유아숲지도사 및 숲길등산지도사 선발·관리
7.천마산 시립공원 기본계획 수립(구역조정)
8.천마산 시립공원 유지관리
9.수목원조성·운영 계획 수립
10.물맑음수목원 운영·관리
11.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12.반딧불이 보존사업에 관한 사항
13.반딧불이 생태학습관 운영
14.숲문화센터 운영
15.나눔목공소 및 수목보호센터 운영·관리
16.숲해설·산림치유·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사업소정약용도서관과1.도서관 운영 기획 수립·추진 및 조정
2.도서관 비전 및 목표 수립·시책사업 추진
3.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총괄
5.시설공사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시설 유지·보수 지원의 경우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와 소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함)
5.독서진흥, 장서 개발·구입 업무에 관한 사항
6.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7.작은도서관 운영·관리
가. 공립 작은도서관의 재위탁·폐관·지원
나.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관리·지원
8.이동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관리
9.도서관 홈페이지(전자도서관 포함) 운영・관리
10.관할 도서관 도서의 수서 및 정리
11.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연구·조사·협조
12.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계획·운영
13.도서관 시설 유지・관리(도서관 청사방호 포함) (단, 공사를 수반하거나 소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제외)
14.도서관 견학, 동아리 운영, 자원봉사 등에 관한 사항
15.도서관 근무인력 복무 관리
16.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 사업소도서관운영1과 도서관운영2과1.관할 도서관 도서의 수서 및 정리
2.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연구·조사·협조
3.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계획·운영
4.도서관 시설 유지・관리(도서관 청사방호 포함) (단, 공사를 수반하거나 소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제외)
5.도서관 견학, 동아리 운영, 자원봉사 등에 관한 사항
6.도서관 근무인력 복무 관리
7.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개정 2024.12.20., 2025.11.13.>
사업소의 분장 사무(제4조 관련)

[별표 10] 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

기관부서명사 무 분 장사 무 분 장
와부읍생활자치과1.공인관리, 복무관리, 문서관리 등에 관한 사항
진접읍“2.읍・동정 관리
화도읍“3.읍・동(부서) 업무 총괄
진건읍“4.선거, 보안, 리(통)·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호평동“5.(읍・동)예산·회계 운영 및 총괄에 관한 사항
다산1동“6.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청사방호 포함)
별내동“7.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치 등에 관한 사항
금곡동행정복지과8.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통합민원 업무(세무업무 포함)에 관한 사항
10.이륜차 등록(사용신고, 변경, 이전)에 관한 사항(동 제외)
11.출산축하금 업무에 관한 사항
12.문화유통업·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및 관리
13.주민복지시설(체육, 문화, 평생교육 등) 운영·관리
14.기타 생활자치 관련 수임사무 및 시 연계・협력・지원사무 처리
15.기타 생활자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센터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센터 내 부서간 업무담당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와부읍복지지원과1.사회복지서비스 통합 상담·접수·조사에 관한 사항
진접읍“2.복지대상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화도읍“3.통합사례 관리 및 무한돌봄, 긴급복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진건읍“4.복지관련 지역자원 연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호평동“5.각종 복지상담 및 복지 일반에 관한 사항
다산1동“6.공공일자리사업(복지국 소관에 한함)에 관한 시 연계·협력· 지원사무 처리
별내동“7.기타 복지관련 수임사무 및 시 연계·협력·지원사무 처리
금곡동행정복지과8.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에 관한 사항 (단, 방문건강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교육 및 감독은 보건소별 방문건강관리 총괄부서에서 행한다.)
9.주거복지에 관한 시 연계‧협력‧지원사무 처리
와부읍도시건축과1.지역안전 관리(설해・수해 대책 포함) 총괄 및 시 안전업무 지원
진접읍“2.마을회관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화도읍“3.주민숙원사업(소규모편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진건읍“4.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호평동“5.건축신고 및 수반사무에 관한 사항
다산1동“6.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신고 및 행위신고에 관한 사항
별내동“7.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금곡동“8.농지전용허가 및 수반사무에 관한 사항
9.도로점용허가 및 수반사무에 관한 사항
10.하천점용허가 및 수반사무에 관한 사항
11.광고물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2.불법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3.임대주택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4.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15.가스 및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16.통신판매업에 관한 사항
17.계량 업무에 관한 사항
18.공공일자리사업(복지국 소관 제외)에 관한 시 연계·협력·지원사무 처리
19.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20.소음·먼지 등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
21.개인하수시설 처리에 관한 사항
22.토양환경보전 업무에 관한 사항
23.수질오염물질 배출 등의 금지행위 단속 등에 관한 사항
24.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사무에 관한 사항
25.기타 도시건축 및 산업환경 관련 수임사무, 시 연계・협력・지원사무 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개정 2024.12.20.>
하부행정기관의 분장 사무(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과장은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시정 현안 등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 10. 10.>③ 시민시장담당관은 시민소통 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 10. 10.,2020. 7. 16., 2022.12.22., 2023.12.19.>④ 시민안전관, 청년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감사관은 각각 안전 분야, 청년정책ㆍ청년지원 분야, 시정홍보ㆍ공보 분야 및 공직윤리ㆍ감사 분야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10. 10., 2020. 7. 16., 2023.12.19., 2025.11.13.>⑤ 하부행정기관 중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의 과장은 읍장·동장을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 10. 10>

제3조(직급)

제3조(직급)① 시 본청의 실·국장 등의 직급은 별표1과 같다.② 직속기관의 장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③ 사업소의 장 등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④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4와 같다.⑤ 제2조에 규정된 읍·동장의 하부행정기구인 과장의 직급은 별표5와 같다.⑥ 읍 출장소의 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21. 12. 23.>⑦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 및 동부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9., 2020. 7. 16., 2022. 2. 10. 2022.12.22., 2024.12.20., 2025.11.13.>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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