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

구 분항 목단 위수 가비 고
유료접종유료예방접종1회해당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다만,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7.30)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제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제증명발급수수료 (제4조관련)

구 분기 준수수료
1. 건강진단서1통500
2. 운전면허적성검사서〃500
3. 건강진단결과서〃3,000
4. 증명서 재(추가)발급〃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개정 2024, 10. 30., 2025. 4. 30.>
제 증 명 발 급 수 수 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 비고 
 - 위 표 제3호에도 불구하고「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개정 2024. 10. 30., 2025. 4. 30.>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에게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7.30)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부개정 2009.10.30, 개정 2013.7.30)

제3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①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30)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전부개정 2009.10.30, 개정 2013.7.30)[제목개정 2013.7.30]

제4조(증명 발급 수수료)

제4조(증명 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7.30)<개정 2025. 4. 30.>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전부개정 2009.10.30, 개정 2013.7.30)[제목개정 2013.7.30]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3.7.30)3.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개정 2013.7.30)4.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5.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3.7.30)②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7.30)<개정 2024. 10. 30.>1. 65세 이상인 사람의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 (개정 2013.7.3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삭제 <2024. 10. 30.>4.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삭제 <2024. 10. 30.>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전부개정 2009.10.30)<개정 2024. 10. 30.>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9.10.30, 개정 2013.7.30)

제7조(추가 징수)

제7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9.10.30, 전문개정 2013.7.30)

제8조

제8조 삭제<2024. 10. 30.>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삭제, 2009.10.30>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삭제, 2009.10.3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삭제, 2009.10.30>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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