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2. 19, 2012.5.14., 2016.12.30.>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비용과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 비용인 약품가격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12.30.]
제3조(진료비 적용)
제3조(진료비 적용)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98. 2. 19, 2012. 5.14., 2016.12.30.. 2025. 12. 31.>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14>
제5조의1
제5조의1< 삭제 2012.5.14>
제5조의2(수질검사 시험의뢰)
제5조의2(수질검사 시험의뢰)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그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6.12.30.>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3호서식 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제5조의3(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5조의3(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 시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③ <삭제 2020. 6. 1.>[전문개정 2012.5.14]
제5조의4(시험성적서의 교부)
제5조의4(시험성적서의 교부)① 제5조의2에 따라 검사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을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③ 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후 발급한다.
제5조의5(시험결과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의5(시험결과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의2에 따른 시험결과는 시험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성적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제5조의6(시험성적서 원본의 말소)
제5조의6(시험성적서 원본의 말소)①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5조의5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제5조의4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14>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제5조의7(검사시험불응)
제5조의7(검사시험불응) 시험용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제6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6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자,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7조(수수료 등)
제7조(수수료 등)① 제증명발급, 예방접종, 검사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 <개정 2016.12.30.>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 12. 31.>[전문개정 2012.5.14]
제8조
제8조 <삭제 1999. 6. 15>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②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4.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개정 2023. 12. 31.>5.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6.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의 경우7.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8.「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신설 2013. 7. 31., 개정 2016.12.30.>9.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21. 7. 29.><개정 2025. 12. 31.>10.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 7. 31>③ 인터넷을 이용한 제증명 발급시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12.5.14]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