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161284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 수입, 시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 수입, 시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가 있는가?5억원 이상3억원 이상1억원 이상5,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계속성 (15)계속성 (15)․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512963
계속성 (15)계속성 (15)․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0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가 많은가?151296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 (20)노력도 (20)․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20161284
노력도 (20)노력도 (20)․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창안등급심사점수부 상 금
금 상95점 이상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은 상85점 이상 95점 미만1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동 상75점 이상 85점 미만6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장려상65점 이상 75점 미만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심사항목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득 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수우미양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수우미양가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수우미양가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종합평가점수
등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표(제4조 관련)

비고 : 심사항목 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
창안등급별 부상금의 지급기준표(제6조 관련)

비고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65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표 3]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제10조 관련)

비고 상여금 기준액표상의 "행정개선"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별지 1~10

수 신 : 동두천시장수 신 : 동두천시장수 신 : 동두천시장수 신 : 동두천시장수 신 : 동두천시장수 신 : 동두천시장수 신 : 동두천시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동두천시장수 신 : 동두천시장수 신 : 동두천시장수 신 : 동두천시장수 신 : 동두천시장수 신 : 동두천시장수 신 : 동두천시장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 자유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ㆍ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성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직인 [담당자 :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직인 [담당자 :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직인 [담당자 :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직인 [담당자 : (☎ )]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창 안 제 목
실시기관ㆍ부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ㆍ조세 수입증대액국고ㆍ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ㆍ조세 수입증대액국고ㆍ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부 상 금부 상 금
제 안 평 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 안 평 가효 과구 분ㆍ예산절감( )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ㆍ행정개선( )
제 안 평 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채택제안 실시 주관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채택제안 실시 주관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채택제안 실시 주관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채택제안 실시 주관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채택제안 실시 주관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채택제안 실시 주관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채택제안 실시 주관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채택제안 실시 주관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채택제안 실시 주관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채택제안 실시 주관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경기도 추 천
계자유제안자유제안자유제안자유제안아이디어제 안실시 제안실시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계금상은상동상장려상장려상노력상노력상경기도 추 천
계시민공무원공무원공무원아이디어제 안실시 제안실시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계금상은상동상장려상장려상노력상노력상경기도 추 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지급 일자
계계계계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실적 가점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실시일자비 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직 급)제안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① 접수번호
② 제 안 명
③ 제안내용“별첨 제안서 참조”
④ 제안여부제안심사 대상임 ( ), 제안심사 비대상 ( )
1. 제안 심사 비대상 사유(「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3조)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나.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마. 그밖에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사. 기타 사유 ( ) 2. 제안 심사 비대상 관련 증빙자료 및 의견 ∙1. 제안 심사 비대상 사유(「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3조)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 나.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마. 그밖에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사. 기타 사유 ( ) 2. 제안 심사 비대상 관련 증빙자료 및 의견 ∙
1. 제안 대상인 경우 가. 검토부서 : 실·과·소·원 팀 나. 검토사항 ∙ 창 의 성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경제성 또는 능률성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경제성 :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 수입, 시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 - 능률성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 계 속 성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적용범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노 력 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다. 채택시 예상되는 문제점 ∙ 라. 종합검토의견 ∙1. 제안 대상인 경우 가. 검토부서 : 실·과·소·원 팀 나. 검토사항 ∙ 창 의 성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경제성 또는 능률성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경제성 :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 수입, 시 세외수입의 증대 효과 - 능률성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 계 속 성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적용범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노 력 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다. 채택시 예상되는 문제점 ∙ 라. 종합검토의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2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자유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자유ㆍ아이디어ㆍ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자유ㆍ아이디어ㆍ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자유ㆍ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제2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5.2.>
제안 실무위원회 심의 의견서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무 심의함.
년 월 일
 제안실무위원회위원 : ◯◯◯ 담당관, 과장, 소장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는 등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서”라 한다)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ㆍ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제6조(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6조(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23조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제안실무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따라 결정하며, 조례 제23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창안실시계획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제8조(채택제안의 사후 관리)

제8조(채택제안의 사후 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른 창안관리기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

제9조(실시평가서의 제출)

제9조(실시평가서의 제출)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을 따른다.

제10조(행정개선의 효과 측정)

제10조(행정개선의 효과 측정) 조례 제35조제2항에 의한 행정개선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각 사항별 배점기준에 따른 득점의 총계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제11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제11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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