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9. 30.>
제3조(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4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에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증명 발급 수수료)
제5조(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4.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5.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② 관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2024. 9. 30.>1. 65세 이상 노인의 물리치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한다.
제8조(추가 징수)
제8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