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1-08 시행 2018-01-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 : 자치행정국 소관 : 자치행정과2. 처리부서 :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부서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집행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정된 총괄부서에 접수·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사전정보공개 등)

제5조(사전정보공개 등)①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사전정보공표목록(이하 “사전정보 공표목록”이라 한다)은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매일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② 사전정보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6조(공표방법의 변경)

제6조(공표방법의 변경) 행정업무 사정에 따라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의 공표주기 및 시기를 변경 할 시에는 총괄부서 정보공개책임관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 팀장, 서기는 정보공개담당자 주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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