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9-09-30 시행 2019-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포상금 지급액
법 제16조제1항 위반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2조 위반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5만원
법 제29조제1항 위반20만원
법 제29조제2항 위반10만원
법 제30조제1호 위반20만원
법 제30조제2호 위반20만원
법 제30조제3호 위반20만원
법 제30조제4호 위반10만원
법 제30조제5호 위반10만원
법 제30조제6호 위반10만원
법 제30조제7호 위반10만원
법 제30조제8호 위반10만원
법 제30조제9호 위반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09.30.>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치(장소)위 반 행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7.11.29>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접수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30.>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9.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9>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07.11.29,2019.9.30〉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 제2호제8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을 말한다. <개정 2007.11.29,2019.9.30〉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29>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1.29>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29>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11.29,2019.9.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삭제 2019.9.30>4.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25만원을 초과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07.11.29> <개정 2019.9.30>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29>

제9조(포상금의 환수)

제9조(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포상금이 제6조에서 정하는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2007.11.29,2019.9.3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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