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등의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기 준수수료(원)수수료(원)비고
구 분기 준기본수수료검사료비고
1. 건강진단서 2. 일반건강진단서 3. 일반진단서(질병) 4.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서1통 1통 1통 1통500 500 500 500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온라인 재발급시 수수료 무료
5. 건강진단결과서1통3,00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검사비용 포함)3,00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검사비용 포함)온라인 재발급시 수수료 무료
6. 증명서 재발급1통300온라인 재발급시 수수료 무료
7. 1통 초과발급1통100온라인 재발급시 수수료 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개정 2025.10.1.>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3조 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등)

제2조(진료비등)①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등은 진료에 드는 실비 수준에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증명발급수수료)

제3조(증명발급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이하 “증명발급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등을 가산한다.

제4조(감면)

제4조(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등 중에서 본인 부담금과 제3조에 따른 증명발급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와 진료3.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다른 자치법규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6. 구에 주소를 둔 장기ㆍ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ㆍ인체조직기증등록자7. 그 밖에 진료비등 및 증명발급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진료비등과 증명발급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추징)

제6조(추징)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감면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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