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0 시행 2022-01-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