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비급여진료비

항 목단 위진 료 비비 고
치석제거(스켈링)전악20,000원연 1회 보험급여 적용 연 2회부터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개정 2019. 3. 27.>
비급여 진료비(제2조 관련)
(단위: 원)

〔별표 2〕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구 분기 준수 수 료비 고
1. 사체검안서 발급1통5,000
2. 증명서 발급1통500
3.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1통300
4. 온라인 발급무료
5. 건강진단결과서 발급1통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개정 2024. 11. 7.>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고성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조2473><2025. 5. 2. 조2964>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산정하고 징수한다.<개정 2019. 3. 27. 조2473>②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군수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73>③ 제2항에 따른 구강질환예방의 진료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9. 3. 27. 조2473><개정2025. 5. 2. 조2964>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신설2025. 5. 2. 조2964>

제3조(증명발급 수수료)

제3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3. 27. 조2473><개정2025. 5. 2. 조2964>②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와 검진, 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9. 3. 27. 조2473>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9. 3. 27. 조2473><개정2025. 5. 2. 조296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24. 11. 7. 조2919>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24. 11. 7. 조2919>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7.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진료 대상자<개정 2019. 3. 27. 조2473><개정 2023. 10. 4. 조2833>8.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면제 대상자9.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한 경우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다. 군의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라. 군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 시책에 필요한 경우10.「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21.5.10. 조2641>11.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신설 2024. 6. 25. 조2890>

제5조(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

제5조(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 검사·시험이 불가한 항목이거나 본인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시험 및 제증명 접수·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징수 및 납부)

제6조(징수 및 납부) 제2조 및 제3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73>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추가 징수)

제8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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