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등)
제2조(진료비등)①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등은 진료에 드는 실비 수준에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증명발급수수료)
제3조(증명발급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이하 “증명발급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등을 가산한다.
제4조(감면)
제4조(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등 중에서 본인 부담금과 제3조에 따른 증명발급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와 진료3.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다른 자치법규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6. 구에 주소를 둔 장기ㆍ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ㆍ인체조직기증등록자7. 그 밖에 진료비등 및 증명발급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진료비등과 증명발급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추징)
제6조(추징)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감면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