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미래창조과학부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정보통신과 〃 〃
교육부4.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미래교육진흥원
국방부5.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6.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농림축산식품부7. 가축 질병 8. 저수지 사고농업축산과 〃
산업통상자원부9.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0. 원유수급 사고 11. 전력 사고환경보호과 〃 〃
보건복지부12. 감염병 재난 13.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
환경부14.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15.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16.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17.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18. 황사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환경보호과 〃 〃
고용노동부19.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일자리경제과
국토교통부20. 도로터널 사고 21.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22. 육상화물운송 사고 23. 지하철 사고도로과 환경사업소 교통행정과 〃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금융위원회24.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세무과
문화재청25. 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예술과
산림청26. 산불 27. 산사태공원녹지과 〃
소방방재청28. 화재 39. 위험물 사고 30.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31. 공동주택 대형사고 32.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지진, 화산, 낙뢰, 가뭄관련 주관부서 〃 〃 건축과 안전총괄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통 제 관안전도시국장
담 당 관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 (2)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2)
구분주요 업무와 역할
정보수집 및 보고서 작성o 기상상황 등 재난위험정보 예측·분석 및 전파 o 그 밖에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통 제 관안전도시국장
담 당 관안전총괄과장
실 무 반 (2+α)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2) 및 재난 유형별 수습 주관부서의 직원(α)이 실무반 기능 수행
구분주요 업무와 역할
정보수집 및 보고서 작성o 기상상황 등 재난위험정보 예측·분석 및 전파 o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o 사전 예방조치 등 활동 실적 파악 o 집중 관리 대상 지역·시설 등에 대한 현장 상황 관리 실태 확인 o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전파 o 그 밖에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통 제 관통 제 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담 당 관담 당 관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근무인원총 4+α명총 4+α명총 4+α명
상황관리 총괄반 (4명)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4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3)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3)재난상황실(2) - 상황근무자 재난수습 주관부서(1)
일부 협업 기능(α)일부 협업 기능(α)일부 협업 기능(α)안전총괄과(α), 도로과(α), 교통행정과(α), 공원녹지과(α), 일자리경제과(α), 동두천경찰서(α), 동두천소방서(α)
통 제 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담 당 관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근무인원총 6+α+β+γ명총 6+α+β+γ명
상황관리 총괄반 (6+α명)반 장(1)담당관
상황관리 총괄반 (6+α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5)재난상황실(2) - 상황근무자 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 기능(α,β)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 기능(α,β)비상1단계 근무자(α) + (β), 자치행정과(β), 복지정책과(β), 사회복지과(β), 자원위생과(β), 정보통신과(β),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β), 농업축산과(β), 도시재생과(β), 건축과(β), 환경사업소(β), 보건소(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대한적십자사(γ), 육군제28보병사단, 한국가스안전공사(γ), 한국전력공사(γ), 한국전기안전공사(γ), KT(γ), 동두천양주교육청(γ), 자율방재단(γ), 동두천경찰서(γ), 동두천소방서(γ)
통 제 관통 제 관안전도시국장안전도시국장
담 당 관담 당 관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근무인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반 장(1)반 장(1)담당관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7+α)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7+α)재난상황실(2) - 상황근무자 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3)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행정지원(2+α)행정지원(2+α)안전총괄과(1) 자치행정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 기능(α,β,)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 기능(α,β,)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 기능(α,β,)비상1단계 근무자(α)+비상2단계 근무자(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대한적십자사(γ), 육군제28보병사단, 한국가스안전공사(γ), 한국전력공사(γ), 한국전기안전공사(γ), KT(γ), 동두천양주교육청(γ), 자율방재단(γ), 동두천경찰서(γ), 동두천소방서(γ)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장)통 제 관 (주관부서 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담 당 관 (주관부서 과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근무인원총 12+α+β명총 12+α+β명총 12+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2+α명)상황관리 총괄반 (12+α명)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12+α명)상황관리 총괄반 (12+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 상황관리팀 : 재난상황실(2)-상황근무자, 재난수습 주관부서(4)
상황관리 총괄반 (12+α명)상황관리 총괄반 (12+α명)상황보고서 작성 (3+α)상황보고서 작성 (3+α)◦ 상황보고팀 : 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 (12+α명)상황관리 총괄반 (12+α명)행정지원 (2+α)행정지원 (2+α)◦ 행정지원팀 : 안전총괄과(1), 자치행정과(1) ※ 주요인사가 방문한 경우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관리
긴급생활 안정 지원 등 13개 협업 기능(α)긴급생활 안정 지원 등 13개 협업 기능(α)긴급생활 안정 지원 등 13개 협업 기능(α)긴급생활 안정 지원 등 13개 협업 기능(α)◦ 안전총괄과(α), 도로과(α), 교통행정과(α), 공원녹지과(α), 일자리경제과(α), 자치행정과(α), 복지정책과(α), 사회복지과(α), 자원위생과(α) 등 재난관련부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대한적십자사, 육군제28보병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KT, 동두천양주교육청, 자율방재단,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소방서
기능 유형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주요 업무와 역할
통제관통제관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며, 실무반 지휘
담당관담당관대책본부 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통제관 보좌
① 상황관리 총 괄안전총괄과◦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분석 등 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자료 작성 및 대처계획 수립 ◦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기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긴급 상황 관리(즉시 보고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등)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 상황 등 파악 ※ 13개 협업 기능별 소관부서의 관련 분야별 피해 및 대처상황 취합 ◦ 인명피해 우려 지역 출입통제, 사전대비 등 추진실태 관리 ◦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 하천 수위 모니터링 및 피해 상황 파악 ◦ 상황근무자 근무대장 작성 및 복무단속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수행 및 보고회 준비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대한적십자사◦ 피해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이재민 발생 현황 관리, 이재민 수용 및 급식 상황 파악 ◦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 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및 응급 생계 구호 실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 대책 지원 등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자원위생과◦ 쓰레기 수거·처리 및 환경오염물질 처리 ◦ 재난쓰레기 수거 처리 및 임시 적환장 설치 운영 지도․확인
④ 긴 급 통신지원정보통신과, KT◦ 통신 두절 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정전 피해 복구 및 통신 두절 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지원
⑤ 시 설 응급복구일자리경제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환경사업소, 한국전력공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인력․장비 등 지원 ◦ 저수지 방류량 조절 및 홍수 재해 대응 협의
기능 유형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주요 업무와 역할
⑥ 에 너 지 기능복구환경보호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 생활 밀착형 피해 시설 기능 회복 지원 ◦ 국민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⑦ 재난수습 홍 보홍보미래담당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언론 보도 상황 모니터링 ◦ 재난대책 상황 보고 전파(홈페이지, SNS, 각종 언론)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재난 예보‧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 생방송 및 자막 방송, 지역 방송 등)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 (시 교육청) 학생안전관리대책 추진,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교 조치 등
⑧ 물자 관리 및 자원 지원안전총괄과, 도로과, 육군제28보병사단, 자율방재단◦ 종합적인 재난 물자 계획 관리 및 적정 상태 유지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 인력, 자재․장비 확보 지도․확인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⑨ 교통대책교통행정과◦ 교통통제 상황 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 풍수해 우려 주차장 차량 이동 조치 ◦ 교통흐름 상황 관리, 증차, 연장 운행 및 우회 운행 지원 요청 등
⑩ 의료·방역보건소◦ 재난 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 운영 지도․확인
⑪ 자원봉사 관 리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재난 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 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 수리 지원 요청 등 추진
⑫ 사회질서 유 지동두천경찰서◦ 재난 지역 육상 교통통제 및 두절 지역 파악 ◦ 재난 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 운행 통제 실시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 도로 홍보 ◦ 재난 발생지역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⑬ 수 색 구조·구급동두천소방서◦ 재난 지역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기능 유형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주요 업무와 역할
통제관통제관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며, 실무반 지휘
담당관담당관대책본부 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통제관 보좌
① 상황관리 총 괄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분석 등 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자료 작성 및 대처계획 수립 ◦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기도대책본부 지시사항 처리 ◦ 기상 및 수습 대처 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긴급 상황 관리(즉시 보고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등)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 상황 등 파악 ※ 13개 협업 기능 소관부서별 관련 분야 피해 및 대처상황 취합 ◦ 도로 제설 추진 상황 파악 ◦ 인명피해 우려 지역 출입통제, 사전대비 등 추진실태 관리 ◦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및 복무 단속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수행 및 보고회 준비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대한적십자사◦ 피해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단기 대책 지원 ◦ 이재민 발생 현황 관리,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 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및 응급 생계구호 실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 대책 지원 등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자원위생과◦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 처리 및 임시 적환장 설치 운영 지도․확인
④ 긴 급 통신지원정보통신과, KT◦ 통신 두절 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 ◦ 정전 피해 복구 및 통신 두절 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지원
⑤ 시 설 응급복구일자리경제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환경사업소, 한국전력공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및 제설 진행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및 제설 추진을 위한 장비․인력․장비 등 지원
⑥ 에 너 지 기능복구환경보호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 생활 밀착형 피해 시설 기능 회복 지원 ◦ 국민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기능 유형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주요 업무와 역할
⑦ 재난수습 홍 보홍보미래담당관, 동두천양주교육청◦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언론 보도 상황 모니터링 ◦ 재난대책 상황 보고 전파(홈페이지, SNS, 각종 언론) ◦ 재난안전대책본부 ‘임시대변인 제도’ 운영 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재난 예보‧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 생방송 및 자막 방송, 지역 방송 등) ◦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 (시 교육청) 학생안전 관리대책 추진,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교 조치 등
⑧ 물자 관리 및 자원 지원안전총괄과, 도로과, 제28보병사단 자율방재단◦ 종합적인 재난 물자 계획 관리 및 적정 상태 유지 ◦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 인력, 자재․장비 확보 지도․확인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민간 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⑨ 교통대책교통행정과◦ 교통통제 상황 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 교통흐름 상황 관리, 증차, 연장운행 및 우회 운행 지원 요청 등
⑩ 의료·방역보건소◦ 재난 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 운영 지도․확인
⑪ 자원봉사 관 리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재난 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 지원활동 추진 ◦ 설해 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 수리 지원 요청 등 추진
⑫ 사회질서 유 지동두천경찰서◦ 재난 지역 육상 교통통제 및 두절 지역 파악 ◦ 재난 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 운행 통제 실시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 도로 홍보 ◦ 재난 발생지역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⑬ 수 색 구조·구급동두천소방서◦ 재난 지역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기능유형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기능유형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세부 기능주요 업무와 역할
통제관통제관통제관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며, 실무반 지휘
담당관담당관담당관대책본부 운영의 실무책임자로서 통제관 보좌
상황 총괄반재난수습 주관부서상황관리팀 1. 재난상황관리 기능◦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 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현장 상황 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상황 총괄반재난수습 주관부서상황보고서 작성팀◦ 일일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상황 총괄반재난수습 주관부서행정지원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방문 자료 작성 ◦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협업 기능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대한적십자사2. 긴급생활 안정 지원기능◦ 피해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단기 대책 지원 - 긴급생활 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 대책 검토 - 재난 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 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 대책 지원 ◦ 피해 주민 심리상담 지원
협업 기능홍보미래담당관, KT3. 긴급통신 지원기능◦ 통신시설 피해 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 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 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협업 기능재난수습 주관부서4. 피해시설 응급복구 기능◦ 피해 시설 현황 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협업 기능환경보호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국민 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 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 시설 기능 회복 지원
협업 기능안전총괄과, 도로과, 제28보병사단 자율방재단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협업 기능교통행정과7. 교통대책 기능◦ 교통두절 구간(도로) 실태 파악 보고 ◦ 통행 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협업 기능보건소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ㆍ제독 및 기동방역ㆍ제독반 편성ㆍ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 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협업 기능자원위생과9. 재난현장 환경 정비기능◦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 상황 파악 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협업 기능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재난 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 지역 긴급 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협업 기능동두천경찰서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 예방 사전조치
협업 기능홍보미래담당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교)12. 재난수습 홍보 기능◦ 재난수습 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보·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학생안전 관리 대책 추진 등
협업 기능동두천소방서13.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기능◦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 업무 등
구분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킬로그램)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 가격 6. 그 밖에 피해 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 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법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총괄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현장관리관 파견○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 요구○
2상황 관리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2상황 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 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 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 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 관리그 밖에 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 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6. 1., 2023. 7. 3., 2025. 12. 31.>
재난 수습 주관부서(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상시대비단계 : 평상시 
 가. 실무반 편성

 나.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2. 사전대비단계 : 태풍정보, 호우·대설 예비특보 발효 시
 가. 실무반 편성

 나.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 

 비고 : 준비단계는 상시대비와 사전대비단계로 구분되며, 상시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2)가 실무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며, 사전대비단계 시에는 재난전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자(2+α)가 실무반 기능을 수행한다. 
[별표 3] <개정 2020. 6. 1., 2023. 7. 3., 2025. 12. 31.>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비상1단계 : 호우·대설주의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시
 가. 실무반 편성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총괄 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정 지원 등 13개 협업지원반 중 일부를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 기능별 소관부서의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 대응 계획’에 따른다. 
2. 비상2단계 : 호우․대설경보 또는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가. 실무반 편성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총괄 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정 지원 등 13개 협업지원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 기능별 소관부서의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 대응 계획’에 따른다.
3. 비상3단계 : 태풍·호우․대설경보 발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 실무반 편성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총괄 업무를 관장하며,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긴급생활 안정 지원 등 13개 협업지원반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무 부서를 확대 소집할 수 있다.
 (3) 협업 기능별 소관부서의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 대응 계획’에 따른다.
[별표 4] <개정 2020. 6. 1., 2025. 12. 31.>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 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비고 :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20. 6. 1., 2023. 7. 3., 2025. 12. 31.>
자연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6조제1항제2호 관련)
 가. 여름철 

 나. 겨울철 

[별표 6] <개정 2020. 6. 1., 2023. 7. 3., 2025. 12. 31.>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6제1항제2호 관련)

[별표 7]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8]
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22조 관련)

별지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시 또는 읍․면․동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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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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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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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확인자 (부서장)직성명(인)
보고자 담당팀장직성명(인)
조 사 자 (실무관)직성명(인)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 위치
피해 일시년 월 일 시
피해 시 설명
피해 물량
피해액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총괄현황

  피해․복구내역

 ※ 피해 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 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 관리가 필요한 경우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사회재난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개정 2025. 1. 20.>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재난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모든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재난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동두천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 1. 20.>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5. 1. 20.>1. 본부장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5. 1. 20.>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6. 실무반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상황실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6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 20.>1. 준비단계 :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재난안전상황실장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4 그 밖의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재난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파견 근무자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 20.>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1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4.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제12조(대책본부의 지휘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운영상황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제13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즉시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20.>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5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16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을 따른다.

제17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17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5. 자율방재단 재해보상 청구 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20.1.1.>6.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2. 재난수습 주관부서·협업 기능별 소관부서·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관리자 또는 담당자 등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장이 된다.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의 소집)

제18조(회의의 소집)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 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 담당자와 지역 기상대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재난의 피해 지원 기준 등)

제19조(사회재난의 피해 지원 기준 등)① 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 지원에 필요한 피해 금액 및 복구비용은 별표 7의 산정기준에 따라 확정한다.③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 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 상황 신고 등)

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 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동장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 대장은 복구 계획 수립 및 피해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대책본부 문서관리)

제21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한다.<개정 2025. 1. 20.>

제22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2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위임 및 전결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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