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5-19 시행 2022-05-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당 지급기준(제17조 관련)

구 분금 액비 고
심사수당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2.5.19.>
수당 지급기준(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기술자문 요청서

의안번호년도 제 호
자문건명
요 청 기 관
설계자(업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개정 2016. 12.30.>
기 술 자 문 요 청 서(제9조 관련)
《 표 지 》

기 술 자 문 요 청 서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사 업 비 :
5. 착공예정년월일 :
 준공예정년월일 :
6. 설계상특기사항 :
 20 . . .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사설명서

공 사 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요청구분
공 사 비사업구분
시 공 자설 계 자
설계기간설 계 비
공사개요
첨부서류 및 부수
비 고
※ 분야별(토목, 건축, 기계 및 전기등) 관련 설계도서 작성 책임기술자의 명단을 별도로 첨부한다.※ 분야별(토목, 건축, 기계 및 전기등) 관련 설계도서 작성 책임기술자의 명단을 별도로 첨부한다.※ 분야별(토목, 건축, 기계 및 전기등) 관련 설계도서 작성 책임기술자의 명단을 별도로 첨부한다.※ 분야별(토목, 건축, 기계 및 전기등) 관련 설계도서 작성 책임기술자의 명단을 별도로 첨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개정 2016. 12.30.>
공 사 설 명 서(제9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조치결과서

분 야위 원지적내용조치내용담당과장검토자문위원확인비 고
소속소속
직위직위
성명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개정 2016. 12.30.>
조 치 결 과 서(제16조 관련)
□ 건 명 : 

주)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 자료는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 및 원안적용 또는 반영 등으로 명시
3.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및 자문위원의 검토 확인 후 각 항목별로 서명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12.30.,2022.5.19.>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4.11.17. 2016.12.30.,2022.5.19.>가. 삭제 <2016.12.30>나. 삭제 <2016.12.30>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개정 2014.11.17.>3. 총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9.>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9.>5.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 또는 기업(이하 "자문 요청기관"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6.12.30>7. <삭제 2014.11.17>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6.12.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업무담당 실ㆍ국ㆍ소ㆍ단장이 된다. <개정 2016.12.30.,2022.5.1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개정 2014.11.17. 2016.12.3.,2022.5.19.>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6.12.30>2. 시 본청 및 사업소의 5급 이상 공무원3.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4.11.17.>5.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1.17.>6.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1.17.>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4.11.17.,2022.5.19.>8.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11.17.,2022.5.19.>④ 시장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개정 2014.11.17.,2022.5.19.>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5.19.>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5.19.>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2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5.19.]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는 영 제2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5.19.]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11.17.>②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1.17. 2016.12.30>③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 한다.

제9조(자문요청 등)

제9조(자문요청 등)①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자문 요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술자문 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설명서 및 관련 설계도서(기본계획, 현황조사, 구조계산서, 설계도, 설계보고서 등)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7. 2016.12.30.,2022.5.19.>② 중앙 및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30>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통지서와 검토 자료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1.17.,2022.5.19.>③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1.17.>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16.12.30> [전문개정 2022.5.19.]

제11조(소위원회 등)

제11조(소위원회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문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1.17. 2016.12.30.,2022.5.19.>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밖에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등을 시행하는 과정의 건설기술 관련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12.30.,2022.5.19.>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2022.5.19.>⑤ 회의는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안건에 따라 그 운영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2조(안건설명)

제12조(안건설명) 자문 요청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설계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2016.12.30>

제13조(자문의결 방법)

제13조(자문의결 방법) 위원회는 자문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자문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6.12.30>1. 원안채택: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채택: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2.5.19.>3. 재자문: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 작성한 후 자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12.30>

제14조(사전기술 검토)

제14조(사전기술 검토)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 건설기술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5.19.>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자문안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제16조(결과처리 및 사후관리)

제16조(결과처리 및 사후관리)① 위원장은 자문이 끝나면 자문 요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자문 요청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2016.12.30>③ 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적절한 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17. 2016.12.30.,2022.5.19.>② 위촉직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이외에 그 밖의 자문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심의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5.19.>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5.19.>

상위법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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