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8-02-05 시행 2018-0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길이
1. 합의제기관의 공인3.6 정사각형
2.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의 공인 가. 시장 나. 소속행정기관장 1)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6급 또는 7급 공무원2.4 정사각형 2.4 정사각형 2.1 정사각형 1.8 정사각형
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 수입금·일상경비·기금·세입세출외현금· 물품 등2.0 정사각형 1.8 정사각형
4. 동두천시 철인2.4 정사각형

별지

발신명의[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동 두 천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동 두 천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동 두 천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동 두 천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동 두 천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동 두 천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동 두 천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동 두 천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동 두 천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동 두 천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동 두 천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동 두 천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동 두 천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동 두 천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동 두 천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동 두 천 시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동두천시 공인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동두천시 공인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동두천시 공인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동두천시 공인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동두천시 공인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동두천시 공인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동두천시 공인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동두천시 공인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동두천시 공인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동두천시 공인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동두천시 공인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동두천시 공인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동두천시 공인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동두천시 공인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동두천시 공인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동두천시 공인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
관인 명칭관인 명칭관인 명칭
종류종류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관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실일)폐기 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관인 처리폐기 방법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관인 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비고비고비고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전자이미지 관인대장전자이미지 관인대장전자이미지 관인대장전자이미지 관인대장전자이미지 관인대장전자이미지 관인대장전자이미지 관인대장
관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관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관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관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관인 인영전자이미지관인 사용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관인 사용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관인 사용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관인 사용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관인 사용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관인 사용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 관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 관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 관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 관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 관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인영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관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관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공 인 명공인의 인영공 인 명공인의 인영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장소
3. 사 고 내 용
4.사고후의 조치 결 과
5. 비 고
구분길이
1. 합의제기관의 공인3.6 정사각형
2.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장의 공인 가. 시장 나. 소속행정기관장 1)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6급 또는 7급 공무원2.4 정사각형 2.4 정사각형 2.1 정사각형 1.8 정사각형
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 수입금·일상경비·기금·세입세출외현금· 물품 등2.0 정사각형 1.8 정사각형
4. 동두천시 철인2.4 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 영 부
부 서 명: ( 년 월 일 현재 )

[별지 제5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위와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인)
동두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3조에 따라 동두천시 공인(소속행정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공인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리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2018.2.5.>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② 시장, 소속행정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사용한다. <개정 2017. 1.31.,2018.2.5.>③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전용 공인을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④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갖추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⑤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①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의 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내용)

제6조(공인의 내용)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인” 또는 “의인” 자를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의 신조·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②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재등록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행정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도 그 사유를 신청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③ 자치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소속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대장)

제9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시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신조·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공인의 신조·재등록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공인의 신조·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폐기)

제12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13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3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관수자)

제14조(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15조(관수방법)

제15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공인 관수자가 직접 이중금고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인의 날인)

제16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 글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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