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1-18 시행 2025-1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관 직 명본 청시의회제1관서동기타·임시관서
회계책임관자치행정국장----
징수관자치행정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동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
재무관자치행정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등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자치행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동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감사담당관----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감사담당관----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경리팀장의정팀장지출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관리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의정팀장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서무업무팀장
일상경비등 출납원각 담당관・과 주무팀장-각 과 주무팀장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 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서무담당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1. 보건소 2. 환경사업소 3. 시설사업소 4. 도서문화사업소 5. 미래교육진흥원 6.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7.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 8.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9. 보산동 행정복지센터 10.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11. 불현동 행정복지센터 12.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13. 상패동 행정복지센터1.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
대 상 사 무비고
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라.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대 상 사 무비고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라.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관서구분직무위임 내용직무위임 내용직무위임 내용직무위임 내용직무위임 내용
관서구분공사· 토지매입제조․용역물건의 매입의무적경비 등기타
본 청추정가격 1억원 이하추정가격 5천만 이하추정가격 5천만 이하가.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그 외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 및 조달물품 구매
제 1관서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추정가격 500만원 이하가.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그 외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 및 조달물품 구매
대 상 사 무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
대 상 사 무담당관․과장국장부시장
공사,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공사,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공사,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공사,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추정금액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2. 제조․·용역·물품에 관한 사항2. 제조․·용역·물품에 관한 사항2. 제조․·용역·물품에 관한 사항2. 제조․·용역·물품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추정금액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3.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1건당)3.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1건당)3.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1건당)3.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1건당)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4.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2. 물품제조․구매와 관련된 경비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5백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5백만원 이상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시장이 정한 경비전액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7. 시의 수입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異例)에 속하는 사항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9. 20.>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5. 5.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제1항 관련)
1. 본청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사무

2. 제1관서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4] <개정 2025. 11. 18.>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5]
예산집행품의 전결
(제5조제1항 관련)

 ※ 국(局)에 소속되지 않은 부서는 국장의 전결사무를 부시장 전결사무로 함 
[별표 6] <개정 2025. 11. 18.>
회계업무담당과장(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7]
기획감사담당관(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11., 2022. 5. 3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1. 6. 30.>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훈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1. 6. 30., 2022. 4. 29.>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개정 2021. 6. 30., 2022. 4. 29.>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2022. 4. 29., 2025. 11. 18.>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6. 30., 2022. 4. 29.>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각 부서의 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비 등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각 담당관·과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를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거서류를 일상경비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④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20.>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6. 30., 2022. 4. 29.>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 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기존 제7조에서 본조이동 2024. 9. 20.]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6. 30., 2022. 4. 29.>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기존 제8조에서 본조이동 2024. 9. 20.]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은 「보험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④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5. 31.][기존 제9조에서 본조이동 2024. 9. 20.]

제11조(재정보증 한도액)

제11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2. 5. 31.][기존 제10조에서 본조이동 2024. 9. 20.]

제12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처리)

제12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처리)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 5. 31.][기존 제11조에서 본조이동 2024. 9. 20.]

제13조(보험료의 지급)

제13조(보험료의 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2. 5. 31.][기존 제12조에서 본조이동 2024. 9. 20.]

제1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이 변상 명령을 받게 된 경우3.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2. 5. 31.][기존 제13조에서 본조이동 2024. 9. 20.]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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