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1. "단원"이란 동두천시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소속된 감독과 선수를 말한다. <개정 2017. 1.31.>2. "보수"란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31.>3. "봉급"이란 경기인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7. 1.31.>4. "수당" 이란 상여금ㆍ정근수당 및 훈련수당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1.31.>5.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장비구입비·훈련비·경기출전비·경기대회입상포상금·상해보험가입비·치료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제3조(설치종목)
제3조(설치종목)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빙상경기부를 둔다. <개정 2001. 11. 14>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경기부는 단장·부단장 및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경기부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관광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주사로 하되, 각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23, 2006.12.8., 2024. 12. 31.>1. 단장 : 경기부대표 및 운영 총괄2. 부단장 : 단장 보좌3. 간사 : 경기종목의 육성 및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③ 단원은 감독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고 각 단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18>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2.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에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 교실지도 등)
제5조(임용등)
제5조(임용등)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31.>1. 감독은 당해 종목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당해 종목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경기력 향상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람② 단원의 임용은 임용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하며, 재임용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
제6조(겸직금지)
제6조(겸직금지)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31.>
제7조(선수훈련 경기대회 출전등)
제7조(선수훈련 경기대회 출전등)① 감독은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경기부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감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획에 따라 선수를 훈련시켜야 하며,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부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해임)
제8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31.>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3.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군입영 대상으로서 징·소집 영장이 나온 경우6.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7.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31.>
제9조(보수등)
제9조(보수등)① 단원 및 경기부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