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20 시행 2026-0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금은동비 고
올림픽50점40점30점국가대표로 선발된 자는 매월 3점을 가산하되,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로 한다.
아시안게임, 셰계선수권대회40점30점20점국가대표로 선발된 자는 매월 3점을 가산하되,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로 한다.
국제대회30점20점15점국가대표로 선발된 자는 매월 3점을 가산하되,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로 한다.
전국체전20점18점15점국가대표로 선발된 자는 매월 3점을 가산하되,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로 한다.
전국대회7점5점3점국가대표로 선발된 자는 매월 3점을 가산하되,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로 한다.
구분 연번감 독 (체육지도자)선 수선 수선 수비 고
구분 연번감 독 (체육지도자)A급B급C급비 고
1일반직공무원 5급 3호봉7급 5호봉7급 3호봉7급 1호봉
24호봉6호봉4호봉2호봉
35호봉7호봉5호봉3호봉
46호봉8호봉6호봉4호봉
57호봉9호봉7호봉5호봉
68호봉10호봉8호봉6호봉
79호봉11호봉9호봉7호봉
810호봉12호봉10호봉8호봉
911호봉13호봉11호봉9호봉
1012호봉14호봉12호봉10호봉
1113호봉15호봉13호봉11호봉
1214호봉16호봉14호봉12호봉
1315호봉17호봉15호봉13호봉
1416호봉18호봉16호봉14호봉
1517호봉19호봉17호봉15호봉
1618호봉20호봉18호봉16호봉
1719호봉21호봉19호봉17호봉
≀≀≀≀≀≀
2729호봉31호봉29호봉27호봉
2830호봉30호봉28호봉
2931호봉29호봉
3030호봉
3131호봉
구 분금은동비 고
올림픽50,00040,00030,000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20,00015,00010,000
국제대회10,0008,0005,000
전국체전1,000700500
전국대회500300200
구분훈 련 비 (1일 기준)훈 련 비 (1일 기준)훈 련 비 (1일 기준)숙박비 (일)특식비 (월)트레이너비(일)
구분소 계식 비간식비숙박비 (일)특식비 (월)트레이너비(일)
평시훈련23,0008,0005,000-100,000100,000
강화훈련39,00024,0005,000공무원 여비규정100,000100,000
구 분품 명년간 1인 지급기준비 고
피 복 류여름 트레이닝복 겨울 트레이닝복 경 기 유 니 폼 매스경기유니폼 방 수 복(땀복) 방 한 복(파카) 여름 훈 련 복 겨울 훈 련 복 경 기 용 장 갑 경 기 용 헬 멧 단 복1회 1회 2회 1회 2회 1회 3벌(반바지, 티) 2벌(바지, 티) 2회 1회 1회
신 발 류쇼트트랙스케이트 부츠 쇼트트랙스케이트 블레이드 스피드스케이트 부츠 스피드스케이트 블레이드 훈 련 화1회 2회 2회 2회 2회
구분지 급 액
S등급50백만원 초과 ~ 80백만원 이하
A등급40백만원 초과 ~ 50백만원 이하
B등급30백만원 초과 ~ 40백만원 이하
C등급2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3.14.>
점 수 산 정 기 준 표

<별표 2>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제10조,제11조와 관련) 

 단, 재임용(신규임용은 1년간)되는 선수는 일년동안의 각종 대회 입상 실적중 상위 6개 성적을 점수로 환산 등급 적용 
 * 호봉 및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
특별수당의 지급대상 및 방법(제12조와 관련)
1. 지급대상
 가. 지급대상 및 기준
 ○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감독 및 선수
 (단위: 천원)

 나. 지급방법
 ○ 특별수당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동일대회의 여러 종목에서 입상할 경우 각 종목별로 지급한다. 
 ※ 필요시 6개월간 분할지급 가능 
 ○ 감독은 최고 수혜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하되, 감독이 출전하지 않은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를 포함) 특별수당은 최고 수혜선수의 50%를 지급한다. 
<별표 4> <개정 2026. 1. 20.>
훈련비 및 교통비등 지급기준(제14조와 관련) 
(단위: 원)

 ※ 1. 평시훈련비는 1개월 20일 이상 훈련시 20일을 상한으로 지급한다.
 2. 교통비 실비로 지급한다.
 3. 숙박비는 숙박시 지급하며, 공무원여비규정의 6급 이하를 적용한다.
 4. 단기 트레이너 활용 시 지급(기존 상근 트레이너 제외)
<별표 5><개정 2026. 1. 20.>
대회출전 및 전지(강화)훈련비 지급기준
(단위 : 1일/원)
○ 대회출전, 전지훈련 등 시 선수단 및 선수에게 격려금 및 운영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격려금: 대표팀 방문 2,000,000원, 전국체전 1팀 1,000,000원, 국제대회 출전선수 1인당 300,000원,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포함) 및 해외전지훈련 격려시 3,000,000원 이내(격려 물품 지급 가능)
 · 대회출전비 : 1팀 300,000원(대회 출전 1회당)
 · 대회참가비 : 각종 대회 참가 등록비
 · 전지(강화)훈련 : 1인 50,000원(전지(강화)훈련 1회당)
○ 대회출전 및 전지(강화)훈련시에는 훈련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 운임, 일비, 숙박비, 준비금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의 6급 이하를 적용한다.
○ 출전 및 훈련에 따른 납입비용에 대하여는 납입정액에 의한다.
<별표 6>
피복 등 지급기준(제14조와 관련)

 단,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지급할 수 있다.
<별표 7>
퇴 직 금 지 급 기 준
◦기 준: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기준 적용
◦산정기준:총근무일수/365일×월평균 보수액
◦월평균 보수액:퇴직전 3개월의 보수(기본급, 상여금, 훈련수당)
<별표 8>
우수선수 영입비 및 육성지원비 기준(제6조의2와 관련)

 단, 지급액 결정은 지도자의 의견, 메달 종류 및 개수를 반영하여 정하며, 국제대회(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포함) 등 2개 이상 메달 획득시 1개 등급을 상향해서 지급할 수 있다.
- S등급 : 올림픽 입상
- A등급 : 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 입상
- B등급 : 국제대회 입상
- C등급 : 국가대표 선발 
<별표 9> 삭제 <2018. 4. 6.>

별지

성 명(한글)성 별성 별
성 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시, 도 시, 군, 구 동 번지 호 (☎ )시, 도 시, 군, 구 동 번지 호 (☎ )시, 도 시, 군, 구 동 번지 호 (☎ )시, 도 시, 군, 구 동 번지 호 (☎ )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졸업⋅재학
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종사종사
주요경기 실 적
인적사항① 성 명한 글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인적사항① 성 명한 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인적사항③주 소③주 소
재직기간④소 속④소 속
재직기간⑤직위⋅직급⑤직위⋅직급
재직기간⑥기 간⑥기 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년 월)( 년 월)
⑦용 도:⑦용 도:⑦용 도:⑦용 도:⑦용 도:⑦용 도:⑦용 도:
인적사항① 성 명한 글한 글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인적사항① 성 명한 자한 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인적사항③ 주 소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경 력 사 항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⑤ 직 급⑤ 직 급⑤ 직 급⑥ 직 위⑥ 직 위⑥ 직 위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
경 력 사 항부 터까 지까 지까 지⑤ 직 급⑤ 직 급⑤ 직 급⑥ 직 위⑥ 직 위⑥ 직 위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⑧ 근무연한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⑨최종직위 또는 직급⑨최종직위 또는 직급⑨최종직위 또는 직급⑨최종직위 또는 직급⑨최종직위 또는 직급⑨최종직위 또는 직급⑨최종직위 또는 직급⑨최종직위 또는 직급
⑩ 퇴직이유
상 벌 사 항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
상 벌 사 항년월일년월일종 류종 류종 류시행청시행청시행청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종 류종 류종 류처분청
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
⑬ 직 위 해 제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
⑬ 직 위 해 제
⑬ 직 위 해 제
⑬ 직 위 해 제
⑭ 용 도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 또는 용무연 락 처결 재결 재결 재
종별부터까지일수⋅ 시간사유 또는 용무연 락 처선수감독부단장
관리자 (서명)관리자 (서명)관리자 (서명)관리자 (서명)
년 월일( 요일)관리자 (서명)관리자 (서명)관리자 (서명)관리자 (서명)
차량 번호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LL
차량 번호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전량잔량LL
차량 번호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LL
운전원서명서명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LL
운전원서명서명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LL
운전원서명서명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잔량금일잔량LL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 행 (㎞)운행 확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운 행 (㎞)운행 확인
점 검 사 항점검결과비 고
1. 운행전 점검사항 ①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냉각수의 보충상태는? ③에어크리나는? ④조정계통의 작동은? (계기를 포함한다) ⑤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상태는? ⑥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사항 ①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사항 ①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열쇠보관은?
4. 그 밖의 사항 :
구 분성 명생년월일서 명서 명
구 분성 명생년월일개인정보 제공 동의민감정보 제공 동의
본인자필서명자필 서명
배우자자필서명해당없음
자녀자필서명해당없음
자녀자필서명해당없음
자녀자필서명해당없음
본 인(예시)가 족(예시)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ㆍ인사처) ■ 주민·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3.14.>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3.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때
4. 월 3회이상 훈련에 무단 불참한 때
5. 주 3회이상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한 때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동두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14.>
재 직 증 명 서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3.14.>
경 력 증 명 서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직급: 성명: )

※ 비 고
1.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결근 등을 기재함.
2.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6호서식>
공용차량운행일지 
 공용차량일일점검표

 점검자 : (인)
 ※ 점검결과란에 Ⅴ(양호), △(요수리), Ⅹ(요교환)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동두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2.>

제2조(임용서류)

제2조(임용서류)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2.>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서 1부4. 자격증사본(감독) 1부5. 경기단체 등록증명서(대한체육회에 가맹 확인, 선수)사본 1부6. 졸업(예정)증명서 1부7.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남자 병역사항 등 표기) 각 1통 <개정 2016. 9. 12., 2023. 12. 31.>8.<삭제 2023. 12. 31.>9. 채용신체검사서 1통10.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신설 2023. 12. 31.>

제3조(인사기록)

제3조(인사기록)① 단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임용된 단원의 인사에 관한기록을 작성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6.>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12.>

제4조(서약)

제4조(서약)① 시장은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도형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31.>② 단원은 입단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제5조(임용자에 대한 관리)

제5조(임용자에 대한 관리) 시장은 재직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제6조(단원의 등급조정)

제6조(단원의 등급조정)① 시장은 신규임용되는 선수에 대해서는 최근 2개년 시즌의 입상실적을, 재임용되는 선수에 대해서는 매년 4월 최근 시즌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정한다.<개정 2012.3.16., 2025. 1. 20.>② 등급은 S, A, B, C등급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3. 12. 31.>1. S등급 : 45점 이상<개정 2023. 12. 31.>2. A등급 : 25점 이상3. B등급 : 15점 이상4. C등급 : 15점 미만③ 등급의 점수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등급조정시 계속해서 2개년 시즌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의 경우에는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계속해서 2개년 시즌 C등급을 취득시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1.11.14., 2025. 1. 20.>

제6조의2(우수선수 영입비 등)

제6조의2(우수선수 영입비 등)① 시장은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선수를 선발하고 우수선수 영입비(신규 선수)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비(기존 선수)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기준은 별표8과 같다. 단, 우수선수 영입비 및 육성지원비는 최근 2개년 시즌 중 시즌별 최고 성적을 비교 평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4. 6., 2025. 1. 20.>② 우수선수 영입비, 우수선수 육성지원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동두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의 부상, 질병 또는 「병역법」에 의한 징집ㆍ소집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8. 4. 6.>[본조신설 2012.3.16]

제7조(단원의 의무 및 복무 등)

제7조(단원의 의무 및 복무 등)① 단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4.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5. 그 밖에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2.>② 감독은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단원이 휴가등을 가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득한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은 부단장이 허가하고, 선수는 감독이 허가 한다.<개정 2016. 9. 12.>

제8조(근무시간 등)

제8조(근무시간 등)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등 특별훈련과 각종대회 출전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제9조(전지훈련 등)

제9조(전지훈련 등)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2., 2023. 12. 31.>>1. 감독 및 선수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때2. 국·내외 단체 등으로부터 경기부의 초청 또는 추천의뢰가 있을 때② 시장은 국내외 주요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시에 현지 지원과 격려를 위한 격려단을 파견할 수 있다.<신설 2023. 12. 31.>

제10조(단원의 봉급)

제10조(단원의 봉급)① 단원의 봉급월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23. 12. 31.>

제11조(호봉확정 및 승급)

제11조(호봉확정 및 승급)① 단원의 호봉확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② 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2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합산한다.1. 다른 경기부의 근무경력 : 경력기간의 80%를 합산하며 1년이하는 제외함2. 군 복무기간③ 단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단, 신규임용 6개월이상은 1년으로 함)으로 하며, 호봉의 승급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 1. 20.>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등 승급제한을 받고있는 단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상실적에 따라 등급하향 조정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되 근속년수는 인정한다.⑥ 제6조제2항에 의한 S등급에 해당하는 선수는 호봉조정시 1호봉을 승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제12조(수당의 지급)

제12조(수당의 지급)① 단원에게는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대상,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006.5.19〉2. 훈련수당은 제9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자에게 지급 하며 감독은 월 300,000원, 선수는 월 25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11. 5. 11., 2016. 9. 12., 2023. 12. 31.>3. 직책수당은 감독에게 월 800,000원 지급<개정 2011. 5. 11.,20184.6.>4.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차기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는 전 달까지 매월 800,000원을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국가대표를 반납하거나 제외됐을때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1. 5. 11., 2016.3.14., 2023. 12. 31.>5.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지급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 5. 11., 2016. 9. 12.>6. 특별수당은 별표 3에 의거 지급7. 복리후생비 지급 (감독 : 월350,000원, 선수 : 월250,000원) <신설 2009.12.4><개정 2023. 12. 31.>8. 삭제 <2018. 4. 6.>② 수당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 9. 12.>

제14조(그 밖의 경비 등 지급)

제14조(그 밖의 경비 등 지급) <개정 2016. 9. 12.>①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훈련비, 교통비, 특식비 등을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1. 20.>② 단원이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거나 제9조에 따른 전지훈련을 실시 할 때에는 대회참가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주식비, 일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별표 5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6. 9. 12., 2023. 12. 31., 2026. 1. 20.>③ 단원에게는 각종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은 별표 6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경기규정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지급할 수 있다.④ 단원에게 단기 트레이너를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트레이너 지원은 1인당 월 10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26. 1. 20.>

제15조(퇴직금)

제15조(퇴직금) 단원이 퇴직 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9. 12.>

제15조의2

제15조의2< 삭제 2022. 12. 15.>

제16조(의료, 요양보상 등)

제16조(의료, 요양보상 등)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제17조(합숙소 운영)

제17조(합숙소 운영)① 시장은 경기력 향상과 선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공공요금 등의 유지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합숙소를 이용하는 선수가 사용상 부주의로 숙소 기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는 합숙소 이용 종료 전까지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출·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수단 합숙소(이하 “합숙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④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⑤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⑥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31.]

제18조(차량 지급 등)

제18조(차량 지급 등)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차량 및 차량 운행에 필요한 차량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지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31.]

제19조(인권보호 조치 등)

제19조(인권보호 조치 등)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시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대한체육회 등 체육관련 기관의 관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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