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종 목기 준수 수 료비 고
제증명1. 보통진단서 2. 특별진단서(요양신청, 병가, 상해진단용) 3.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4.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 5.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7. 사망진단서 8. 기타 증명 및 기 발급증명서 사본 9. 시험성적 사본 10. 1통 추가발급 11. 근로자 건강진단서 12.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서) 재발급 13. 운전면허 적성검사 14. 방사선등 영상진단 복사 수수료 15.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서)1통당 〃 〃 〃 〃 〃 〃 〃 〃 〃 〃 〃 〃 〃 〃500 2,000 5,000 2,000 500 2,000 500 300 500 100 500 300 5,000 3,000 3,000
예방접종유료접종1회가. 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구입 가격을 감안하여 동두천 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고시는 감면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검사1. 종양표지자 검사 2. 골밀도 검사1회 1회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의 50%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의 30%
검사시험종별시험용검체소요량처리기한
학교정수기 수질검사물 1리터 이상7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2. 5. 14., 2016.12.30., 2020.3.1., 2024. 7. 3.>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검사수수료 등
 (단위 : 원)

 
<별표2> <개정 2012. 5. 14.>
검사시험용 검체의 소요량 및 처리기간

<별표 3> <삭제 2012.5.14>

별지

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처리기간
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수 질 검 사 신 청 서7일
1. 신 청 인1. 신 청 인1. 신 청 인1. 신 청 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 표 (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전화 : - )(전화 : - )(전화 : - )
2. 검체내역2. 검체내역2. 검체내역2. 검체내역
⑤ 검 체 명
⑥ 검사목적( 용도 )
⑦ 검체채취방법(용기 : , 용량 : ℓ)(용기 : , 용량 : ℓ)(용기 : , 용량 : ℓ)
⑧ 검사의뢰항목
「동두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5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두천시 보건소장 귀하「동두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5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두천시 보건소장 귀하「동두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5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두천시 보건소장 귀하「동두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5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두천시 보건소장 귀하
〈 첨 부 〉 검체시료〈 첨 부 〉 검체시료〈 첨 부 〉 검체시료〈 첨 부 〉 검체시료
검 사 항 목기 준검사결과접수번호
일반세균100이하 /mL접수일시
총대장균군불검출 / 100mL
분원성대장균군불검출 / 100mL
판 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삭제 99. 6. 1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 5. 14.>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 5. 14.>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 5. 14.>

 「동두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5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적서를 
 통지합니다
 
 1.검체내용
 
 2. 수질검사 결과
 
 3. 비 고 : 이 시험결과는 시험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동두천시 보건소장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2.5.14>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2.5.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2. 19, 2012.5.14., 2016.12.30.>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비용과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 비용인 약품가격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12.30.]

제3조(진료비 적용)

제3조(진료비 적용)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98. 2. 19, 2012. 5.14., 2016.12.30.. 2025. 12. 31.>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14>

제5조의1

제5조의1< 삭제 2012.5.14>

제5조의2(수질검사 시험의뢰)

제5조의2(수질검사 시험의뢰)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그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6.12.30.>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3호서식 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제5조의3(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5조의3(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 시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③ <삭제 2020. 6. 1.>[전문개정 2012.5.14]

제5조의4(시험성적서의 교부)

제5조의4(시험성적서의 교부)① 제5조의2에 따라 검사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을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③ 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후 발급한다.

제5조의5(시험결과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의5(시험결과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의2에 따른 시험결과는 시험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성적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제5조의6(시험성적서 원본의 말소)

제5조의6(시험성적서 원본의 말소)①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5조의5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제5조의4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14>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제5조의7(검사시험불응)

제5조의7(검사시험불응) 시험용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제6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6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자,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7조(수수료 등)

제7조(수수료 등)① 제증명발급, 예방접종, 검사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 <개정 2016.12.30.>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 12. 31.>[전문개정 2012.5.14]

제8조

제8조 <삭제 1999. 6. 15>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②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4.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개정 2023. 12. 31.>5.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6.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의 경우7.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8.「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신설 2013. 7. 31., 개정 2016.12.30.>9.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21. 7. 29.><개정 2025. 12. 31.>10.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 7. 31>③ 인터넷을 이용한 제증명 발급시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12.5.14]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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