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31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수수료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구분 업종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당 단가 (원)
가 정 용1 ∼ 10492
가 정 용11 ∼ 20660
가 정 용21 이상780
일 반 용1 ∼ 35900
일 반 용36 ∼ 70960
일 반 용71 이상1,008
산 업 용1㎥ 당660
업종구 분 내 용
가정용․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따라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일반 소매점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신문보급소, 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일반용․가정용을 제외한 모든 시설
산업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구 분최초 건축행위 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최초 건축행위 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유기물질 농도 비율(C)1.0 이하1.0<C≦1.31.3<C≦1.71.7<C≦2.0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β)00.10.20.30.4
부과대상수수료수수료수수료
부과대상수집․운반처리시설 사용료계
분뇨11원3원14원
구분 업종재이용수 사용
일 반 용10%
영 업 용10%
욕 탕 용10%
산 업 용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표 1] <개정 2021.10.18.>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 구분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2. 하수도사용 업종 구분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일반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2]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1년 기준)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6개월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6/12) = 3(만원)
[별표 3]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오수량 : ㎥/일)

주) 1. 기존 건축물은 2009. 9. 21. 조례 개정 이전 건축물이고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은 2009. 9. 21 조례 개정 이후 신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미부과
 3. 수회에 걸친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초과량 부과
 4.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체 부과
[별표 4] <개정 2021.10.18.>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방식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별표 6]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 비율

주) 감면 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최종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및 하수관거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 시장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하수관로의 관리)

제5조(하수관로의 관리)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공사 시행)

제6조(시장의 공사 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철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③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 시공 전, 설치 시공 과정, 설치 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2. 법 제27조제7항, 시행규칙 제27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8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 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할 것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 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9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제9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0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21. 10. 18.>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 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4.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등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고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18.>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과시기: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개정 2021. 10. 18.>2. 납부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전. 다만,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⑤ 가설건축물(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동두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동두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년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2. 단위단가: [별표 4]에 따라 산정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할 때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0. 18.>

제12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제12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 10. 18.>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개정 2021. 10. 18.>② 사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업종별 단가에 제15조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4조(업종의 구분)

제14조(업종의 구분)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1]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종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②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량은 다른 업종을 적용한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①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산정2.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 장치로 하수배출량을 산정. 이 경우 설치된 계측 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②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 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호(분양 단위) 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 가구는 해당 가구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호수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가구 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③ 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6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한 계측 장치를 직접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 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 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설치된 계측 장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 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계측 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 고장 발생 시에도 이와 같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적산유량계 등의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⑤ 계측 장치 설치 후 설치 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제17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하수배출량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1. 상수도 급수량(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계측 장치로 측정한 물 사용량)2. 공장의 경우에는 물 사용량에 대한 물질수지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의 분석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8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매월 납부하며,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고지·징수할 수 있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1년/○개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감면 등)

제20조(사용료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및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정(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만 해당. 단, 자녀 중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다만,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외한다)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신설 2023. 12. 31.>6.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신설 2023. 12. 31.>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신설 2023. 12. 31.>8.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신설 2023. 12. 3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의 사용자<개정 2023. 12. 31.>10.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은 자<개정 2023. 12. 31.>11.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개정 2023. 12. 31.>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산업단지 조성 및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개정 2021. 10. 18., 2023. 12. 31.>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월 10세제곱미터까지 감면한다.<개정 2023. 12. 31.>③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④ 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상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3. 12. 31.>⑤ 제1항제11호에 따른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23. 12. 31.>⑥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누진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⑦ 「유아교육법」제2조 2호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누진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신설 2023. 12. 31.>

제21조(이의 신청)

제21조(이의 신청)①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18.>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8.>④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1. 10. 18.>

제22조(독촉 및 가산금)

제22조(독촉 및 가산금)① 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수수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21. 10. 18.]

제23조(소멸시효)

제23조(소멸시효)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 10. 18.>

제24조(규칙)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1. 10. 18.>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