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ㄱ. 규격 : 30cm×50cm ㄴ. 재질 : 포맥스(5T), 캘리(유광코팅) ㄷ. 전용서체 : 서울남산체EB, 나눔고딕ExtraBold ㄹ. 전용색상 : 바탕(흰색), 글자(검정), 금연마크(적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예시 및 표시방법(제3조제1항관련)
 
1. 금연구역 스티커디자인
 
 ㄱ. 규격 : 40cm×10cm
 ㄴ. 재질 : 캘리(유광코팅)
 ㄷ. 전용서체 : 서울남산체EB, 나눔고딕ExtraBold
 ㄹ. 전용색상 : 금연마크(적색), 흡연마크(연두), 바탕(흰색), 글자(검정)
 

 
2. 지정구역별 표지판 디자인(원목스텐드 지주용)

 ㄱ. 규격 : 60cm×170cm×14.6cm/60cm×60cm×14.6cm
 ㄴ. 전용서체 : 서울남산체EB, 나눔고딕ExtraBold
 ㄷ. 전용색상 : 바탕(초록색), 판테두리지주(도토리색), 글자(흰색), 금연마크(적색), 흡연마크(연두색)
 ㄹ. 재질 및 설치방법
 1) 표지판 표기사항 : 원목 샌드블라스트 가공, 스테인 도색
 2) 판테두리 : 오일스테인 처리
 3) 지도부분 : 투명아크릴 배면인쇄 후 볼트 고정
 4) 픽토그램부분 : 원목 샌드블라스트 가공, 스테인 도색
 5) 지주 : 목재에 오일스테인 처리
 6) 스텐드형 : 지주에 표지판 전후 양면 부착 구조
3. 지정구역별 표지판 디자인(실사출력 부착용)
 

 
4. 공통사항
 -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시설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동두천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로 한다.(학교 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0.6.1., 2025. 8. 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는 각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8. 6.>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8. 6.>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표시판에 표시된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25. 8. 6.>6. 조례 제3조제1항6호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경계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와 내용에 따른다.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이 한다.②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에 흡연장소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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